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강원 정선군청에서 벌어진 ‘고깃집 40인분 노쇼'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전북 김제의 한 식당에서 또다시 공무원들의 노쇼가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휴일에 안쉬고 40인분 식사 준비했더니, 연락조차 없어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또 발생한 공무원 40명 노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이 글은 전북 김제 소재 한식당 사장인 A씨가 자신의 SNS에 처음 게재한 것으로, A씨는 "몇 번을 전화해서 신경 써 달라고 해서 정성껏 음식 준비하고, 떡 찌고, 맛있게 드시라고 뷔페도 준비했다"라며 "휴일임에도 팀원 2명 쉬지도 못하고 보충해서 40인분의 식사를 준비했는데 4시부터 오신다더니 5시 30분이 되도록 연락조차 없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문자 내용을 보면 예약자는 "내일(9일) 영업하시나요? 내일 식사를 좀 해야 하는데 단체라서 인원이 많다"며 40인분을 9일 오후 4시까지 준비해달라고 예약했고, A씨는 "내일 오후 3시 30분부터 잘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렇게 됐다" 답변에 상처 받은 사장... 손배청구 입장 하지만 예약 시간이 1시간 30분 훌쩍 넘은 5시 30분이 되도록 손님들은 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자 참다못해 A씨가 먼저 "40인분 음식과 밥도 다 지어뒀는데 사전 전화도 안 주시고 이러는 건 너무하다"라고 연락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A씨를 당황하게 했다. 예약자가 "그렇게 됐다. 다음에 꼭 이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만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예약자에게 "그래도 이런 일 처리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어야 한다. 음식 준비한 선생님들과 식재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적은 인원도 아니고 5가지 음식 특별히 신경 써서 정성껏 준비했다. 마음의 상처도 크고, 손실도 크다"라고 보내며 씁쓸해했다. 그러나 일방적 예약 취소에 이은 대응도 A씨에게 상처를 줬다. A씨는 "전화했더니 '깜빡했다'며 또박또박 말대답하고 자기 입장만 표명하더라"며 “저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면 족했는데 슬프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시 행사를 주관한 ○○군과 대행업체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3 08:34:11[파이낸셜뉴스] 고깃집에 40인분 예약을 해놓고 노쇼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강원 정선군청 측이 컨설팅 업체의 실수로 노쇼(no-show·예약 후 오지 않는 행위)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본 고깃집과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선군청 "외주업체가 예약...민원 들어온 이후 노쇼 상황 파악" 지난 10월 31일 정선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정선군청 공무원 고깃집 40인분 노쇼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군청 건설 분야 공무원 27명은 지난 9월 28, 29일 서울로 1박 2일 워크숍을 떠났다. 강사 섭외, 숙소, 이동 등 워크숍 일정 전반은 교육 컨설팅 업체가 위탁을 받아 관리했다. 노쇼 피해를 본 고깃집은 교육 컨설팅 업체에서 20일 전 임의로 선정한 음식점 중 하나였다. 군청 관계자 A씨는 "(업체에서) 통상 몇 개의 음식점을 예약하는 것이 업계 관례라고 설명했다"며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저녁식사 비용이 자비로 충당되고, (저녁 식사할 음식점을) 모처의 한 음식점으로 정했다는 사실을 컨설팅 업체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군청 관계자들은 당직실로부터 '고깃집 예약 노쇼'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전달받은 뒤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공공기관의 무한 책임".. 고깃집 주인과 합의 A씨는 "경위를 확인한 결과 컨설팅 업체의 실수로 예약 취소가 누락됐다"고 말했다. 컨설팅 업체가 사전에 여러 음식점을 예약했고 군청 관계자들이 한 곳을 골랐는데, 나머지 음식점 중 한 곳에 업체가 취소 의향을 통보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노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예약 신청 주체가 누구냐를 떠나서, 공공기관과 그 소속 구성원들은 신뢰성 등으로부터 무한 책임이 부여된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중재하는 과정에서 금액 등 서로 간 이견이 존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교육 컨설팅 업체에서 모든 실수 등을 인정하고, 해당 고깃집 주인분과 30일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글 말미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본 사안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그러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사실과 상이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횡행하고 있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 언급하는 행위들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적었다가 해당 내용은 삭제했다. 여의도 고깃집에 40인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은 사건이번 노쇼 논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가 9월 2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공무원 40명 예약을 받고 준비해 놓았는데, 노쇼를 당했다"며 "예약한 시간이 돼도 아무도 오지 않아 예약자에게 전화했더니 '예약한 적 없고 이미 다른 곳에서 식사 중이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녹음파일을 들려주니 그때야 죄송하다고, 예약한 것을 깜빡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장사 망했다. (손님들이) 여기 항상 예약한 뒤 방문해 굳이 확인 전화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소연했다. B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정선군청 홈페이지엔 공무원들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1 10:36:20[파이낸셜뉴스] 강원 정선군청 공무원들이 서울의 한 식당 예약을 해놓고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No-Show)’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정선군은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정선군은 논란이 된 노쇼 사태와 관련해 대처가 미흡했다며 “최대한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29일 서울로 1박 2일 워크숍을 떠난 정선군청 공무원 40여 명은 미리 예약해 둔 서울의 한 식당에 사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워크숍 행사 전반을 담당한 민간업체 측의 실수로 발생한 사태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주를 준 군청에서도 업체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에도 잘못을 떠넘기고 제3자인듯 행동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공무원들의 행태를 질타하는 글이 잇따랐다. 현재 정선군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은 “책임 소재 분명히 하고 적절히 보상하고 공무원답게 행동하라”거나 “왜 힘든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느냐” 등 게시글로 가득 찬 상태다. 논란이 확산자 정선군은 당시 소통이 매끄럽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사과에 나섰다. 