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숭의역을 출발해 서울 강남역을 오가는 9100번 노선에 추가로 광역버스가 투입돼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진다.인천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다수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9100번 직행 좌석 버스의 혼잡도 개선을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9100번(인강여객) 노선은 미추홀구와 남동구 주민들이 강남역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데 핵심 노선이다. 총 9대가 20~30분 간격으로 1일 38회 운행되고 있으며 1670여 명이 이용한다. 이에 더해 인천시는 출·퇴근 혼잡시간에 추가로 전세버스 2대를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숭의역에서 출발한 버스는 서울에 진입하기도 전에 좌석이 모두 차는 등 미승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장거리에 지·정체가 빈번한 노선의 특성상 배차 간격도 일정치 않아 버스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를 따라 시는 버스 혼잡도 개선을 위해 우선 노는 20일부터 해당 운수업체에 버스 1대를 추가 투입하도록 해 총 10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혼잡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내년 1월부터 기존 2대, 4회 운영 중인 전세버스를 3대, 6회로 증차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운수업체 보유 면허 대 수를 활용해 출·퇴근 시 우선적으로 자체 증차를 유도(3대)해 입석 등 안전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검단·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뿐 아니라 미추홀구 등 구도심의 교통 불편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1-15 11:52:01[파이낸셜뉴스] 부산도시공사가 현재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마련해 올해 총예산 8억 9100만원을 투입한다. 10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2024 BMC 주거복지 ON(溫)’ 사업을 본격 추진해 세부사업 37개를 운영한다. 이는 임대주택의 여러 주거복지 서비스를 총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공사가 기존 사회공헌 사업을 주거복지 서비스로 개념을 전환해 새로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올해 사업은 ‘행복 나눔’ ‘안전·돌봄’ ‘ESG 복지’ ‘스마트 주거복지’ 총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보다 사업 예산이 20% 확대됐으며 세부사업은 4개가 늘었다. 그 가운데 올해 ‘BMC 홈 메디컬 서비스’가 시행돼 입주민의 건강 복지 증진을 지원한다. 거동이 힘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시 및 지역병원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향후 공사는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계량화한 ‘주거복지서비스 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사업을 편성할 예정이다. 특히 커뮤니티 활성화와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고령자 안전·돌봄 분야 서비스를 보다 강화한다. 김용학 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의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이 실질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성적 주거복지’의 내실화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5-10 14:08:32[파이낸셜뉴스]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한국 진출 40주년을 맞아 기존 와퍼를 리뉴얼(재단장)한 '뉴 와퍼'를 출시했다. 버거킹은 보다 개선된 메뉴를 선보이는 '불맛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리뉴얼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와퍼의 패티는 더 도톰하게 바꿔 풍성한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이 나도록 했으며, 번(빵)도 글레이즈드(Glazed) 코팅을 통해 수분 증발을 최소화해 탄력을 높였다. 또 조리법을 변경해 불맛을 강화했다. 버거킹은 와퍼를 리뉴얼하며 가격은 동결했다. 와퍼 단품 가격은 기존과 동일한 7100원, 세트는 9100원이다. 지난 8일 버거킹은 와퍼를 리뉴얼하면서 이를 '단종'을 의미하는 '판매 종료'로 공지하는 마케팅을 전개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버거킹이 와퍼를 리뉴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을 인상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뉴 와퍼' 출시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들은 "낚시 마케팅이었네", "말장난도 아니고 소비자 우롱하나", "조만간 가격 올리고 크기 작아질 듯"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5 16:18:55[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반감기 이후 평균 355% 상승해" 가상자산 시황중계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13% 6만7663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는 전일 대비 1.01% 하락한 9784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선 9500만원대, 코인마켓캡에서는 6만5000달러대까지 내려앉았던 주중에 비해 소폭 상승을 상황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최근들어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중이다. 최근 7만달러를 회복했던 비트코인은 지난 3일 오전에는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 강세 속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며 6만4695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이슈와는 별개로 '반감기'를 앞두고 가격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렉트캐피털(Rekt Capital)은 이번 하락을 반감기 전 통상 일어났던 하락으로 풀이했다. 그는 "2016년 반감기 전 비트코인 가격은 38% 떨어졌고, 2020년에는 20% 하락했다"며 "이번에도 반감기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에 보상으로 돌아가는 비트코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반감기는 4년에 한 번씩 발생한다. 반감기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21일 경으로 예정돼 있다. 채굴 시간에 따라 시간은 변할 수 있다. 과거 반감기 후 6개월 동안 평균 355%가 상승한 만큼 과거와 비슷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앞선 첫 번째 반감기였던 지난 2012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2달러에 불과했지만, 반년 후 130달러선으로 올랐다. 두 번째 반감기인 2016년 7월에는 660달러 선이던 비트코인이 6개월 뒤 900달러선까지 올랐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세 번째 반감기에는 2020년 2월 8600 달러 정도 하던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거친 반년 뒤 1만5700달러까지 뛰었다. 종합해보면, 1·2·3차 반감기 기준 6개월 뒤에 각각 942%(1차), 39%(2차), 85%(3차)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통상 355%가 상승한 추세다. 한달에 9兆 팔린 비트코인...향후 전망은 반감기 후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회의론이 공존한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이 올해 9월까지 10만달러(약 1억3500만원)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로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채굴자 채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트코인 생산 비용을 높일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4만2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로 올랐던 지난 달 비트코인 거래금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CC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달 비트코인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금액은 9조1000 달러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92.9% 급증한 수치다. 