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오는 8월 12일 개최하며 다음달 16일까지 참가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총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모의조정 - 경쟁을 넘어(Mock Trial - beyond competition)’이며 예비 법조인 간의 경쟁을 넘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자들은 4개 경연 분야 중 1개 분야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1차 예선(서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사건 주제, 증거 자료, 사실조사보고서 등 KISA에서 제공한 기초 자료를 근거로 조정결정서를 작성한다. 예선은 1~6인 이내로 팀을 구성해 참여 가능하며 예선 참가자들 중 우수한 조정결정서를 제출한 본선 6개 팀으로 선정될 경우 4~6인으로 팀을 짜 본선에 참여할 수 있다. 본선 참가팀은 4개 경연 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자유 주제로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은 500만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을 받게 되며 6개 팀은 총 1100만 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을 받는다. 수상팀은 8월 23일에 개최되는 ‘제1회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조정 콘퍼런스’에 모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 앞에서 상금 및 상장을 받는다. 예선 문제는 이달 2일부터 각 4개의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예선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신청서를 내달 16일까지, 예선 심사를 위한 조정결정서는 7월 1일까지 경연대회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KISA 이상중 원장은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복잡하고 새로운 유형이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직접적·실질적으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분쟁조정 제도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KISA는 예비법조인들이 분쟁조정 제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국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는 ‘ICT 조정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5-02 15:59:35[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4기 ICT분쟁조정 국민참여단(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KISA는 지난 2019년부터 ‘ICT분쟁조정 국민참여단’을 추진해오고 있다. ICT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국민 시각에서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제4기 국민참여단 활동 기간은 내년 8월까지다. 주요 활동은 △ICT분쟁조정제도 사업성과 검토 및 개선 아이디어 제시 △분쟁예방을 위한 홍보대사 역할 등이다. 지원 신청은 ICT분쟁조정제도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달 23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홍현표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다양하고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참여단 활동을 통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준혁 기자
2022-08-09 12:02:59한국인터넷진흥원이 8월 1일부터 ICT분쟁조정 상담번호를 국번없이 118로 일원화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기존 상담번호 사용은 중단된다. 다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19년 말까지는 기존 번호로 전화하는 이용자에게 상담번호 변경을 안내할 예정이다. 118은 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무료 상담번호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등 ICT 분야 분쟁 상담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권현오 센터장은 "각종 사이버민원 및 상담 채널을 기억하기 쉬운 무료전화 118로 일원화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8-07-31 14:06:42"인공지능(AI) 시대에 법제도는 기술 도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사진)는 16일 "AI는 진화하는 기술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출 때 사람들이 빠르게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I와 살아가는 세상은 새로운 법적 해석과 입법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를 비롯해 AI, 블록체인, 디지털금융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LG전자를 시작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ICT 분야 법률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최근 '챗GPT' 열풍 속에 생성형 AI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신 변호사는 "사람과 지식정보를 주고받는 챗GPT와 텍스트를 그림으로 변환하는 생성 AI '달리' 등 생성형 AI가 비약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AI가 보여주는 성능도 놀랍지만 기술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조만간 인간 지적 능력을 상당부분 보완하거나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AI 기술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AI가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 AI가 창작한 음악, 사진·동영상, 에세이 등을 둘러싼 국내외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아직 AI 저작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생성형 AI의 사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저작권 침해 분쟁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AI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 저작권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면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해외 주요국은 입법과 법해석을 통해 AI가 학습할 때 이용하는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AI 학습 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업적 목적 허용 여부와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AI가 창작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 직접 표절하지 않았어도 의거성을 인정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지, 침해가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은 해당 AI 개발자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도 주요 문제로 제시됐다. 신 변호사는 "AI가 창작한 결과물에 별도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그 보호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AI 기술자 및 이용자와 예술가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많은 저작물들의 창작과 향유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어떤 방향이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02-16 18:22:56[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시대에 법제도는 기술 도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 사진)는 16일 “AI는 진화하는 기술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출 때 사람들이 빠르게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I와 살아가는 세상은 새로운 법적해석과 입법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를 비롯해 AI, 블록체인, 디지털금융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LG전자를 시작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ICT 분야 법률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최근 ‘챗GPT’ 열풍 속에 생성형 AI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신 변호사는 “사람과 지식정보를 주고받는 챗GPT와 텍스트를 그림으로 변환하는 생성 AI ‘달리’ 등 생성형 AI가 비약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AI가 보여주는 성능도 놀랍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조만간 인간 지적 능력을 상당부분 보완하거나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AI 기술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AI가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 대응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 AI가 창작한 음악, 사진·동영상, 에세이 등을 둘러싼 국내외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아직 AI 저작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생성형 AI의 사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저작권 침해 분쟁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AI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 저작권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면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해외 주요국은 입법과 법해석을 통해 AI가 학습할 때 이용하는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AI 학습 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업적 목적 허용 여부와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다”고 말했다. 또 AI가 창작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 직접 표절하지 않았어도 의거성을 인정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지, 침해가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은 해당 AI 개발자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도 주요 문제로 제시됐다. 