앞서 해당 사건은 피해 업주가 지난 2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업주는 “군청에서 40명 단체 예약을 해놓고 ‘예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녹음파일을 들려주니 그때야 ‘죄송하다. 예약한 걸 깜빡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장사 망했다”며 “손님들이 항상 예약방문하고, 예약자가 공무원들이라 굳이 확인 전화를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이 업주는 피해보상을 받고자 정선군청에도 연락했으나 ‘마음은 이해하지만, 보상은 힘들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31 06:29:41[파이낸셜뉴스] 정선군청 공무원들이 한 고깃집에서 40명 단체예약을 하고 '노쇼'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비판이 일고 있다. 정선군청 서울 워크숍하면서 여의도 식당에 예약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8일 "10월 28일 저녁 6시 정선군청 40명 단체 예약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당일 모든 준비를 마친 A씨는 확인 전화를 했고, 예약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A씨가 예약 당시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예약자는 "내가 왜 이렇게 확정을 잡았지"라며 사과했다. A씨는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루 장사를 망쳤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믿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약자는 "보상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예약자는 외주업체 직원...군청도 "보상은 어렵다" 예약자는 자신을 '외주 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군청 공무원들이 1박 2일로 서울에서 워크숍 한다. 일정 진행과 식당 예약 등을 우리 업체에 맡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정선군청 직원에게도 연락했으나 "죄송하다. 업체에서 예약 취소하는 걸 깜빡했다고 하더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다 보니 보상해드리는 건 힘들다. 팀장님과 대화해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외주 업체 직원이 식당을 찾아와 보상 금액을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A씨는 다시 군청 직원에게 연락했다. 군청 직원은 "행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업체에 협의를 잘해달라고 말해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른 식당에서 먹은 곱창 가격을 언급하며 "삼겹살 먹었어도 (A씨가 요구한 보상 요구 금액은) 안 나왔을 것"이라며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했다. '노쇼' 고의성 입증되면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 A씨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여의도 특성상 예약금을 받지 않아도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 노쇼는 처음"이라며 "예약해놓고 '안 했다.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하고, 통화 녹음 들려주니까 그제야 사과한 게 가장 화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법에는 '예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후발적인 사정으로 예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업무에 방해를 줄 목적으로 '노쇼'를 하는 등 고의성이 입증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거짓으로 계책을 꾸밈)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지난 2022년 서울동부지검은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잠적한 50대 남성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30 10:31:49[파이낸셜뉴스] 예약 주문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이른바 '노쇼(no-show)' 손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예약시간 맞춰 조리했는데, 취소 전화도 안한 손님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노쇼 도저히 못참겠어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골프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아침 6시30분에 온라인으로 낮 12시30분 한방토종닭백숙 4명 예약이 들어와 시간 맞춰 준비를 해놨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돼도 손님이 나타나지 않자 A씨는 예약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손님은 골프 게임이 밀려 못 가겠다며 취소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이미 1시간 동안 조리해 나온 음식이 모두 준비가 됐는데 어떻게 취소하냐"고 말하자 손님은 "그럼 못 가는데 어쩌냐"며 취소를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셔야 했던 거 아니냐"라는 A씨의 질문에 손님은 "왜 나한테 확인 전화도 안 해보고 요리했냐"며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식당은 손님이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음식 준비를 하는 거고 늦어지는 손님이 미리 식당에 연락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더니 '그런 내용이 예약할 때 있냐'고 하더라"며 "'예약할 때 다 나와 있고 예약 확정되면 한 번 더 안내문이 전송된다'고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토로했다. A씨가 손님에게도 보낸 예약 확인 문자를 살펴보면 '메뉴 특성상 조리시간이 최소 40~50분 소요돼 예약과 동시에 조리가 시작되므로 2시간 이내 취소시 예약금 환불 불가 또는 영업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노쇼는 업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노쇼는 예약 후 잠적뿐 아니라 예약 후 갑작스러운 취소도 포함입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손님은 노쇼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경찰서 갔더니 "금액 작아".. "그냥 오늘도 참는다"는 사장 A씨는 "이런 노쇼, 특히 골프장에서 오는 진상들한테 툭하면 노쇼 당하고 피해만 입다가 너무 열이 뻗쳐서 '1시간 내 음식값 입금 안 하면 신고한다'고 했지만 답이 없어서 경찰서에 갔다"고 전했다. A씨와 한차례 통화 이후 계속된 A씨의 전화와 문자에도 응답을 하지 않던 손님은 경찰의 전화에 "골프가 늦게 끝나고 손님들과 골프 중인데 더는 상대하기 싫어 전화를 끊고 문자, 전화를 씹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노쇼 관련 법안이 없어 신고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김밥 40줄 노쇼 사건은 영세민이 하루 일당 가까이 되는 금액을 피해받아 공론화된 반면, 백숙 6만원은 피해 금액이 작아 경찰에서 소액사기, 업무 방해 접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며 "민사 소송 역시 피해금액이 6만원이라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6만원에 왔다 갔다 짜증 나라고 민사 걸어버리려다가 그냥 오늘도 참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장사하기 힘든 세상이다", "예약금을 꼭 받아야 한다", "골프 칠 돈은 있고 음식값 6만원 배상할 돈은 없나 보네", "예약했다는 자체가 가겠다는 의사 표현이고 그에 대한 손실을 본다면 선결제가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9 07: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