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금에 대한 보장은 물론이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H지수 ELS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길성주 H지수 ELS 피해자 모임 대책위원장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의 무책임한 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평생 모은 자금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이 너무 큰 피해를 불러왔다고 절규했다. 또 ELS 판매가 은행법 1조와 3조 등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자회견을 연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번 ELS 사태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은행원들이 나서서 상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판매해 발생했다”면서 “은행을 신뢰한 피해자들은 경로의존성에 따라 예·적금을 깨서 정기적금의 대체 상품으로 알고 가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전날인 지난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은행 직원들이 (ELS 상품을) 잘 모르고 판매했을 확률이 높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는데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를 점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은행 직원이 면담 없이 설문지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소비자 특성에 대한 상품을 판매했다”면서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빠른 기계음으로 들려주는 등 고객을 보호하라는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길 위원장은 “예를 들면 상품의 위험성을 은행원이 육성으로 설명하고 녹취하게 돼있는데 은행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판매직원이 하라는 대로 대답만 기계적으로 하도록 했다”면서 “이 또한 금소법 설명의무와 정면대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인하지 않았냐"면서 "녹취돼 있다고 나오는데 금소법을 위반한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금소법에 따라 위법판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불러달라”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ELS 사태의 책임이 방만한 은행의 상품 판매 잘못과 소홀한 금융당국의 관리로 인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금감원 대상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금융당국이 상시감독을 강화하고, 수시점검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암행점검이 단 한 번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는데, 사모펀드 사태에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잘못이 드러났다. 오는 2월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의 배상 비율에 대해 어제 정무위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DLF 피해자 대상에 준해서 이뤄질 것”이라면서 “DLF 사태 당시 경우에 따라 70~80% 수준의 손해를 배상했는데, 본인 과실에 따라서 5~10%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1-30 10:41:55[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자금 목적이나 연령대를 고려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로 의존성에 따라서 예적금을 깨서 파생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돈이 개인 주택 구입자금이나 노후 자금, 아들딸 결혼자금 등 이런 목적 자금인지 조사할 계획 있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양 의원은 이 원장에게 "(ELS 상품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이를 판매한 은행 직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판매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투자하러 은행에 가는 분들은 없다. 은행은 예적금 창구인데 은행에 가신 분들이 은행 예금이나 정기적금의 대체상품인줄 알고 파생상품을 가입했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사항을 연령대별로 또 어떤 자금이었는지 보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저희도 챙겨보고 있다. 공간이 갖는 권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은행이라고 해도 웰스매니지(WM)센터가 있기도 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라든지 소비자의 경과를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지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에는 손실률이 은행별로 집계됐는데 이번 ELS 상품 피해와 관련해서는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DLF는 만기가 다 지난 이후에 만기 시점의 손실률이 확정되니 지금 와서는 (손실률을) 확인 가능한 것"이라며 "ELS는 아직 일부 만기만 도래했다. 다양하게 확인, 추정하고 있지만 지적하신 정도의 손실률은 시간이 좀 지나야 숫자로 확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29 11:48:22[파이낸셜뉴스] #."2020년 12월 이전 가입한 ELS가 환매돼 일반입출금계좌로 입금됐다. 은행 직원의 ELS 가입 추천을 받아 가입했고, 홍콩H지수가 50%나 떨어졌다는 소식에 전화를 해보니 H지수는 우량하다며 만기 전에 상승할 것이라는 말뿐입니다" - 전업주부 K씨(51)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이 주최한 집회엔 약 100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마이크를 잡은 K씨는 "원금 손실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재가입했다"면서 "전업주부인 만큼 주식, 채권, 선물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었고 투자성향분석 테스트에도 안정형이 나와 직원이 시키는대로 공격형이 나오게 체크했다"고 말했다. K씨는 전세를 놓은 보증금도 H지수 ELS에 투자했다며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피해자모임은 H지수 ELS사태를 '대국민 금융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사태의 주범인 은행과 방관자인 금감원이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상품은 투명성·안정성 확보해야하는데 은행이 '설명 없이' 고위험 상품을 팔았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현 사태의 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서 기자와 만난 L씨(53)는 "자금도 ELS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면서 "그냥 보험 가입하듯이 프라이빗뱅커(PB)만 믿고 사인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ELS의 위험성을 잘 몰랐고 은행을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집회에서 피해사례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피해자가 집회를 주최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사례를 말해야지 금리 얼마 준다고 해서 투자했다'는 말을 왜 하게 내버려 두냐"면서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H지수 ELS 상품의 경우 재가입율이 높아 불완전판매(불판)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씨는 약 3년전 일반 예금 금리의 3배 수준이었던 H지수 ELS의 3%대의 수익율을 이유로 투자했다는 사실은 숨겨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ELS 손실 우려로 대규모 금융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를 대비해 배상 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재가입 여부, 연령 등이 주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당시에도 배상 기준안을 마련해 최대 80% 피해액을 은행이 부담하게 한 바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2-15 15:05:01[파이낸셜뉴스] #. 지난 2021년 A씨는 경기지역의 작은 상가 건물을 팔아 예금하러 20년 거래한 은행을 찾았다. 부지점장은 “적금보다 금리가 높다”며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권했지만, 투자성향 테스트에서 안정형이 나왔다. 직원은 “내일 다시 은행에 와서 제가 시키는대로 응답하시면 된다”고 안내했고 다음날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는 “적금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넣었는데 1억원이 날아갔다는 말을 듣고 잠이 안온다”고 호소했다. #. B씨는 적금 만기로 목돈이 생기면 은행에서 추천하는 ELS 상품에 가입했다. 