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학원에서 12살 원생에게 뽀뽀하고, 그의 어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강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17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36)는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6일경 인천의 한 학원에서 B양(12)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B양의) 엄마 가슴이 크다"라며 휴대폰으로 검색한 비키니 입은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1월에는 B양의 친모인 30대 여성 C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고, 2021년 6월과 8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B양에 대해 "(A씨가) 뽀뽀해줄거냐"라고 장난스럽게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모녀 2명을 추행한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와 그의 친모까지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의 범행이 다른 성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관 의견을 종합했다"라며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청구 사건 관련 심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인천 소재 한 음악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던 중 같은 학원을 다니는 B양과 그의 친모 C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월 중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7 18:15:27항거 불능상태의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준강제 추행과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5년간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시간 제주시내 모 주점 앞에서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발견하고 뒤쫓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제주시에 있는 모 호텔 앞에 도착할 때까지 택시를 타고 뒤쫓아 가는 집요함을 보였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항거 불능 상태의 B씨를 호텔 앞 화단에 앉힌 뒤 B씨를 껴안고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화단 나무사이에 버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분하고 집요하게 뒤따라가 행인들의 눈을 피해 기회를 포착하고 강제 추행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6-29 18:08:50사직 종사 기간이 길 수록, 연령대가 높을 수록 강사직의 매력에 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강사전문 취업포털 강사닷컴(대표 최인녕 www.gangsa.com)이 만 20대 이상 강사직 종사자 555명을 대상으로 '강사 구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76.6%)이 '현재 강사직에 만족, 주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강사직을 꿈꾸며 달려왔던 것은 아니었다. 강사직 종사자에게 강사직 종사 전 준비했던 직종을 물어본 결과, 절반 이상인 53.1%가 '일반기업으로의 취업'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교사자격증(20.3%), △공무원(15.3%), △고시(6.5%), △해외취업(6.9%) 순으로 강사직 종사 전 타분야의 준비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번째로 교사자격증을 준비했던 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직'을 고려하던 이들이 이와 연장선상에 있는 '강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타직종 준비기간 후 강사직을 선택한 이유로 '생계비 마련'이 34.5%로 1위를 차지했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강사직의 긍정적인 미래성을 보고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20대는 '생계비 마련'(44.8%)을 주요 이유로 선택한 반면, 30~34세의 30대 초반 강사직 종사자는 '현실 직시 후 강사직 선택'(43.6%)을, 35~39세의 30대 후반 강사직 종사자는 '강사직의 미래성 판단'(34.9%)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를 통해 20대 취업준비 초년생의 경우 강사직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일종의 취업수단으로 보는 반면, 30대 초반은 장기 미취업으로 인한 본인의 꿈과 현실의 합의점으로, 30대 후반은 장기적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해 강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강사직 종사자들은 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는 주로 버릇없는 학생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사직 종사자에게 주요 스트레스 원인을 물어본 결과 41.1%가 1위로 '버릇없는 학생'으로 답했다. 2위는 '극성 학부모'(19.8%), 3위 심야교습, 주말교습 등의 '근무환경'(13.5%), 4위 '수강생 모집 실적'(11.2%), 5위 '학생 성적향상'(10.5%), 6위 강사 인기도 등 '다른 강사와의 경쟁'(4%)이라 답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4-05-29 09:46:27[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강사가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뒤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국인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부산 동래구 소재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 도중 B양(5)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회화지도비자(E-2)가 아닌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과 A씨 진술을 종합하면 A씨는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했고 B양을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번역된 공소장을 보니 수업을 하기 전에 소주 7병을 마신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날 통틀어 7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미국에 있는 A씨의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교육청, 외국인 강사 범죄 전력 전수조사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한편 A씨가 채용됐던 어학원은 전국에 60여개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A씨의 범행 이후 해당 학원을 포함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부산 시내 전체 525개 학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강사 범죄 전력 조회 등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6 14:34:25[파이낸셜뉴스] "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1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1타 강사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일에 자신 있어서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강사의 길로 들어섰다"며 "처음에는 수강생이 얼마 없었지만, 금방 학생들의 인정을 받았고 학부모들에게 입소문을 타서 지금까지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학원 강사로 인정받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둘 다 30대 중반의 나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결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때 저는 특별한 조건을 하나 제시했는데 학원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그만두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 저를 존중한다면서 아내와 엄마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것만 지켜준다면 사업에 자신이 말을 보탤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고 털어놨다. 그렇게 결혼한 다음 해에 아이를 낳은 A씨. 그는 출산휴가를 내고 반년을 쉰 다음 새학기 시즌에 맞춰 다시 학원에 나갔다. A씨는 "친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주로 육아를 해줬다"며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보다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저에게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보충수업이나 시험 기간에는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하는데 남편이 아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며 화를 내더라"고 전했다. 해당 문제로 부부 싸움까지 한 A씨 부부, 특히 이 과정에서 남편은 A씨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이에 A씨는 "저는 아이 만큼이나 일도 소중하다 그래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한다. 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나"라고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는 "이혼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상대방이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등 직계 가족에게도 청구 가능하다"며 "사안을 보면 아내의 학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간섭했던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었다. 