재판부 "납득 어려운 변명...범행 후 정황도 불량"
소속사 대표 징역 2년·본부장 1년 6개월 실형
허위자수한 매니저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허위 자수한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김씨는 수사를 대비해 허구의 대화 내용을 남기고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의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데서 나아가 장씨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 어려운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이날 길게 자란 머리에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선 김씨는 선고 내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도주 후 추가로 음주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가 추가 음주를 하면서 사고 시점에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워졌고, 검찰은 결국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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