총 10개 ELS에 돈을 넣었는데 절반이 H지수 연계 상품이다. C씨도 투자성향 테스트에서 안정성향을 받았더니 직원이 “첫 번째 항목을 모두 선택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해 수정 후 가입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H지수 폭락 여파로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한 투자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개설된 ‘홍콩 H지수 관련 ELS 가입자 모임(피해자)’ 네이버 카페에는 약 2주 간 투자자 1041명이 모였다. 이들은 "1금융권인 시중은행이 불완전판매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15일과 22일에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H지수 ELS에 투자한 이들은 '안정형'인 자신들의 투자성향이 은행 임직원의 안내대로 테스트를 우회해 '공격형'으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결국 투자 성향 테스트 결과를 바꾸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 평생 은행에서는 예·적금밖에 해본 적이 없다”면서 “안정 성향인 내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했던 직원들은 이미 다른 지점에 갔다니 속이 쓰리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배상안 검토에 들어가는 동시에 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권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은행 불완전판매가 드러난다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액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기본 배상 비율은 △직원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부당권유 △적합성 원칙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가입연령 △재가입 여부 등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쟁점은 가입연령과 재가입 여부다. 과거 우리은행은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치매 환자인 E씨(79세)에게 손해액의 80%를 배상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노후 보장 목적으로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을 재투자하려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 지에 대한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은행권은 이 같은 당국의 불완전판매 조사 압박에 투자자들의 민원까지 은행 창구로 쏟아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지난해 생긴 게 아니지 않냐”면서 “면허산업, 규제산업인 은행업을 하는 만큼 감독당국 해도 된다는 선에서 팔았고, 불완전판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 경색으로 홍콩 H지수가 ‘반토막’날 것을 예상한 투자자가 없었듯, 은행 창구 직원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 내에서는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시중은행을 찾는 금융 소비자의 투자성향이 대다수 안정지향적인 상황에서 은행이 고위험 파생 상품인 ELS를 취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 3년 전 우리·하나은행이 취급한 독일 국채 연계 DLS에서 4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를 원천 차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2023-12-06 14:55:17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도이체방크(도이치은행)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 400여명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김경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김모씨 등 대표 당사자 6명 등 피해자들에게 총 8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에게 효력을 미친다. '한투289 ELS'는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가 팔렸다. 헤지운용사인 도이치은행은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매도해 종가가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졌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이 만기조건을 충족하기 직전에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해 만기수익금 지급이 무산됐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이 주식을 매도한 것은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투289 ELS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도이치은행이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받기로 약정된 상환금(투자원금의 128.6%)에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투자원금의 74.9%)을 제외해 산정됐다. 은행 측은 "투자자들도 상품을 구입할 때 증권사의 위험회피 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는 주가연계증권에 내재하는 위험 때문이라기보다 도이치은행이 주가를 낮춰 만기상환 조건을 이루지 못하게 할 의도로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투자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진행이 대법원에서 최종 허가된 것은 도이치은행이 3번째 사례다. 앞서 대법원은 진성티이씨와 캐나다왕립은행(RBC.로열뱅크오브캐나다) 주주들이 신청한 집단소송도 허가했다. 이 가운데 진성티이씨는 화해로 끝났고 RBC는 1심이 진행 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당사자가 나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일괄구제 제도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 민사소송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2017-01-20 18:03:14삼성SDI 주가 장막판 대량거래로 기준가 아래 10만8000원으로 떨어트려 수익 30% 날아가 증권사의 갑작스런 대량 주식거래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약정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 증권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LS란 특정기간 동안 특정한 조건(주가 등)을 성취하면 정해진 이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파생상품이다. 문제는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가 ELS조건이 성취되기 직전 대량주식거래로 중도상환금 지급 조건 충족을 무산시킨 사례가 생기면서 부터 시작됐다. 투자자는 증권사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증권사는 '증권사가 보유한 기초자산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맞섰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ELS 투자자 윤모씨(70)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3부는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권리.의무를 행사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보호나 거래의 공정을 저해해서도 안된다"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이를 정당한 거래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윤씨 등 투자자들은 2005년 3월 대우증권을 통해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新)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 2억19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액면가액은 1만원씩이었고 삼성SDI 보통주 10만8500원을 기준가격으로, 중간평가일과 만기평가일 종가를 평가가격으로 정했다. 중간평가일에 종가가 기준가격(10만8500원)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주가연계증권의 액면금에 각 차수가 도래할 때마다 액면금의 3%씩 증액된 수익금을 더해 중도상환금으로 지급하는 약정도 포함됐다. 중간평가일인 2005년 11월16일 삼성SDI 보통주 가격은 기준가격인 10만8500원 넘어서 거래됐다. 장 마감 10분전까지도 10만9000여원을 오르내렸다. 그 상태라면 투자자들은 30%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우증권은 장마감 직전 대규모 주식거래로 삼성SDI 보통주 가격을 떨어뜨리기 시작했고 결국 10만8000원에 장이 마감됐다. 가입 당시 정했던 ELS조건의 충족을 증권사가 무산시킨 셈. 당시 대우증권 측은 장마감 직전 10분동안 13만4000주를 주문해 이중 9만8190주를 팔아치웠다. 