현물 비트코인 거래금액은 108% 증가한 2조940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 2021년 5월 이후 월간 최대치를 넘어섰다. 파생상품 거래금액은 6조2000억 달러였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거래금액도 지난 2021년 5월 이후 최대였다. 비트코인 현물 거래금액은 121% 증가한 1조1200억 달러, 파생상품 거래금액이 89.7% 증가한 2조9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4-06 14:00:26Q.60대 A씨는 1993년 2월부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업종은 반도체부품 제조업으로 A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소기업이다. 비상장법인으로, 해당 주식가치는 약 60억원이다. 이제는 30대인 아들에게 기업을 승계하고 은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씨는 주식증여로 자녀에게 기업을 넘길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는지 문의하고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처럼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누릴 수 있다. 직접증여 세율(10~50%)보다 더 유리한 세율(10~20%)을 적용받아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 조건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다. 이들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것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수증자는 대한민국 거주자이고, 18세 이상일 것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매출 5000억원 미만일 것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등이다. A씨는 30년 이상 같은 업종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고, 60세 이상인 동시에 수증자인 자녀는 18세를 넘기 때문에 1~4번 요건을 갖췄다. 이제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들이나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 인물이 대표이사가 되면 된다. 증여주식가액 중 '기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60억원까지는 10%를, 초과분은 한도금액까지 20% 세율을 적용한다. 한도금액은 증여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이다. 30년 이상 계속해 경영했다면 한도는 600억원이다. 서현회계법인은 다만 증여주식가액 그 자체에 과세특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식가액 가운데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기업자산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주식가액에 법인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를 A씨 사례에 적용해보면 과세특례를 적용해 최종 산출되는 납부세액은 6억7100만원이 된다. 법인주식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 주식가액은 60억원, 총자산은 100억원, 사업무관자산은 2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가업자산상당액은 48억원이 된다. 60억원에서 '0.8={1-(20억원÷100억원)}'을 곱한 값이다. 해당 48억원에서 증여재산 공제(10억원)를 뺀 38억원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8000만원이 된다. 나머지 12억원은 일반과세 되는데,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제한 과세표준(11억5000만원)에 30%(누진공제 1억6000만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원이 된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900만원을 빼주면 납부세액은 2억9100만원이다. 반면 직접 증여를 하면 납부세액은 24억3955만원이다. 과세특례 적용 때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과세특례로 절감할 수 있는 세액은 가업 영위기간과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법인별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 상황을 고려해 의사결정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증여일 이후 5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휴·폐업 또는 증여받은 주식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절감됐던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자상당액은 증여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만분의 22(연 8.0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2023-12-10 18:44:33#OBJECT0#[파이낸셜뉴스] 60대 A씨는 1993년 2월부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업종은 반도체부품 제조업으로 A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소기업이다. 비상장법인으로, 해당 주식가치는 약 60억원이다. 이제는 30대인 아들에게 기업을 승계하고 은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씨는 주식증여로 자녀에게 기업을 넘길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는지 문의하고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처럼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누릴 수 있다. 직접증여 세율(10~50%)보다 더 유리한 세율(10~20%)을 적용받아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 조건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다. 이들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것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수증자는 대한민국 거주자이고, 18세 이상일 것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매출 5000억원 미만일 것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등이다. A씨는 30년 이상 같은 업종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고, 60세 이상인 동시에 수증자인 자녀는 18세를 넘기 때문에 1~4번 요건을 갖췄다. 이제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들이나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 인물이 대표이사가 되면 된다. 증여주식가액 중 ‘기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60억원까지는 10%를, 초과분은 한도금액까지 20% 세율을 적용한다. 한도금액은 증여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이다. 30년 이상 계속해 경영했다면 한도는 600억원이다. 서현회계법인은 다만 증여주식가액 그 자체에 과세특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식가액 가운데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기업자산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주식가액에 법인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업무관자산’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등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금융상품, 과다보유현금(증여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현금) 등을 뜻한다. 이를 A씨 사례에 적용해보면 과세특례를 적용해 최종 산출되는 납부세액은 6억7100만원이 된다. 법인주식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 주식가액은 60억원, 총자산은 100억원, 사업무관자산은 2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가업자산상당액은 48억원이 된다. 60억원에서 ‘0.8={1-(20억원÷100억원)}’을 곱한 값이다. 해당 48억원에서 증여재산 공제(10억원)를 뺀 38억원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8000만원이 된다. 