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 앞에 상자를 놔뒀다는 이유로 한 가족이 이웃에게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A씨 가족은 갑자기 집에 들어온 옆집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신발을 신은 채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다. B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그대로 기절했고, A씨의 아내와 장모도 폭행했다. B씨는 아내와 장모가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때렸으며, A씨의 7살 난 딸은 커튼 뒤에 숨어 공포에 떨어야 했다. B씨는 12년간 옆집에 살던 이웃으로, A씨 가족과 B씨는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가 복도에 상자를 놔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집 앞 공간이 분리돼 있어 박스가 옆집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 이후 A씨 가족은 B씨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으나 엘리베이터에서 B씨를 마주하게 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A씨가 받아주지 않자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며 또 폭행했다. A씨가 집으로 도망치자 B씨는 밖에서 욕설하고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상대하지 말고 피해라', '무조건 참고 마주치지 마라', '이사를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등의 말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7살짜리 외동딸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뒤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며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건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5 09:33:30[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생산된 특정 캔맥주 제품에서 콧물같은 점액질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중순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24개들이 캔맥주 3박스를 구입했다. A씨는 "냉장고에 보관하던 맥주 한 캔을 최근 꺼내 잔에 따랐는데 끈적한 점액질이 발견됐다"라며 “처음엔 팔보채처럼 보였고 시간이 지나니 콧물처럼 됐다”고 했다. 이어 “모르곤 먹어도 알고는 못 먹는다”라며 "문제의 맥주는 한 캔만이 아니었다. 다른 캔도 따봤더니 비슷한 점액질이 있었다. 이 물질에서 별다른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같은 박스에 들어있던 맥주 제조 일자를 확인하니 동일한 품번으로 시작됐다고도 했다. 이에 A씨는 맥주를 마시지 않고 곧바로 제조사에 신고했다. 제조사 측은 유통 과정에서 상하차를 하다가 제품을 쏟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이때 캔에 균열이 생기면서 미세하게 공기가 들어가 단백질과 공기가 만나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캔에서 찌그러진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제조사는 해당 맥주를 폐기하도록 요청하고, 동일 회사의 다른 맥주 제품을 보상으로 제공했다고 한다. A씨는 점액질의 성분이 유해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뢰했다. 식품 전문가는 “해당 맥주는 발포주, 즉 혼합주인데 증점제나 다른 단백질 성분이 제대로 섞이지 않은 것 같다. 독성은 없지만 제조사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제보가 이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27일 같은 맥주에 대해 “몇 년 째 마시고 있는 맥주인데 최근에 두 번이나 이런 점액질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는 "처음에는 맥주캔에 음식을 흘렸나 하고 넘겼지만 그 뒤로 컵에 따라 마셨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이런 점액질이 나왔다. 너무 찝찝하고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댓글로 “C대형마트에서 3월 25일 제조됐고, 보냉팩 안에 넣어서 파는 제품을 샀는데 몇 캔에서 나와서 고객센터에 접수했다” “저도 같은 대형마트에서 두 박스 구매했는데 두 캔이 그렇다. 제조일은 3월 13일이다”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5 09:25:17[파이낸셜뉴스] 노래방을 운영 중인 사장이 인근 보도방 사장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무차별 폭행까지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노래방 사장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B씨에게 폭행당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B씨는 문득 전화를 걸어 "죽여버린다”, "문 닫게 하겠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황한 A씨가 이유를 물으러 B씨를 찾아갔는데, B씨는 A씨의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 이에 B씨에게 "오해를 풀자”고 했는데, B씨는 다짜고짜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영상을 살펴보면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은 후 그를 끌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둘의 갈등은 3년 전 노래방을 열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B씨는 A씨에게 "보도방 아가씨들을 써라. 아가씨를 써야 돈을 번다”며 불법 영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 측 직원은 "우리 사장님이 노래방에서 괜찮은 손님들을 데려오라고 했다”며 A씨의 노래방에 들이닥쳤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이다. A씨는 B씨의 아내가 손님을 빼앗아 가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찾아가 따졌다. B씨의 아내는 "내 마음이야”라고 말하며 말다툼 했다. 결국 폭행 혐의를 받는 B씨는 최근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공탁 600만원을 건 것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선고 일주일 전에 합의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는 식으로 공탁을 걸었다”라며 "사과도 못 받았는데,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B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A씨가 아내를 욕해,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했다. 