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현행 법규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까지는 이뤄지질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작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한 것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하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도입한 이후 가한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였지만, 앞서 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사태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간에 오히려 더 판매 인센티브를 강화한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영업 담당 이사나 은행장에게 보고됐다면, 은행장에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LS 사태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상품이나 판매 관행도 개선해야겠지만, 책무구조도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유관협회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ELS 설계, 사전 적합성 검증,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단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표이사가 권한을 영업점까지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4-21 16:35:00[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각 은행에 법규 위반 사실들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일부 H지수 기초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엿새만의 배상 실행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지난 4일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후 순차적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배상률 등)을 심의·의결한 뒤 해당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투자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배상이 성사된 것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이후 두 번째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개별 배상안을 일부 투자자에게 알렸고 배상안에 동의한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판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의 경우 배상에 앞서 전수 조사한 계좌(1∼7월 만기 도래)만 8만여개로 물리적으로 배상 협의를 준비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이달 내 첫 배상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H지수 ELS 가입 계좌를 전수 조사하는 단계이며 SC제일은행 등은 아직 배상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이달 중순 이후에나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만기 도래와 함께 손실률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과 개별 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반별로 순차적으로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의견서에 대한 은행 측 소명을 바탕으로 제재안을 작성하고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내부에서는 당시 은행장까지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7 15:58:57[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대해 “은행업권 또는 시장에 주는 리스크를 빨리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적확하게 역량을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판매사 제재 확정이) 몇 월이다, 언제다, 언제까지 끝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재 내용에 관련해서는 “시스템적 실패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지만 말단 행원에게 일일이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 제재 과정에서 판매 직원 개인 일탈보다는 금융회사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들여다볼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앞서 홍콩H지수 ELS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 필요성을 판매사에게 강조하며 은행들이 자율 배상을 실시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줄 유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이사회 결정 내용을 받아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상이) 될지는 모르겠다”며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제재규정상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금융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것들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3 11:36:09KB국민은행을 비롯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자율배상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의 기관·인적 제재와 과징금 감면에는 금융감독원장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3주 만에 수용한 배경도 제재규정상 '사후 수습노력'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인데, 금감원이 이런 노력을 얼마나 참작할 지가 관건이다. ELS 판매한도를 결정하는 비예금상품위원회에 은행 각 부문 최고책임자(C레벨)들이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C레벨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검사의견서에 은행권 촉각2일 금융권에 따르면 H지수 ELS 판매 은행들이 지난주 금감원 분쟁기준안을 수용하면서 ELS 사태가 금융당국 제재심의 국면으로 전환됐다.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의 검사의견서를 받아들기에 앞서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우선 은행은 금감원이 지난달 22일까지 실시한 현장 조사·검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정리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사의견서에는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규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위법 행위자, 감독자 △구체적인 위반 양태 등이 담긴다. 은행은 금감원의 검사의견서에 대한 의견 진술서를 내고 소명할 부분을 소명하게 된다. 다음은 금감원의 제재심의 절차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는 검사의견서 등을 토대로 금감원장에게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지주 회장 등 대주주에 대한 사안이나 중징계의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 정례회의가 한 달 약 두 차례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C레벨 대거 참여한 비예금상품위 은행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C레벨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다. 은행들로서는 금감원의 조정기준안을 3주 만에 받아들이고 자율배상에 나선 점이 '사후 수습노력'으로 인정받아 기관·제재 감경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당국은 위법·부당행위 정도 뿐 아니라 사후 수습노력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임원이 법을 위반해 건전한 금융상품업 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시 △해임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건은 사후 수습노력을 얼마나 참작할 지다. 