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집 앞에 상자를 놔뒀다는 이유로 한 가족이 이웃에게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A씨 가족은 갑자기 집에 들어온 옆집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신발을 신은 채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다. B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그대로 기절했고, A씨의 아내와 장모도 폭행했다. B씨는 아내와 장모가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때렸으며, A씨의 7살 난 딸은 커튼 뒤에 숨어 공포에 떨어야 했다.
B씨는 12년간 옆집에 살던 이웃으로, A씨 가족과 B씨는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가 복도에 상자를 놔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집 앞 공간이 분리돼 있어 박스가 옆집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 이후 A씨 가족은 B씨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으나 엘리베이터에서 B씨를 마주하게 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A씨가 받아주지 않자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며 또 폭행했다.
A씨가 집으로 도망치자 B씨는 밖에서 욕설하고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상대하지 말고 피해라', '무조건 참고 마주치지 마라', '이사를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등의 말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7살짜리 외동딸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뒤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며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건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가해자인 B씨가 문제 제기한 상자들/ 사진=JTBC사건반장 캡처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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