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7일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날 김 실장은 DUR 시스템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필수 의료현장의 환자 진료 현황과 의료인력 확충 상황 등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확인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실장은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의료현장 종사자분들이 소진되지 않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병원의 근무환경 개선, 인력 확충 및 시스템 지원 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DUR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중심의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11-07 16:08:21[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유입예방·관리를 위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를 지난 10일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는 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본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제공된다. 심사평가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입국자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에 한해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DUR 팝업창을 통해 입국자 정보를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시스템을 통해 환자 접수와 문진단계 및 의약품 처방 시 관련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를 사전 확인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확산 예방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김미정 DUR관리실장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등 극단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DUR시스템을 통한 의료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DUR시스템을 적극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01-21 15:15:09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삼환계 항우울제(TCA) 관련 노인주의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개발해 제공한 이후 TCA 처방이 14.2%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령환자 표본자료를 활용해 TCA에 대한 노인주의 DUR정보 제공이 65세 이상 노인 대상 외래처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결과는 의료시스템저널(Journal of Medical Systems) 10월호에 게재됐다. 분석 결과, 노인주의 DUR정보 제공 후 65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TCA 일평균 처방건수가 76.6건(75.5~77.6건)에서 65.7건(64.5~66.9건)으로 14.2% 감소했다. 처방 감소 효과는 DUR정보 제공 직후 즉각적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아미트리프틸린 등과 같은 TCA는 노인에게 사용 시 기립성 저혈압, 비틀거림, 항콜린작용에 의한 배뇨곤란, 변비 등이 나타나기 쉬워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노인에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약물로 분류되어 있다. 이번 연구는 DUR 시스템에서 알림 팝업창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현장의 주의를 환기시켜 처방 변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DUR정보가 임상 현장에서 실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정보개발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높은 DUR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8-10-02 13:47:38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사가 사용하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개정해 8월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에 대한 점검기준 개선이다. 임부금기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경우 DUR 시스템에 '예외사유'를 텍스트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부적절한 내용이나 형식적인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전송된 임부금기 의약품 예외사유 전체 건의 처방행태를 분석하고 약물 위해성 등을 고려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한 예외사유를 분류하고 이를 코드화해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를 마련했다. 그동안 DUR에서는 식약처 고시 및 공고에 따른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왔다. 하지만 의약단체 등에서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허가사항 내 성별, 1일 최대용량, 용법·용량 등의 '약제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 기준 시스템을 새롭게 신설했다. 현재 DUR에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주성분코드 1~4번째가 같으면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으로 점검되고 있다. 하지만 동일 유효성분이라도 염 등이 다르거나 복합제인 경우 주성분코드가 달라 실제로 동일성분 중복이 발생함에도 정보제공이 되지 않아 DUR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급여목록표의 모든 주성분코드에 대하여 실질적인 유효성분을 검토 후 약 3200여개의 'DUR 성분코드'를 개발해 그동안 점검되지 않았던 염 등이 다른 동일성분 단일제간, 단일제-복합제간, 복합제-복합제간의 점검이 가능해졌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DUR관리실장은 "이번 DUR 점검 기준개선은 그간 국회 및 의약단체 등에서 제기한 점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적정한 사유 기재 및 기준정보 사전안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임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하기위해 추진됐다"며 "DUR을 사용하는 의·약사의 협조를 부탁하고 앞으로도 DUR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8-07-30 16:00:03# 5월부터 증가해 7, 8월에 최고조에 달하는 무좀은 곰팡이(진균)의 일종인 피부사상균 감염에 따른 것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보통 항진균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항진균제는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배뇨장애, 발기부전, 편두통, 결핵 등을 치료하는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에 따라 항진균제와 함께 투여하면 안 되는 금기의약품은 총 653품목으로, 실제 항진균제(케토코나졸)과 항히스타민제(테르페나딘)를 함께 복용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의약품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의약품 안전 서비스를 통해 사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의약품 안전 서비스(DUR)로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563만건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은 심평원이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과의 정보연계망을 통해 모아진 환자별 투약정보를 토대로 처방과 조제 시에 부적절한 처방 내역이 있는지 등 의약품 안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알려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작년 DUR 운영 결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중복된 처방으로 확인되는 등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약 3600만건이며, 이 중 15.6%에 달하는 563만건이 처방 