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은행 양측 의견을 들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결론 내리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의 결론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홍예지 기자
2024-11-21 18:17:0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은행 양측 의견을 들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결론 내리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의 결론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1 15:14:11[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4대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이 '담합'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이 연내 결론을 내릴지는 불투명하게 됐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1 15:05:27[파이낸셜뉴스] [속보]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사건 재심사 결정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1 15:02:58[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데이터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 공유'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담합이라고 인정될 시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담합이 아니라는 논리를 세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LTV 정보공유는 담합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으로 의심받은 사항에 대해 공정위 오해를 풀기 위해 은행의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봤다. 하지만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공유 행위"라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를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담보 가치를 높게 잡을 경우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담보의 경우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데 은행에도 더 이익"이라며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담합하는 게 은행에도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 않아 정보교환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LTV 정보공유가 차주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4대 은행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 공정위가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각 은행은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은행도 자료 분석과 답변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 1000억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자율배상과 과징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향후 공정위는 은행권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09 16:07:22[파이낸셜뉴스]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정보 공유를 '담합'이라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에 '꼼꼼한 소명'에 나선다.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4월 9일까지 2주 연기했다. 담합이 인정되면 최대 1000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만큼 공정위의 조사 내용에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오는 4월 9일까지 LTV 담합과 관련한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한 차례 연장됐던 소명 자료 제출 기한을 2주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렵다며 연장 신청을 했고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같이 연장 신청을 했다"라며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은행도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려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경제 분석 등 추가 소명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이같이 꼼꼼한 대응에 나선 것은 공정위가 LTV 정보 공유를 담합이라고 최종 판단할 경우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소비자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 정확한 LTV 산정을 통한 리스크 관리라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이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담합한다고 해서 좋을 것이 없다"면서 "우량담보의 경우 오히려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담합해서 각 은행에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지나치게 담보를 높이 잡을 경우 나중에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곧바로 LTV 산정과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도 않아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은행들이 설득력 있는 소명 자료에 공들인 건 과징금 문제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 자율배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은행들은 H지수 ELS 자율배상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의 인적·기관 제재와 과태료·과징금 처분도 앞두고 있다. 은행권이 공정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게 된다. 이후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이런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길게는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3-25 16:20:56[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짬짜미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우리 금융권의 LTV 내지 손실률, 낙찰률에 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공감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년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기록이나 자료를 봐야 (담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은행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해 온 정황을 확인하고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은행권은 적정 담보 비율 산정을 위해 정보를 교환할 의도였을 뿐 담합 의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등 고객 거래 조건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조사 과정을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위, 금감원이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취하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09 09:59:50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데이터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 공유'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담합이라고 인정될 시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담합이 아니라는 논리를 세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LTV 정보공유는 담합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으로 의심받은 사항에 대해 공정위 오해를 풀기 위해 은행의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봤다. 하지만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공유 행위"라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를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담보 가치를 높게 잡을 경우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담보의 경우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데 은행에도 더 이익"이라며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담합하는 게 은행에도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 않아 정보교환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LTV 정보공유가 차주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4대 은행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 공정위가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각 은행은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은행도 자료 분석과 답변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 1000억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자율배상과 과징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향후 공정위는 은행권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09 18:11:51[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하며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은행들은 "적정 담보비율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 교환"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물건별 담보 회수율 데이터가 부족해 은행간 정보를 교환한 것일 뿐이고 고객 대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공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적정 담보비율 산출을 위한 정보 교환이지 담합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적정한 담보비율' 산출을 해야 하는데, 한 은행만의 데이터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A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담보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은행간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보고 담보비율을 결정한다. 모수(母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검증 차원에서 은행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물건별로 경매 낙찰가격이 모두 다른 만큼 신뢰도 검증 차원에서 타행 데이터를 참고하는 것이지 담합 의도가 없다는 얘기다. 대출금리 등 고객의 거래조건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게 은행권 입장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거래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소명기간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은행권에 대한 조사에 나선 건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지적한 직후다.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하고 있다. 4대 은행 담합행위가 인정될 경우 은행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익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1-08 20:58:4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 과점 형태란 점을 지적하며 경쟁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국민들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과점 형태를 취해 이자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08 1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