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던 유튜버가 이번엔 여수에서 발생한 두 살 아들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가해 남성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15일 유튜버 A씨는 '여수 두 살 친아들을 살해한 가해자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사건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강 모씨(당시 26)는 두 살배기 아들을 때려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했다. 아내 서 모 씨(당시 21)는 아들이 남편에게 맞아 숨지는 동안 이를 말리지 않고 시신 유기를 도왔다. '강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 수사로 2년여 만에 부부의 범행이 드러나 마침내 붙잡혔다. 강씨 부부를 검거한 뒤 이들이 지목한 바닷가 야산에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아이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A씨는 "2014년 강씨는 2살 된 친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했다. 시신은 여수 앞바다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씨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친아들 시신을 훼손할 때 쓴 흉기를 항상 들고 다니며 지인들을 협박했다고 한다"며 "이 흉기로 사람을 죽였다고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친구들도 죽이겠다고 협박한 인간 말종 쓰레기"라고 말했다. 또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아이가 예뻤고 겨울에 담요 한 장 없이 지내는 모습이 가여웠다더라. 강씨는 양육 수당으로 집에서 놀고먹으며 게임만 했고, 아이들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 2017년 8월 열린 1심에서 강씨는 아동 폭행 치사·유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 서씨는 사체손괴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서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튜버는 "시간은 한참 지났고 시신은 없고 증거도 사라진 상태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혐의가 인정돼 아이의 원통함을 알릴 수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골치 아프게 되니까 판사는 자세한 공소사실의 기사화를 끝까지 막았다. 강 씨는 1심,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감옥에 있다"고 했다. 이어 "강 씨는 40대에 풀려난다. 힘없이 비참하게 죽어간 아이, 잔인하게 친아들을 살해하고도 40대가 되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가해자 강씨의 얼굴을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친부모에 의해 참혹한 일을 당한 아이는 누구 하나 억울하다고 목소리 내 줄 사람도, 소리를 내어 서럽게 울어줄 사람도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7 21:00:51[파이낸셜뉴스] 대낮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아들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존속 살해미수 혐의로 A씨(4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5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에서 모친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 형사2과장과 형사 2명이 차를 타고 현장 주변을 지나던 중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해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7 06:41:25[파이낸셜뉴스] 술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60대 어머니 폭행하고 다음날 신고한 아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제주 서귀포 소재의 자택에서 어머니인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안주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다"며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숨지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진술' 받아들이지 않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없지만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A씨가 B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에게서 대답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형이 가볍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3 08:29:3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아들 B군을 2차례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가슴 부위를 맞은 B군은 넘어지면서 문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B군이 이를 말리려고 헤어드라이어로 자신의 허리를 친 것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B군에게 "아빠를 때려놓고 휴대전화 보니까 좋으냐"라고 나무랐으나 B군이 대답하지 않자 이같이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07 08:29:52[파이낸셜뉴스]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존속상해·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21일 경기 남양주 소재의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 B씨(64)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2017년 3월2일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B씨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2021년까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결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A씨에게 "열 달을 품고 아들을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자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이 저질렀단다", "아들아, 너의 거짓된 행동과 앞뒤가 다른 모습에도 아들이기 때문에 눈감아줬어"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19 신고 내역과 피해 부위 사진, A씨 친동생의 진술, 전화 통화 녹음본 등의 구체적 자료가 바로 그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모친인 피해자에게 하인을 대하듯이 강한 명령조로 지시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에서 군림하는 사람"이라며 "바깥에선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평소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 폭행을 넘어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동이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5 11:06:17[파이낸셜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입양이 불가하다는 말에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조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당시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여려웠던 점,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16년 8월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을 경기 김포시 소재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11살이었던 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갔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범행했고 그 수법도 잔인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먼저 보낸 딸과 (살아있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한편 A 씨의 범행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2 05:15:48[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성매매 업소 여성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기 10년 등을 선고했다. 가해 학생 부모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면서도, 아들의 구속 기간이 길다는 취지로 토로했다. 지난 1일 JTBC에 따르면 A군(15)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닷새 전인 작년 9월 29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출장 성매매 업소 상담원에게 “여기 OO빌라인데 좀 젊으신 분으로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지역에 사는 성인인 것처럼 꾸며 업소 계좌로 예약금을 미리 보내고 여성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은 오지 않았고 결국 범행에 이르지 못했다. 또 A군은 한 달 동안 오토바이 7대를 훔쳐 지난해 7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그가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성폭행 하고 "신고하면 딸 해친다" 협박도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측은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엄중한 처벌 필요"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지켜본 피해 여성 B씨는 “2개월 넘게 A군 가족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며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이 더한 벌을 받길 바란다는 B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A군 부모는 JTBC를 통해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우리가 그분(피해자)한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라면서도 “(아들이) 이제 만 15년 살았는데 막말로 내가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기가) 짧을 수가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2 07:24:47[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친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존속살해, 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자신의 친아들인 B군(16)과 함께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남편인 C씨(당시 50세)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 심장 부위를 찔렀다.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B군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를 휘둘러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이들은 C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18일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틀 뒤인 9월20일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는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부부 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B군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군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가족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으며 살해당하는 중 느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B군에게는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해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항소했고, B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를 계속해서 실패했음에도 수차례 시도해 끝내 살해했다"고 꼬집으며 "만 15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아들에게 살인을 권유해 함께 실행에 옮겨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4 08:33:02[파이낸셜뉴스]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모 B씨(60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112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나타났다. 당일 긴급체포된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평소 술안주로 해주던 계란 후라이를 안 해줘서 몇 차례 때린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민 뒤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뿐 어머니를 넘어뜨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후두부 좌상’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방어기제를 발동할 겨를도 없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뇌까지 손상됐다는 것”이라며 “당시 누군가가 피해자의 머리나 상체를 강하게 밀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한 명뿐이고 외부 침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됐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질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간접 증거를 종합하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8 06:25:14[파이낸셜뉴스] 40대 아들이 술을 더 사오라고 하자 거절한 늙은 부모를 때리는 등 패륜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상습존속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서울 광진구의 거주지에서 직계존속인 어머니 B(63)씨와 아버지 C(69)씨를 폭행하고 가재도구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그는 오전 5시48분께 B씨가 술을 더 사오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어머니를 때렸다. 아버지가 이를 말리자 아버지를 밀치고 때리는 등 상습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화를 이기지 못해 부모님 침실의 장롱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침실 창문도 깨뜨렸다. 나아가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러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존속폭행죄로만 세 차례 이상 가정보호 송치되는 등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다. 정 판사는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18 0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