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30년간 힘들게 돌보아왔던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에도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아들이 저항해 실패한 적이 있다"라며 "생존 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아들을 30년 넘게 정성껏 보살펴 왔다"라며 "간병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가족과 소통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울산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아들은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앓았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자주 토했다. A씨는 아들을 돌보면서 의료비 마련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아들 병세는 악화해 갔고, 잘 움직이지 못하거나 구토를 자주 해 1년 중 100일 이상을 입원해야 했다. A씨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척추협착증이 생기는 등 건강이 나빠졌고, 지난해 9월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돈벌이로 하던 요양보호사 일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했다. A씨는 약 두 달 뒤 허리 증세가 다소 나아져 재취업을 준비했으나 아들은 그 무렵 다시 입원해야 할 만큼 또 건강이 나빠졌다. 큰 절망감을 느낀 A씨는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A씨는 결국, 남편이 외출한 사이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보냈고 자신도 따라가려고 시도했으나, 귀가한 남편에게 발견돼 소방 당국과 경찰이 출동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등 A씨 가족은 A씨가 그동안 들였던 노고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자녀가 어떠한 장애가 있다거나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고 해서 부모가 자신이나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5-21 20:57:37【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아들이 보는 앞에서 30대 엄마가,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듣고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아이 앞에서 엄마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고 있었으며, 7살 아들과 함께 있던 B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5 10:34:55[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보살펴주던 마을 이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잔혹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7월 경남 함안군의 한 마을 이장 B씨(50대·여)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이후 화가 난 A씨는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B씨의 집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행동을 했다. 이에 B씨가 접촉을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악한 마음을 가졌다. B씨는 평소 혼자 아들을 키우는 A씨를 안타깝게 여겨 A씨 아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챙겨주는 등 각별하게 보살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A씨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선의를 베푼 B씨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및 유족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미수죄의 경우 형법 제2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1 06:55:10[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의 미성년 아들에 이어 90대 노모까지 성폭행 했다는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60대 후반 남성 A씨의 성범죄를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이혼 후 친정어머니와 딸, 아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다. B씨는 A씨와 교제 중 생계 유지를 위해 돈을 벌러 미국으로 떠나게 됐고 이때 A씨가 먼저 B씨의 노모와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나섰다. B씨는 A씨를 믿고 고마워했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 B씨의 딸이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A씨가 당시 13세였던 B씨의 아들 C군을 2년 넘게 10차례 이상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C군보다 열 살 많은 누나는 활발했던 성격의 C군이 중학생이 되면서 눈에 띄게 어두워지자 이상함을 느꼈는데, 어느 날 C군의 휴대전화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발견해 그를 추궁했다. C군은 A씨가 자신을 가족탕과 무인 모텔, 차 안 등에서 성폭행한 뒤 과자나 현금 몇 푼을 주며 "남자끼리 비밀이니 엄마나 누나에겐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했다고 털어놨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묻자 A씨는 "내가 미쳤었다. 내가 죽일 놈"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경찰 진술에서 A씨는 말을 바꿔 "C군이 먼저 유혹해 응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학교를 자퇴한 C군은 "이 일로 우울증과 조울증이 왔다. 신체적으로는 치질(에 걸렸고), 잠들기도 어렵고 잠에 든다고 해도 그 행위가 악몽으로 나온다"라며 "가장 힘든 건 제가 유혹했다고 하는 점이다. 본인이 먼저 그렇게 저한테 행위를 해놓고 뻔뻔하게 제 탓으로 돌리는 게 당황스럽다"라고 분노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90대 노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변을 보지 못하는 노모를 손으로 도와주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의 통화에서 이 또한 범행을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또 말을 바꿨고 노모가 숨져 기소되지 않았다. 현재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취재진에 "내가 그 가족 때문에 억울하다. 너무 기가 찬다. 법정에서 누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처벌을 달게 받겠다. 다만 터무니없이 부풀렸다는지 그런 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8 07:45:12[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9일 밤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인 6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아침 집에 온 B씨의 남편인 C씨는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와 다퉜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한 A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경기 오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1 06:48:32Q.60대 A씨는 1993년 2월부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업종은 반도체부품 제조업으로 A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소기업이다. 비상장법인으로, 해당 주식가치는 약 60억원이다. 이제는 30대인 아들에게 기업을 승계하고 은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씨는 주식증여로 자녀에게 기업을 넘길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는지 문의하고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처럼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누릴 수 있다. 직접증여 세율(10~50%)보다 더 유리한 세율(10~20%)을 적용받아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 조건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다. 이들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것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수증자는 대한민국 거주자이고, 18세 이상일 것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매출 5000억원 미만일 것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등이다. A씨는 30년 이상 같은 업종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고, 60세 이상인 동시에 수증자인 자녀는 18세를 넘기 때문에 1~4번 요건을 갖췄다. 이제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들이나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 인물이 대표이사가 되면 된다. 증여주식가액 중 '기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60억원까지는 10%를, 초과분은 한도금액까지 20% 세율을 적용한다. 한도금액은 증여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이다. 30년 이상 계속해 경영했다면 한도는 600억원이다. 서현회계법인은 다만 증여주식가액 그 자체에 과세특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식가액 가운데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기업자산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주식가액에 법인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를 A씨 사례에 적용해보면 과세특례를 적용해 최종 산출되는 납부세액은 6억7100만원이 된다. 법인주식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 주식가액은 60억원, 총자산은 100억원, 사업무관자산은 2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가업자산상당액은 48억원이 된다. 60억원에서 '0.8={1-(20억원÷100억원)}'을 곱한 값이다. 해당 48억원에서 증여재산 공제(10억원)를 뺀 38억원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8000만원이 된다. 