이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헤지물량을 종가결정 시간대에 과도하게 거래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고 투자자 이익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2009년 7월 대우증권에 대해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고 윤씨 등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우증권 측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려 한 것이 아니라 '델타헤지거래'를 한 것으로 이는 ELS계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1, 2심 재판부도 대우증권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장 막판 대량거래로 조기상환 조건 충족이 무산됐지만 증권사가 자신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거래였을 뿐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아울러 "델타헤지는 ELS 발행의 전제조건으로 보편성과 필요성이 인정 될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고 이로 인해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쳐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더라도 신의성실에 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하급심을 뒤집고 투자자의 손을 들어 주면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5-28 17:43:45[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홍콩 ELS 관련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고 모집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YK는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기예방연대(금사예연)를 대리해 대규모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 상담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은행권의 자율배상 대신 추가적으로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이 올 초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촉발됐다. 이로 인해 약 17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0~100% 비율의 자율 배상 권고안을 내놨으나 실제 배상비율은 평균 25~38%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YK는 500여 명의 투자자들이 참여한 금사예연을 대리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최소 50%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6개의 시중은행이다. 추원식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관행을 바로잡고 향후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4 17:10:09[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을 고위험군으로 내몬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ELS 사태 이후 고위험 상품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업무현황 자료에서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자율배상 받았다고 보고했다.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17만 건 중 81.9%인 13만9000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ELS의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자율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10 15:52:58[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금융사기예방연대(금사예연)와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사예연은 홍콩 ELS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지난 5월 결성한 단체다. 국민들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피싱, 대출사기, 금융 사칭 등 금융 사기 관련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이 올 초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촉발됐다. 이로 인해 약 17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의 과실을 인정해 0~100% 비율의 자율 배상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배상비율은 평균 25~38%에 그쳐 투자자들은 실제 손실의 절반도 배상받지 못한 상태다. 이번 협약으로 YK는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공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것도 힘쓸 예정이다. YK는 500여명의 금사예연 소속 피해자를 대리해 ELS 상품을 판매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은 최진홍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와 이상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주도한다. 길성주 금사예연 위원장은 "YK와의 협력을 통해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이 더욱 강력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홍콩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3 16:20:59[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총 5만627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특히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 급증으로 은행권의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6%(7769건) 늘어난 5만6275건을 기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5594건 증가), 손해보험(1802건 증가), 중소서민(1111건 증가) 민원은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582건 감소)과 금융투자(156건 감소) 민원은 감소했다. 권역별 비중은 손해보험(35%), 은행(25%), 중소서민(21%), 생명보험(11.7%), 금융투자(7.3%) 순이엇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은행 민원은 1만408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5.9% 급증했다.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펀드·신탁 민원유형이 대폭 증가했고 보이스피싱, 예적금 관련 민원유형이 소폭 증가했다. 반면 여신 관련 민원유형은 감소했다. 중소서민 민원은 전년동기 대비 10.4% 늘어난 1만1836건이었다. 신용카드사(367건 증가)와 신용정보회사(235건 증가) 민원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민원은 6586건으로 전년동기보다 8.1% 감소했다. 보험모집과 보험금 산정·지급이 1년 전보다 각각 12.5%, 15% 감소한 영향이다.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 민원은 1만966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 ·지급(1662건 증가)과 계약 성립·해지(395건 증가)가 각각 17.5%, 30% 늘어난 반면 면부책 결정(251건 감소)에서 12.5% 줄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4105건으로 전년동기보다 3.7% 감소했다.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에 대한 민원은 각각 79건, 219건 감소했지만 부동산 신탁사와 자산운용사 민원은 증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총 4만9941건으로 전년동기보다 2.1% 증가했다. 처리건수는 2022년 상반기 4만734건, 2023년 상반기 4만8902건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전체 민원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은 35.3일로 전년 동기(48.9일) 대비 13.6일 대폭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민원 수용률은 37.2%로 전년 동기(34.9%) 대비 2.3%p 증가했다. 일반민원 수용률은 33.5%로 전년 동기(31.2%) 대비 2.3%p 증가했으며 분쟁민원 수용률은 44.5%로 전년 동기(40.3%) 대비 4.2%p 늘었다. 금감원은 "신속한 분쟁처리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적체 민원 해소,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 효율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유형은 총 34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839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2 0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