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팬이었던 피해자 팬심 이용"
"죄질 매우 불량하다"
아이돌 B.A.P 출신 힘찬이 지난 2019년 7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그는 범행 당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있었다.
해당 사건으로 김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