나머지 12억원은 일반과세 되는데,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제한 과세표준(11억5000만원)에 30%(누진공제 1억6000만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원이 된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900만원을 빼주면 납부세액은 2억9100만원이다. 반면 직접 증여를 하면 납부세액은 24억3955만원이다. 과세특례 적용 때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과세특례로 절감할 수 있는 세액은 가업 영위기간과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법인별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 상황을 고려해 의사결정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증여일 이후 5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휴·폐업 또는 증여받은 주식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절감됐던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자상당액은 증여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만분의 22(연 8.0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세특례 유지가 가능하다. 5년 이내 가업 직접 종사를 못하는 이유가 △수증자 사망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이거나, 지분 감소 원인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지분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감소 △채무 출자전환 등이라면 예외로 인정된다. 특히 과세표준 적용금액은 2024년 증여분부터는 120억원까지 10%, 그 초과분에는 20%로 개정될 예정이므로 시기 선택에 참고해야 한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2-08 09:27:09지난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갈등이 7개월만에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와 LH, GS건설은 28일 인천시 서구 LH검단사업단에서 '검단AA13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 허윤홍 GS건설 CEO, 입주자예정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LH와 GS건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안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여 만이다.지난 24일 인천 검단 아파트 AA13-1,2블록 입주예정자들은 투표를 거쳐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수용했다.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인천 검단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 만나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이다. GS건설은 당초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으로 6000만원을 제시했지만, 9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000만원이다. 이사비를 더한 현금지원액은 총 1억4500만원 규모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의 적극 중재 결과, 입주 예정자들이 개선된 보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마침내 신속한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거 불편이 해소되고, 고품질의 단지로 재탄생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1-28 18:08:43[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갈등이 7개월만에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와 LH, GS건설은 28일 인천시 서구 LH검단사업단에서 '검단AA13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 허윤홍 GS건설 CEO, 입주자예정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LH와 GS건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안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지난 24일 인천 검단 아파트 AA13-1,2블록 입주예정자들은 투표를 거쳐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수용했다. 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인천 검단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 만나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이다. GS건설은 당초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으로 6000만원을 제시했지만, 9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000만원이다. 이사비를 더한 현금지원액은 총 1억4500만원 규모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현금 지원액(1억2100만원)을 웃돈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의 적극 중재 결과, 입주 예정자들이 개선된 보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마침내 신속한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거 불편이 해소되고, 고품질의 단지로 재탄생할 때까지 각 기관은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1-28 16:49:37[파이낸셜뉴스]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제시한 새로운 보상안을 최종 수용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 아파트 AA13-1,2블록 입주예정자들은 이날 투표를 거쳐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입주예정자와 LH-GS건설 3자간 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후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인천 검단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 만나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이다. LH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며 "84㎡ 계약자 기준으로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으로 6000만원을 제시했지만, 9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000만원이다. 이사비를 더한 현금지원액은 총 1억4500만원 규모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현금 지원액(1억2100만원)을 웃돈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며 "입주예정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1-24 17:16:0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가구별 현금 지원 1억4500만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원 등이다. 입주예정자를 위해 지체보상금 선지급,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전날 지하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 만났다. 보상안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세대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이다. LH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며 "84㎡ 계약자 기준으로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으로 6000만원을 제시했지만, 9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000만원이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1억4000만원을 입주할 때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도금 대위 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 이자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비를 더한 현금지원액은 총 1억4500만원 규모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현금 지원액(1억2100만원)을 웃돈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며 "입주예정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1-21 18: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