실제 ELS 판매 한도 등을 결정하는 각 은행 비예금상품위원원회에 소비자보호총괄임원(CCO), 리스크관리총괄임원(CRO) 등이 참여한 점은 은행들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금감원이 비예금상품위원회 C레벨 임원들이 금융소비자 이익에 반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위반행위자'가 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은행장이 '감독자'로 책임을 져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CCO가 '비토(veto)' 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CCO에게 다른 위원들보다 더 강하게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 ■'사후 수습노력' 얼마나 참작되나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ELS 판매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5대 시중은행의 ELS 판매 수수료 이익은 2806억8500만원 수준이다. 은행들이 ELS 상품 판매와 동시에 '선취 수수료'를 받는 걸 고려할 때 2021년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권유를 한 경우, 상품 광고에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LS 상품 광고에서 운용실적, 수익률을 표시할 때 H지수가 상승했던 기간의 실적·수익률만 표시하고 지수 하락 시 수익률을 누락했던 경우도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이사회 개편 시기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빠르게 결정을 한 이유는 제재와 과징금 산정에서 '수습노력'이 참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천억원대 과징금을 맞으면 충당부채만으로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02 18:14:39[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을 비롯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자율배상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의 기관·인적 제재와 과징금 감면에는 금융감독원장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3주 만에 수용한 배경도 제재규정상 '사후 수습노력'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인데, 금감원이 이런 노력을 얼마나 참작할 지가 관건이다. ELS 판매한도를 결정하는 비예금상품위원회에 은행 각 부문 최고책임자(C레벨)들이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C레벨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LS 제재 국면으로...금감원 심사보고서에 은행권 촉각 2일 금융권에 따르면 H지수 ELS 판매 은행들이 지난주 금감원 분쟁기준안을 수용하면서 ELS 사태가 금융당국 제재심의 국면으로 전환됐다.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의 검사의견서를 받아들기에 앞서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우선 은행은 금감원이 지난달 22일까지 실시한 현장 조사·검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정리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사의견서에는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규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위법 행위자, 감독자 △구체적인 위반 양태 등이 담긴다. 은행은 금감원의 검사의견서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내고 소명할 부분을 소명하게 된다. 다음은 금감원의 제재심의 절차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는 검사의견서 등을 토대로 금감원장에게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지주 회장, 대주주에 대한 사안이나 중징계의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 정례회의가 한 달 약 두 차례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C레벨 대거 참여한 비예금상품위..금소법 위반 여부·정도 관건 은행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C레벨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다. 은행들로서는 금감원의 조정기준안을 3주 만에 받아들이고 자율배상에 나선 점이 '사후 수습노력'으로 인정받아 기관·제재 감경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당국은 위법·부당행위 정도 뿐 아니라 사후 수습노력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감독원장이 제재 감면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이복현 원장이 공개적으로 "자율배상 노력을 제재심의 과정에 참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면 가능성 자체는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ELS사태에서는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재·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만기 도래해 손실이 예상되는 ELS는 주로 2021년에 팔린 상품들이기 때문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임원이 법을 위반해 건전한 금융상품업 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시 △해임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건은 사후 수습노력을 얼마나 참작할 지다. 실제 ELS 판매 한도 등을 결정하는 각 은행 비예금상품위원원회에 소비자보호총괄임원(CCO), 리스크관리총괄임원(CRO) 등이 참여한 점은 은행들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금감원이 비예금상품위원회 C레벨 임원들이 금융소비자 이익에 반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위반행위자'가 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은행장이 '감독자'로 책임을 져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CCO가 '비토(veto)' 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CCO에게 다른 위원들보다 더 강하게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 이때 금감원장은 제재 수위가 가장 약한 '주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사후 수습노력 등을 고려해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해줄 수 있다. 아울러 관리·감독 책임자가 적절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금융위 혹은 금감원장이 제재를 감경이나 면제할 수 있다. ■판매 수입 50% 과징금 폭탄? '사후 수습노력' 얼마나 참작되나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ELS 판매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5대 시중은행의 ELS 판매 수수료 이익은 2806억8500만원 수준이다. 은행들이 ELS 상품 판매와 동시에 '선취 수수료'를 받는 걸 고려할 때 2021년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권유를 한 경우, 상품 광고에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LS 상품 광고에서 운용실적, 수익률을 표시할 때 H지수가 상승했던 기간의 실적·수익률만 표시하고 지수 하락 시 수익률을 누락했던 경우도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는 금소법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규정을 어긴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장의 판단에 최종 제재·과징금 수위가 달려 있는 만큼 은행들은 자율배상을 서두르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결의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9일 투자자들과 협의해 자율배상금을 지급했다. 은행들은 자산관리 신탁부와 소비자보호부, 리스크관리부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이사회 개편 시기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빠르게 결정을 한 이유는 제재와 과징금 산정에서 '수습노력'이 참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천억원대 과징금을 맞으면 충당부채만으로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장들과 만나 "홍콩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01 17:17:2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1일 공개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기준안'은 판매사 책임(23~50%)과 투자자 책임(±45%)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판매사와 투자자 관련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반영된다. 