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송오섭·김선아 부장판사)는 21일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형을 바꿀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그 형이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앙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힘찬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추가로 기소됐다.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5월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범행 한 달 뒤인 같은 해 6월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소속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서 신변을 걱정하며 연락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을 뿐 아니라 성적인 글을 보냈다"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1 14:12:10[파이낸셜뉴스]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그는 범행 당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있었다. 해당 사건으로 김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07 16:12:59[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강제추행죄 재판 중 또다시 강제추행한 죄를 범해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됐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같은 해 6월께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달 전인 지난 2022년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이는 김씨가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앞선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서울서부지검이 김씨를 강간 및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6 17:41:42[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33)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이 세번째 강제추행 혐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4일 강간·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께 서울 은평구에서 한 여성을 추행하고 불법촬영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지인 음식점에서 피해 여성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해당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또 김씨는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씨의 두번째 성범죄 혐의와 세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을 병합할 것을 요청해 재판부는 오는 11월 21일 오전 10시 40분에 병합 재판을 진행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0-24 14:21:20[파이낸셜뉴스] 아이돌 B.A.P 출신 가수 힘찬(본명 김힘찬)이 두번째로 제기된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7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해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1년과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 자신이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했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 가족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 모두 선처를 간절히 탄원한 점,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낫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처벌 내려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힘찬은 "교정시설에서 들어가 많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있다"며 "부디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힘찬은 또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총 3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첫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및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07 14:36:05[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힘찬은 현재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법정에서 다투는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애초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힘찬은 2심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자백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이와 별개의 성범죄 혐의가 또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데뷔한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30 16:32:16[파이낸셜뉴스] 서울 한남동 술집에서 허락 없이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진행한 첫 공판기일에서 힘찬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힘찬 측 법률대리인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힘찬 측은 비좁은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에서는 진술을 뒤집었다. 힘찬 측은 "합의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양손으로 여성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03 12:00:22[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B.A.P'의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힘찬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힘찬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라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를 하면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힘찬은 구속 직전 재판부로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며 발언 기회를 받았으나 "없습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했다며 주장했고 힘찬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묵시적 동의가 있어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09 22:12:43[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32·본명 김힘찬)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은 지난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힘찬이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들은 사건 직후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신고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힘찬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0-27 17:21:20[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32) 같은 혐의로 또다시 고소 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힘찬을 겡제추행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힘찬은 지난달 17일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들은 힘찬이 허리와 가슴 등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5-26 17: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