나머지 12억원은 일반과세 되는데,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제한 과세표준(11억5000만원)에 30%(누진공제 1억6000만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원이 된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900만원을 빼주면 납부세액은 2억9100만원이다. 반면 직접 증여를 하면 납부세액은 24억3955만원이다. 과세특례 적용 때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과세특례로 절감할 수 있는 세액은 가업 영위기간과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법인별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 상황을 고려해 의사결정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증여일 이후 5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휴·폐업 또는 증여받은 주식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절감됐던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자상당액은 증여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만분의 22(연 8.0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2023-12-10 18:44:33#OBJECT0#[파이낸셜뉴스] 60대 A씨는 1993년 2월부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업종은 반도체부품 제조업으로 A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소기업이다. 비상장법인으로, 해당 주식가치는 약 60억원이다. 이제는 30대인 아들에게 기업을 승계하고 은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씨는 주식증여로 자녀에게 기업을 넘길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는지 문의하고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처럼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누릴 수 있다. 직접증여 세율(10~50%)보다 더 유리한 세율(10~20%)을 적용받아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 조건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다. 이들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것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수증자는 대한민국 거주자이고, 18세 이상일 것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매출 5000억원 미만일 것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등이다. A씨는 30년 이상 같은 업종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고, 60세 이상인 동시에 수증자인 자녀는 18세를 넘기 때문에 1~4번 요건을 갖췄다. 이제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들이나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 인물이 대표이사가 되면 된다. 증여주식가액 중 ‘기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60억원까지는 10%를, 초과분은 한도금액까지 20% 세율을 적용한다. 한도금액은 증여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이다. 30년 이상 계속해 경영했다면 한도는 600억원이다. 서현회계법인은 다만 증여주식가액 그 자체에 과세특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식가액 가운데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기업자산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주식가액에 법인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업무관자산’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등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금융상품, 과다보유현금(증여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현금) 등을 뜻한다. 이를 A씨 사례에 적용해보면 과세특례를 적용해 최종 산출되는 납부세액은 6억7100만원이 된다. 법인주식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 주식가액은 60억원, 총자산은 100억원, 사업무관자산은 2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가업자산상당액은 48억원이 된다. 60억원에서 ‘0.8={1-(20억원÷100억원)}’을 곱한 값이다. 해당 48억원에서 증여재산 공제(10억원)를 뺀 38억원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8000만원이 된다. 나머지 12억원은 일반과세 되는데,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제한 과세표준(11억5000만원)에 30%(누진공제 1억6000만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원이 된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900만원을 빼주면 납부세액은 2억9100만원이다. 반면 직접 증여를 하면 납부세액은 24억3955만원이다. 과세특례 적용 때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과세특례로 절감할 수 있는 세액은 가업 영위기간과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법인별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 상황을 고려해 의사결정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증여일 이후 5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휴·폐업 또는 증여받은 주식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절감됐던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자상당액은 증여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만분의 22(연 8.0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세특례 유지가 가능하다. 5년 이내 가업 직접 종사를 못하는 이유가 △수증자 사망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이거나, 지분 감소 원인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지분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감소 △채무 출자전환 등이라면 예외로 인정된다. 특히 과세표준 적용금액은 2024년 증여분부터는 120억원까지 10%, 그 초과분에는 20%로 개정될 예정이므로 시기 선택에 참고해야 한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2-08 09:27:09[파이낸셜뉴스] 심부름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타박하는 것에 격분해 10년 넘게 함께 산 이주여성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5년 전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이었다. A씨는 최근 1~2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평소 불만이 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B씨가 심부름을 제대로 못 한다며 자신을 타박하자 A씨는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옆에 있던 자신의 10대 아들이 강하게 말리는데도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연명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을 믿고 타국으로 이주해 결혼하고 아들까지 출산해서 양육한 피해자를 잘못된 생각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2 07:41:49[파이낸셜뉴스] 일본의 60대 여성이 30대 아들의 요구에 따라 여자 목욕탕 내부에서 20여차례 불법 촬영을 했다가 붙잡혔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 모리야마경찰은 여자 목욕탕 내부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A(63)씨와 B(37)씨를 민폐행위방지조례 위반(도촬)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나고야 시내의 한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목욕 바구니 안에 소형 카메라를 숨긴 뒤, 각종 목욕 용품과 빗, 수건 등을 넣었다. A씨는 이 목욕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탈의실과 목욕시설 내부 등 여성 여러 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나고야의 한 목욕탕에서 수건과 빗, 파우치가 든 바구니를 들고 탈의실과 욕탕을 여러 차례 왔다갔다하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한 이용객이 직원에게 이를 알렸다. 직원 2명이 A씨의 목욕 바구니를 확인한 결과 소형 카메라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 “‘여탕 내부를 촬영해달라’는 아들(B씨)의 요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들이 20년 전부터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됐다. 집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기 위해 아들의 요구에 응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런 영상이 인터넷에서 팔린다는 것을 알고 영상을 편집해 판매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해당 영상이 판매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24 20:16:50[파이낸셜뉴스]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60대 모친을 방치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모친 B씨(60)는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상태였지만 A씨는 지난 2020년 5월 7일부터 1년간 B씨를 거의 매일 집에 혼자 놔두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옷에 용변을 볼 수밖에 없었음에도 씻겨주지 않았고 지난해 6월 한 달여 동안은 B씨에게 끼니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우유만 줘 B씨의 체중이 30㎏ 상당으로 야위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직계 존속에 대한 유기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주말에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홀로 부양을 맡아온 점과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대책을 세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씨가) 피해자를 모시고 7년 동안 동거해왔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10 2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