이는 투자자에 대한 일괄 배상 대신 배상 비율을 0~100%로 차등화한 것이다. 다만 ELS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지 않도록 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각 판매사의 자율 배상(사적화해)을 통하거나 금감원이 진행하는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기준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절차를 밟으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홍콩H지수 기초 ELS 사태와 관련해 검사를 받은 11개 판매사에 대해 검사 결과를 조속히 정리하고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다. 11개사 외의 판매사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여부 및 일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ELS 투자로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는 언제쯤 배상받을 수 있나. ▲각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당사자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소비자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평균 배상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별 구체적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은. ▲현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검사결과(잠정) 위반사항이 판매사별·기간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한가.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는다. ―과거 ELS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나.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다.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조정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조정안에 다툼이 있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판매사의 자율배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판매사와 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란다. ―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진행 일정은. ▲대표사례 분조위는 약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구체적으로 '(필요시)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 → 분조위 회부 → 조정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 →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 양 당사자 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친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수준(CEO 제재 등)과 예상 과징금 수준 및 향후 일정은. 판매사가 자율배상시 감액 가능성은. ▲금감원은 검사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 과징금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다. 판매사의 소비자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시 고려요인의 하나로 감안할 수 있다.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소비자 보호관리체계 미흡 등 내부통제 부실책임도 포함돼있다. 향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제재도 진행되나.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돕기 위한 객관적 기준인 만큼 법적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다.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 그동안 정립된 제재기준 등을 감안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규모는. ▲아직 구체적인 위반 규모를 확정하기 곤란하다. 위반 시기별 적용 법규가 상이하고, 판매사별 위반의심 유형별 구체적 판매규모 확인, 개별 판매건에 대한 점검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판매사에 대한 검사 계획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해 향후 검사여부 및 일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다른 판매사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이번 분쟁조정안으로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로서는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2023년 말 기준(잠정)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4.05%로 규제비율(D-SIB 8%, D-SIB 7%)을 크게 상회하고 수익성(당기순이익 21조3000억원)도 견조해 은행 건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10 20:06:48[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상장기업도 일정 기준 미달 시 증권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페널티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최근 대규모 손실 우려가 나오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선 책임 분담 기준안 마련이 마무리 단계라며 금융회사가 이를 적극 수용해 배상해 줄 경우 기관제재나 인적제재를 감경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주가를 더 적극 부양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업 자율에 맡기는 프로그램인 만큼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약, 처벌 등 페널티는 없다”고 발언했다. 다만 이날 이 원장은 “금융위가 말한 것은 주주환원 관련 거래소가 준비한 내용을 잘 못한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며 “제가 한 말은 재무제표가 나빠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중단되는 기업을 시장에 그냥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라 지점이 좀 다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홍콩H지수 ELS 손실을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배상한다면 각종 제재나 과태료 부과 등을 감면해주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부터 진행했던 홍콩H지수 ELS 판매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일단락하고 다음주 주말 전후로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서다. 그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그 잘못을 다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협의가 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정상 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제재 과징금의 감경 요소를 품는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에 대해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를 독려할 ‘당근’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지금 금융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게 전체 제도 운영에서 옳고, 그렇게 해야 향후 이를 전제로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김태일 기자