사과할 생각은 있다"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3 19:57:02[파이낸셜뉴스] 한 세탁업체에 옷을 맡긴 여성이 '진상 고객'이라 적힌 종이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한 달 전쯤 해당 세탁업체에 겨울옷을 맡겼다. 이후 받아본 옷에 염료가 번져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업체에 다시 세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새로 받은 옷에도 이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문제로 3번 정도 업체에 전화했다는 A씨는 다시 받은 옷을 확인하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진상 고객'이라고 적힌 종이를 발견한 것. 이에 A씨가 업체 측에 따지자, 사장은 "'진상 고객'이 아니라 '관심 고객'이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린 직원이 혼자 적은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지 모른다" "얼마나 진상이었으면 저렇게 적어놨을까" "누가 봐도 '진상'이라고 적은 건데" "손님한테 진상이라니 너무했다" "세탁 맡긴 옷에 염료가 번졌다는데 그럼 그냥 받아서 입나. 당연히 따지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3 11:04:48[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낮시간동안 웃음소리를 자제해달라는 황당한 공지문을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소재의 A아파트 게시판에 협조문이 부착됐다. 해당 협조문에 따르면 크게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최근 OO동에서 여성분의 웃음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있다. 낮에 조용히 쉬는 세대를 생각해 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큰소리는 자제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제보자 B씨는 "이 아파트에서 1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민원은 처음 본다"면서 "어이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일주일은 공지해야 한다'며 대화 도중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5월이 되자 문제의 협조문은 없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밤도 아니고 낮인데? 아예 숨 쉬는 것도 시끄럽다고 하지", "낮에 웃지 말라는 협조문을 보니 숨이 막힐 것 같다", "개인마다 듣기 싫은 소리가 있겠지만 공동 주택에서 웃음소리는 당연히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오죽했으면 협조문까지 붙였겠냐", "직접 겪어 보지 않았으니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노릇", "유난히 웃음소리가 시끄러운 사람이 있다" 등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2 13:13:18[파이낸셜뉴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한 식당에 100인분의 식사를 예약했으나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에게 100명 식사 가능 여부와 메뉴 제공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250만원 어치 메뉴 예약한 체육회 '일방취소' 이후 A씨 식당을 사전답사차 방문한 관계자들은 4월26일 100명이 앉을 좌석과 약 250만원어치의 메뉴를 예약했다. 문제는 예약 당일 발생했다. 관계자들이 방문하기로 한 시간보다 몇 시간 일찍 식당을 찾아 갑자기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한 것. 이들은 식사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시장단 등이 참석하는 행사를 해야 한다며 "테이블과 칸막이 배치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A씨는 "테이블, 칸막이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고 그냥 앉아도 불편하지 않다"며 "예전에 장애인협회 쪽에서 온 적 있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식사했다"고 답했다. 관계자들이 자리를 떠나고 몇 시간 뒤 A씨는 책임자에게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자리를 바꿔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준비한 음식 버리며 울컥한 사장.. 배상도 못받아 A씨는 "준비한 음식은 어떻게 할 건지 물으니 '배상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설명이라도 듣고 싶어 찾아가고 연락처도 남겼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준비한 음식을 버리며 울컥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측은 예약취소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일 A씨를 찾아가 원만한 해결법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2 06:27:00[파이낸셜뉴스] 옆집과 보일러 배관 신호가 바뀐 사실을 입주 6년 만에 알게 됐다는 70대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 부부는 지난 2017년 11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보일러를 틀고, 온도를 높여도 방은 따뜻해지지 않았다.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집안이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냉골이었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아무 이상 없다"였다. A씨는 "(집 내부가) 실내가 아닌 바깥 같았다"라며 "온수매트, 전기매트 등 갖가지 난방기구를 샀지만 매트 위가 아니면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황당한 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보일러를 아예 틀지 않았는데 매달 난방비로 10~11만원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주 후 6년이 흐른 지난해 겨울, 드디어 문제 원인을 찾았다. 