신 변호사는 “AI가 창작한 결과물에 별도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그 보호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AI 기술자 및 이용자와 예술가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많은 저작물들의 창작과 향유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어떤 방향이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02-16 12:02:27[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 아·태 지역 여성 변호사 시상식'에서 '올해의 한국 최우수 로펌' 상을 비롯해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태평양은 임신 기간 출퇴근 시간 조정, 임신부 단축 근무제, 여성 전용 휴게 공간 운영 등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복지 제도를 수립·실천해 왔다. 또 여성 전문가 간 네트워킹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여성전문가 포럼 등을 실시·운영 중이다. 개인 부문에서는 3명의 변호사가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올해의 공정거래 변호사'에는 김현아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20년 넘는 경력의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기업결합, 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웰스토리 급식 제재 관련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박지연 변호사(연수원 31기)는 약 20년 간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해의 ICT변호사'에 선정됐다. 박 변호사는 최근 '틱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대응', '구글 및 애플의 인앱 결제 이슈 대응' 등에 관해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이한길 변호사(연수원 42기)는 '국제중재 부문 라이징 스타'로 뽑혔다. 이 변호사는 '교보생명과 어피티니컨소시엄간 2조 5000억원 규모의 ICC 중재', '스위스 승강기 제조사 쉰들러홀딩아게와 대한민국 간 ISD 분쟁' 등 굵직한 중재 사건들을 대리했다.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는 2011년부터 아시아·태평양, 미국, 유럽 전역의 로펌 및 여성 법조인을 대상으로 본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활약한 여성 변호사와, 여성 권익 증진 및 역량 개발에 기여한 로펌을 선정해 시상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16 19:53:02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모빌리티·온라인쇼핑·NFT·OTT 등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통해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비대면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등 경쟁 시장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디지털경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4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등의 핵심 과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대응 및 피해구제 등의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추진한다. 독과점 빅테크 기업의 경쟁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적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공정위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한다.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정비한다.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개정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한다. 언택트 소비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한다. 가맹점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커피, 패스트푸드, 한식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전기차로 전환되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화학 등 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가맹분야 허위·과장정보 제공,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을 점검하고 빈발하는 불공정유형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를 전 업종 실태조사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2-01-04 17:05:2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에도 모빌리티·온라인쇼핑·NFT·OTT 등 플랫폼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통해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비대면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등 경쟁 시장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디지털경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4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등의 핵심 과제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대응 및 피해구제 등의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자사우대는 심판·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상품을 우대하여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멀티호밍 제한은 입점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여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지난해 업무계획 당시 국회에 제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추진한다. 독과점 빅테크 기업의 경쟁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적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공정위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한다.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CP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 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코로나19에 편승한 불공정행위 차단 플랫폼 기업 뿐 아니라 대 · 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한다. 언택트 소비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한다.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커피, 패스트푸드, 한식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전기차로 전환되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화학 등 전속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가맹분야 허위·과장정보제공,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등을 점검하고 빈발하는 불공정유형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판촉 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를 전 업종 실태조사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감시한다. 방역단계 조정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온라인 여행업과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에 선제 대응한다.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을 점검해 시정한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를 차단한다.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한다. 수요가 확대되는 위생·건강 관련 제품의 검사를 확대하고, 바이러스 차단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2-01-04 13:59:31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전체 조정신청 2594건 중 약 77.4%에 달하는 2008건이 C2C 분쟁으로 집계된 것. 주로 중고 스마트폰 및 무선이어폰이나 중고 명품가방에 대한 환불 관련 분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지난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이슈앤톡)에서 "C2C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KISA가 발표한 2020년 전자거래분쟁 동향에 따르면 의류·잡화, 컴퓨터·가전 등 생활물품거래 분쟁이 81%를 차지했다. 주요 원인은 계약취소, 반품환불, 하자 등이다. 이와 관련 KISA는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보거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이란, 소송이나 중재와 달리 분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방식이다. 조정 이용은 무료 또는 소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과 비교했을 때,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KISA 설명이다.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C2C 등 다양한 전자거래로 발생한 계약 및 환불 관련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C2C 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C2C 플랫폼을 이용할 때, 반품이나 환불 등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게 KISA 조언이다. 김미희 기자
2021-09-05 19:24:30[파이낸셜뉴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전체 조정신청 2594건 중 약 77.4%에 달하는 2008건이 C2C 분쟁으로 집계된 것. 주로 중고 스마트폰 및 무선이어폰이나 중고 명품가방에 대한 환불 관련 분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지난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이슈앤톡)에서 “C2C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KISA가 발표한 2020년 전자거래분쟁 동향에 따르면 의류·잡화, 컴퓨터·가전 등 생활물품거래 분쟁이 81%를 차지했다. 주요 원인은 계약취소, 반품환불, 하자 등이다. 이와 관련 KISA는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보거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이란, 소송이나 중재와 달리 분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방식이다. 조정 이용은 무료 또는 소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과 비교했을 때,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KISA 설명이다.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C2C 등 다양한 전자거래로 발생한 계약 및 환불 관련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C2C 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C2C 플랫폼을 이용할 때, 반품이나 환불 등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게 KISA 조언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9-05 12: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