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에 분통 터진 백숙집 사장 항의했더니
"왜 전화 안해보고 조리했냐" 황당한 답변
경찰 신고도 했지만 "마땅한 법이 없네요"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예약 주문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이른바 '노쇼(no-show)' 손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예약시간 맞춰 조리했는데, 취소 전화도 안한 손님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노쇼 도저히 못참겠어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골프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아침 6시30분에 온라인으로 낮 12시30분 한방토종닭백숙 4명 예약이 들어와 시간 맞춰 준비를 해놨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돼도 손님이 나타나지 않자 A씨는 예약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손님은 골프 게임이 밀려 못 가겠다며 취소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이미 1시간 동안 조리해 나온 음식이 모두 준비가 됐는데 어떻게 취소하냐"고 말하자 손님은 "그럼 못 가는데 어쩌냐"며 취소를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셔야 했던 거 아니냐"라는 A씨의 질문에 손님은 "왜 나한테 확인 전화도 안 해보고 요리했냐"며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식당은 손님이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음식 준비를 하는 거고 늦어지는 손님이 미리 식당에 연락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더니 '그런 내용이 예약할 때 있냐'고 하더라"며 "'예약할 때 다 나와 있고 예약 확정되면 한 번 더 안내문이 전송된다'고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토로했다.
A씨가 손님에게도 보낸 예약 확인 문자를 살펴보면 '메뉴 특성상 조리시간이 최소 40~50분 소요돼 예약과 동시에 조리가 시작되므로 2시간 이내 취소시 예약금 환불 불가 또는 영업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노쇼는 업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노쇼는 예약 후 잠적뿐 아니라 예약 후 갑작스러운 취소도 포함입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손님은 노쇼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경찰서 갔더니 "금액 작아".. "그냥 오늘도 참는다"는 사장
A씨는 "이런 노쇼, 특히 골프장에서 오는 진상들한테 툭하면 노쇼 당하고 피해만 입다가 너무 열이 뻗쳐서 '1시간 내 음식값 입금 안 하면 신고한다'고 했지만 답이 없어서 경찰서에 갔다"고 전했다.
A씨와 한차례 통화 이후 계속된 A씨의 전화와 문자에도 응답을 하지 않던 손님은 경찰의 전화에 "골프가 늦게 끝나고 손님들과 골프 중인데 더는 상대하기 싫어 전화를 끊고 문자, 전화를 씹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노쇼 관련 법안이 없어 신고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김밥 40줄 노쇼 사건은 영세민이 하루 일당 가까이 되는 금액을 피해받아 공론화된 반면, 백숙 6만원은 피해 금액이 작아 경찰에서 소액사기, 업무 방해 접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며 "민사 소송 역시 피해금액이 6만원이라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6만원에 왔다 갔다 짜증 나라고 민사 걸어버리려다가 그냥 오늘도 참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장사하기 힘든 세상이다", "예약금을 꼭 받아야 한다", "골프 칠 돈은 있고 음식값 6만원 배상할 돈은 없나 보네", "예약했다는 자체가 가겠다는 의사 표현이고 그에 대한 손실을 본다면 선결제가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골프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보낸 예약 확인 문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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