2024-02-28 15:31:2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책임분담 기준안을 3월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분쟁 조정안 수용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축소한다면 이를 제재나 과징금 감경에도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28일 이 원장은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홍콩H지수 ELS 손실 분담안) 초안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부서별로 의견을 구해서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나, 좀 길게 보면 지난해 초중반기부터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해 다양한 준비를 했다”며 “손실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투자자 내지는 금융회사와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최근 진행했다. 굳이 3월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당국이 갖고 있는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최근 홍콩H지수 ELS 관련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이르면 이번 주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평균 손실률 50%대로 이미 손실액이 최근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만 10조원대다. 이 원장은 관련해 금융회사 제재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원칙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그 잘못을 다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협의가 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정상 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제재 과징금의 감경 요소를 품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를 향후 제재나 과태료에 반영하는 게 적정한지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기준을 마련할 때 저희가 보조(서포트)해야겠지만 지금 금융회사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게 전체 제도 운영에서 맞다. 또 그렇게 해야 단순히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이를 전제로 소비자 보호에 맞으면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투자 손실에 대한 발빠른 배상을 금융회사에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앞서 “공적인 분쟁조정 절차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 마련에 앞서 선제적으로 배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온라인이나 증권사 판매 건을 손실 배상에서 제외하거나 재투자자의 경우 과거 이익분만큼을 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원장은 “ELS 손실 분담안은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등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을 다 감안하되 이에 구에 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고려해서 넣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재가입자는 절대 안 된다, 증권사는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국내 금융회사가 충당금 확대와 배당 확대라는 상충된 과제를 직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생금융이나 ELS 관련 소비자보호 실패 관련 비용 문제 등 최근 은행이 받는 충격이 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는 은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하다”며 “과거 외환위기 때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했던 게 한 축이라면 이 기조 유지하면서 남는 잉여자금을 주주환원 혹은 신규 투자활동 할 때 더 생산적으로 자본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28 12:28:00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1일 회의를 통해 주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등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증권에는 회원제재금 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한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대우증권에는 회원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들 증권사는 조기상환일 기초주식의 거래 과정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특정시세 형성에 관여했다”고 제재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거래소 차원의 회원사 자율규제라고 덧붙였다. 시장감시위는 “앞으로도 회원이 헤지거래 등의 과정에서 거래소 업무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공정시세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호가 및 매매에 대해 감시를 집중하고 위규행위 발견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ilee@fnnews.com 이세경기자
2009-07-21 20:14:51[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올해 발행한 자본성증권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들의 자산건전성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보험사들의 잇따른 자본성증권 발행이 투자 기회라는 시각과 '제2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10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오는 4일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4일 수요예측에서 목표액(2500억원)의 3배가 넘는 7970억원의 주문을 받아 4000억원으로 증액발행을 결정했다. 금리는 3.7~4.4%를 제시했고, 밴드 중반인 4.17%에 최종 금리가 결정됐다. 롯데손해보험도 1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1일 실시한다. 금리는 5.7~6.2% 수준이다. 지난달 6.3%에 발행한 흥국화재보다 다소 낮지만 여전히 매력도가 높다는 평가다. 같은 날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 나서는 교보생명은 3000억원 모집을 목표로 4%대 중반의 금리를 제시했다. 최대 6000억원까지 증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보험사들이 자본성증권 발행에 나선 이유는 금리 하락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건전성이 낮아지자 지급여력비율(K-ICS)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자본건전성 지표를 의미하는데 금리가 떨어질 경우 보험부채의 현재 가치가 자산의 현재가치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의 지급여력비율 권고치가 150% 정도"라며 "이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성증권의 발행이 필요하고, 회계상으로도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 흐름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금리 하락 흐름에 더해 보험개혁회의에서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 등이 논의되면서 지급여력비율의 감소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금융당국의 각종 제재 △보험사 신용등급 하락 △배당 제한 등의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어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재보험 등도 자본관리방안으로 꼽히지만 자금 조달 및 활용 측면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자본성증권 발행"이라고 짚었다. 금리 인하기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이 개인 투자자들에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2년부터 개인 투자자의 채권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내세운 보험사 등 금융채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금리인하기 크레딧 대비 메리트가 크다는 점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30 15: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