지금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은, 결국 학원으로 인한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져 완전히 서로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기 때문이고, 이로인해 남편에게는 폭행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어머니에게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직 아이가 어리니 기존 환경을 유지시켜 주면서 엄마가 1~2주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러 가는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8 09:20:54[파이낸셜뉴스] 학원강사를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로 협박하는 등 장기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A씨(40·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B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강사(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D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했고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위협했다"라며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를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범행이 잔인했고 엽기적이었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D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5 18:33:10[파이낸셜뉴스] 할인 이벤트로 수강료 수천만원을 미리 받은 뒤 폐업한 30대 여성 필라테스 학원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4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67명으로부터 99회에 걸쳐 총 6822만9508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자본금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등 무리하게 학원을 운영해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학원 개업 전 개인회생으로 채무가 남아있던 A씨는 다른 사람에게 4000만원을 빌려 지난 2018년 4월 서울 송파구에 필라테스 학원을 열었다. 개업 1년 뒤인 2019년 5월 학원 규모를 확장해 고정지출이 증가했지만 매출이 늘지 않아 2019년 하반기부터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비를 충당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0년 여름경부터는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A씨는 수강권을 판매한 뒤 곧바로 폐업하지 않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사업을 확장하는 등 영업이 잘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9년부터 학원이 적자임에도 할인 이벤트를 통해 수강료를 선납받은 뒤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했다" 꼬집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7번에 걸쳐 '그룹레슨 이벤트', '신년 이벤트', '5주년 이벤트' 등 파격적 할인을 내걸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폐업 직전까지 수강생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원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임대료 체납 규모가 커지고 있었지만 폐업을 공지할 때까지 강사나 수강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을 양도하려 했지만 임대인의 재계약 불가 통보로 갑작스럽게 폐업했다는 A씨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도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가 보증금을 초과했다. 3월 초에는 임대료 연체시 계약을 자동 해지하고 건물을 즉시 인도기로 임대인과 합의한 뒤 필라테스 기구를 인터넷에 중고로 내놓았지만 강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학원을 양도하겠다고만 언급했다"며 "이미 선납 받은 강습료가 1억원에 이르러 이를 승계하는 방식의 양도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도 했다. 또 재판부는 "사업이 부진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코로나 유행 등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도 작용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현재 환불해야 할 금액이 4200여만원에 이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며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15 16:04:59[파이낸셜뉴스] 술을 좋아하고 주사를 부리는 남편으로 결혼 생활 동안 큰 고통받은 아내가, 이혼 고민을 토로했다. 특히 아내는 현재 큰 병에 걸린 상태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재산을 남편이 아닌 친정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고 상담했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학원강사 A 씨는 "30대 중반에 친척 어른의 주선으로 남편을 만났다"면서 "술을 좋아하고 주사가 있어 이별을 통보했지만 '남자는 다 똑같다' 면서 '웬만하면 결혼하라'는 친정 부모의 설득에 넘어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다 . 그러면서 A씨는 "결혼후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주사는 점점 심해져 20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음주와 주사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제 나이도 곧 예순을 바라보고 있어 하루하루 체력이 달리다 보니, 남편을 견디기 힘들어졌다"며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하자 대학생인 큰아이와 중학생인 둘째는 저를 지지해줬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더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알아보던 중 최근 병원에서 큰병을 진단받아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다"며 "이혼 소송 중에 죽게 된다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혼 후 사망할 경우 제가 평생 힉원강사로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연로하신 친정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이혼청구권은 신분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재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된다"면서 "만약 부모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면 생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여 또는 유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녀 양육권과 관련해선 "민법 제 909조 2의 제1항, 제3항, 제4항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서 "A씨가 이혼소송을 청구해 이혼한 뒤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후에 사망하면 A씨의 배우자가 친권자 지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배우자가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 본인, 또는 A씨 부모 등 친족이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가 친권자 지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이 청구가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할 경우 A씨 부모를 자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06 09:45:50[파이낸셜뉴스] 제자에게 마약을 먹여 변태적 성추행을 저지른 3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3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내렸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상고하지 않아 징역 5년 선고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께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여중생 B양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먹였다. 이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해 6월부터 B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지속적인 외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먹인 뒤 마약에 취한 B양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며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04 16:24:11[파이낸셜뉴스] 30대 학원강사가 여중생 제자에게 마약을 먹이고 밧줄로 묶는 변태적 성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3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5년 선고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0시 30분께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여중생 B(16)양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6월부터 B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지속적인 외박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먹인 뒤 마약에 취한 B양을 성추행했다. A씨는 또 B양에게 가학 및 피학 성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면서 밧줄로 몸을 묶은 뒤 이를 푸는 행위를 지켜보는 등 변태적 가학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며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4 13: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