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중형…법원 "평소 가정폭력 반복하고 반성도 없어"
이준석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 체벌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 B씨(51)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해 기소됐다.
A씨는 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또 다시 양육 문제를 꺼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상을 뒤엎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고의로 B씨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18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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