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책임분담 기준안을 3월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분쟁 조정안 수용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축소한다면 이를 제재나 과징금 감경에도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28일 이 원장은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홍콩H지수 ELS 손실 분담안) 초안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부서별로 의견을 구해서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나, 좀 길게 보면 지난해 초중반기부터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해 다양한 준비를 했다”며 “손실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투자자 내지는 금융회사와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최근 진행했다. 굳이 3월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당국이 갖고 있는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최근 홍콩H지수 ELS 관련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이르면 이번 주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평균 손실률 50%대로 이미 손실액이 최근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만 10조원대다.
이 원장은 관련해 금융회사 제재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원칙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그 잘못을 다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협의가 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정상 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제재 과징금의 감경 요소를 품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를 향후 제재나 과태료에 반영하는 게 적정한지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기준을 마련할 때 저희가 보조(서포트)해야겠지만 지금 금융회사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게 전체 제도 운영에서 맞다. 또 그렇게 해야 단순히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이를 전제로 소비자 보호에 맞으면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투자 손실에 대한 발빠른 배상을 금융회사에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앞서 “공적인 분쟁조정 절차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 마련에 앞서 선제적으로 배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온라인이나 증권사 판매 건을 손실 배상에서 제외하거나 재투자자의 경우 과거 이익분만큼을 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원장은 “ELS 손실 분담안은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등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을 다 감안하되 이에 구에 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고려해서 넣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재가입자는 절대 안 된다, 증권사는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국내 금융회사가 충당금 확대와 배당 확대라는 상충된 과제를 직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생금융이나 ELS 관련 소비자보호 실패 관련 비용 문제 등 최근 은행이 받는 충격이 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는 은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하다”며 “과거 외환위기 때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했던 게 한 축이라면 이 기조 유지하면서 남는 잉여자금을 주주환원 혹은 신규 투자활동 할 때 더 생산적으로 자본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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