변경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조제 단계에서만 DUR 점검을 실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내역을 포함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단계까지 이중으로 점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DU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연령금기, 중복금기 의약품 등은 의·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전산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 환자는 의·약사의 설명 없이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환자는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은 없는지 등 DUR 점검 결과를 의·약사에게 묻고 복약지도를 요청하는 것도 안전한 약 복용을 위한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함께 먹어도 되는 약인지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스마트폰 '건강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DUR을 통한 의약품 안전 점검 항목과 대상 의약품을 점차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5-05-06 16:09:42작년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 Drug Utilization Review) 점검으로 540만 여건의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이 예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졸피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마약류의약품 18만6000건의 중복 사용을 예방했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작년 10억9천만 건의 처방전을 DUR 점검한 결과, 총 540만여 건의 처방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약품 안전정보 확인을 통한 처방 변경으로 약화사고가 예방된 셈이다. DUR은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내 모든 병·의원(한방분야 제외) 및 약국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조제 시 실시간으로 점검해 의·약사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작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 5억7600만 건과 약국에서 조제한 5억1500만 건을 DUR 이중 점검한 결과 총 의약품 수는 42억3000만개, 처방전 1장당 의약품 수는 3.9개로 확인됐다. DUR 점검 결과, 금기의약품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 처방전은 총 4800만 건으로 점검 요청한 처방전의 4.4%였다. 이 중에서 처방전간(복용중인 약과 새로 처방할 약) 점검이 95.4%이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 정보 제공률은 △상급종합 9.4% △보건기관 7.3% △종합병원 7.0% △병원 5.7% △치과병의원 5.0% △약국 4.2% △의원 4.0% 순이다. 처방 변경률은 특정 연령대 사용 금기 의약품 76.5%, 임신부 금기의약품 51.3% 순이며, 처방 변경의 88.5%는 처방전간 비교 결과로, 병용금기 38.6%, 약효가 같은 의약품 중복 처방 21.0%,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16.7%로 나타났다. 한편 DUR을 전면 시행한 지 3년이 되는 2013년 말을 기준으로 기준 누적 참여율 99.2%(6만8803기관)이었고, 1개월간(2013년 12월) 점검은 97.1%(67,290기관)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진료비 청구한 처방전수 대비한 점검된 처방전 수는 93.4%로 비급여 처방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 점검률은 더 낮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미점검 기관 또는 실시간 점검하지 않고 처방·조제 이후 점검하는 기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유선 및 방문 기술지원 등을 통해 DUR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유 자동완성 기능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1일 최대투여량 점검과 같은 의약품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DUR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05-07 13:40:06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DUR 시스템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병용금기(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 중복처방(여러 차례 먹는 약)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0-11-29 22:28:17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DUR 시스템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병용금기(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 중복처방(여러 차례 먹는 약)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0-11-29 17:57:21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DUR시스템이란 의사가 동시 처방이 제한된 약품을 한 환자에게 처방허거나 특정 나이대에 제한된 약품을 처방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처방을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전산시스템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생후 16일 된 남자아이가 하루에만 의약품 53종을 처방받는 등 영유아에 대한 의료기관의 약물과다처방이 위험수준”이라면서 “각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처방된 약품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DUR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비아그라 등 비급여 의약품 중 병용금기성분 23개, 연령금기성분 5개 등 28개 성분에 대해 처방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 말까지 DUR시스템에 비급여 의약품을 적용하는 사업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2009-10-13 17:21:34현직 의사 2100여명이 실시간 처방 점검 시스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처방을 점검,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시스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원고를 모집한 결과 회원 총 2133명이 참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헌소송은 의협이 제기한 역대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의협은 전했다. DUR시스템이란 의사가 동시 처방이 제한된 약품을 한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특정연령대에 제한된 약품을 처방할 때 그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돼 처방을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의료계는 DUR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의사의 처방을 감시, 통제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복지부는 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한시스템이라며 제도를 강행했다. 의협은 이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5월 23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고 6월 16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의사회원 모집을 실시했다. 위헌소송 참가자가 2000명을 돌파한 것은 회원들이 DUR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법적 대응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수일 내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주수호 회장은 의협 홈페이지에 올린 ‘감사의 글’을 통해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를 등에 업고 DUR 시스템을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ompom@fnnews.com정명진기자
2008-08-06 1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