알고 보니 보일러 배관 신호가 옆집과 바뀐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건설업체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지만, 건설업체 측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A씨를 탓했다. 건설업체 측은 "저희한테 문제를 접수하셨으면 좀 빨리 발견했을 것" "지금 거의 6년이 흘렀다" "저희한테 접수된 이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옆집과의 온수비 차액인 54만원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다른 보상은) 못 해준다"라고 안내했다. A씨는 "제가 전문 시공업자도 아닌데 보일러 배관 신호가 바뀐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나"라며 "건설업체의 대응에 너무나 실망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건설업체에서 이후로 별다른 연락은 오지 않았다"라며 "옆집과 바뀐 보일러 배관 신호는 수리한 상태"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30 07:05:51[파이낸셜뉴스] 40대 아버지가 "25년지기 친구가 내 딸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친구가 10대 딸을 성추행했다는 피해 아버지의 사연을 전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9일 제보자 A씨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던 친구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 2시쯤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A씨는 "B씨와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25년 죽마고우"라며 "B씨에게 스스럼없이 돈을 빌려주고 친남동생보다 더 아낄 정도로 각별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미혼인 B씨는 건설노동자로 일했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다. 물류센터 위탁업체 책임자인 A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B 씨에게 자기 직장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고, 사건이 발생한 날은 B 씨의 첫 출근 전이었다. A씨는 B씨를 자기 집 거실에서 재웠고, A씨 부부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음 날 A씨는 19세 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충격적 소식을 들었다. A씨의 둘째딸인 C양은 "새벽 3시께 누군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안길래 아빠인줄 알았다”라면서도 “이후 가슴을 만지는 순간 ‘아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순간 몸이 굳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분정도 추행이 이어졌고 강도가 세지더니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오려고 해서 바로 일어나 문밖으로 나와 엄마를 깨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평소 A씨는 "내 딸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할 정도로 딸바보였다고. 이에 모녀는 특전사 출신 A씨가 이 사실을 듣고 큰일을 저지를까 봐 걱정돼 아침이 돼서야 뒤늦게 털어놨다. A씨는 이후 B씨를 집밖으로 데리고 나와 “어제 기억나냐, 니가 우리 둘째 딸을 건드렸다"고 따져 물으니 B씨는 "꿈인 줄 알았다"라며 "꿈에서 성행위를 하는 꿈을 꿨는데 대상이 둘째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며 "평소 주량이 소주 3~4병인 것에 비해 그날은 맥주 5병만 함께 마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딸에게 무릎을 꿇고 '아빠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했다”라며 “원인을 끌여들인 내 탓이다.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 말고 어떤 말을 하겠냐"고 흐느꼈다. A씨는 현재 친구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박지훈 변호사는 "고소한다면 미성년자 혹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주량에 비해 덜 마셨다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적용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최근엔 주취 감형이 되지 않는다. A 씨 측에서 처벌을 요구한다면 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8 11:03:23[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가 주행 중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지난 17일 서울 용산역에서 택시를 탄 승객 A씨가 택시 안에서 겪은 일화가 공개됐다. 이날 5개월 된 아이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택시 안에서는 정체 모를 소리가 흘러나왔고 밝혔다. A씨는 "택시가 배차된다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대화로 이어지더니 음란물에 나올법한 소리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계속해서 음란물 소리가 들려오자 A씨는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처음에는 실수로 재생됐을 거라 생각했지만, 백미러를 통해 계속 눈치를 보던 기사와 눈이 마주쳤고 소리가 1분 이상 지속한 것을 보며 고의로 확신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어린 자녀와 함께 택시에 탑승했던 A씨는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코지를 당할까 봐 별말 없이 하차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직접적으로 시청하는 장면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혹시라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6 10:58:10[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쯤 해당 버스에 탑승했다. 그는 옆자리 승객이 하차하자 주변을 돌아본 후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정류장에서 남성 승객들이 탑승하자 A씨는 옷으로 하반신을 가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문제 남성에 대해 "강서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쪽에서 내렸다"라며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5 10: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