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데이터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 공유'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담합이라고 인정될 시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담합이 아니라는 논리를 세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LTV 정보공유는 담합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으로 의심받은 사항에 대해 공정위 오해를 풀기 위해 은행의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봤다. 하지만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공유 행위"라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를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담보 가치를 높게 잡을 경우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담보의 경우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데 은행에도 더 이익"이라며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담합하는 게 은행에도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 않아 정보교환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LTV 정보공유가 차주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4대 은행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 공정위가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각 은행은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은행도 자료 분석과 답변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 1000억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자율배상과 과징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향후 공정위는 은행권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09 16:07:22[파이낸셜뉴스]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정보 공유를 '담합'이라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에 '꼼꼼한 소명'에 나선다.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4월 9일까지 2주 연기했다. 담합이 인정되면 최대 1000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만큼 공정위의 조사 내용에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오는 4월 9일까지 LTV 담합과 관련한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한 차례 연장됐던 소명 자료 제출 기한을 2주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렵다며 연장 신청을 했고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같이 연장 신청을 했다"라며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은행도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려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경제 분석 등 추가 소명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이같이 꼼꼼한 대응에 나선 것은 공정위가 LTV 정보 공유를 담합이라고 최종 판단할 경우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소비자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 정확한 LTV 산정을 통한 리스크 관리라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이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담합한다고 해서 좋을 것이 없다"면서 "우량담보의 경우 오히려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담합해서 각 은행에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지나치게 담보를 높이 잡을 경우 나중에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곧바로 LTV 산정과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도 않아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은행들이 설득력 있는 소명 자료에 공들인 건 과징금 문제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 자율배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은행들은 H지수 ELS 자율배상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의 인적·기관 제재와 과태료·과징금 처분도 앞두고 있다. 은행권이 공정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게 된다. 이후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이런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길게는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3-25 16:20:56[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짬짜미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우리 금융권의 LTV 내지 손실률, 낙찰률에 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공감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년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기록이나 자료를 봐야 (담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은행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해 온 정황을 확인하고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은행권은 적정 담보 비율 산정을 위해 정보를 교환할 의도였을 뿐 담합 의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등 고객 거래 조건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조사 과정을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위, 금감원이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취하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09 09:59:50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데이터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 공유'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담합이라고 인정될 시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담합이 아니라는 논리를 세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LTV 정보공유는 담합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으로 의심받은 사항에 대해 공정위 오해를 풀기 위해 은행의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봤다. 하지만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공유 행위"라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를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담보 가치를 높게 잡을 경우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담보의 경우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데 은행에도 더 이익"이라며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담합하는 게 은행에도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 않아 정보교환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LTV 정보공유가 차주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4대 은행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 공정위가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각 은행은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은행도 자료 분석과 답변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 1000억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자율배상과 과징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향후 공정위는 은행권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09 18:11:51[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하며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은행들은 "적정 담보비율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 교환"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물건별 담보 회수율 데이터가 부족해 은행간 정보를 교환한 것일 뿐이고 고객 대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공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적정 담보비율 산출을 위한 정보 교환이지 담합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적정한 담보비율' 산출을 해야 하는데, 한 은행만의 데이터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A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담보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은행간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보고 담보비율을 결정한다. 모수(母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검증 차원에서 은행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물건별로 경매 낙찰가격이 모두 다른 만큼 신뢰도 검증 차원에서 타행 데이터를 참고하는 것이지 담합 의도가 없다는 얘기다. 대출금리 등 고객의 거래조건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게 은행권 입장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거래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소명기간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은행권에 대한 조사에 나선 건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지적한 직후다.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하고 있다. 4대 은행 담합행위가 인정될 경우 은행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익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1-08 20:58:4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 과점 형태란 점을 지적하며 경쟁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국민들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과점 형태를 취해 이자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08 12:09:22【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정부가 집값이 폭등한 전북 전주 전 지역을 부동산 거래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전주 지역의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이 폭등한 전북 전주 2곳(완산·덕진구)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다. 전주 신도시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수요가 최근 몰려들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은 과열되는 양상이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같다”며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선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덕진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이나 거래량 추이 등을 분석해 집값 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전주시가 경찰과 함께 부동산 관련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것과 별게도 현장단속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전주시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주택구입 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불법 증여를 가려내고 업·다운계약, 집값담합, 불법중개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2-18 09:57:31[파이낸셜뉴스]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부업자 '꼼수 주담대' 금지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등에선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 21일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간 부동산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대비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지만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은 8월 첫째주 각각 0.04%, 0.17%였지만 셋째주 0.02%, 012%까지 떨어졌다. ■고가주택 위법거래 811건 확인…68% 탈세의심 정부는 또 이날 회의를 통해 진행 중인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탈세의심건이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555건에 달했다. 이밖에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도 적발됐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별개로 진행 중인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에 대해 실시 중인 100일 특별단속에 대해선 "24일 기준 총 169건 823명 단속, 34명 검찰 송치, 789명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08-26 15:10:18[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등에선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토부·경찰청·금감원 3기관 합동으로 상세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 부동산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대비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지만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은 8월 첫째주 각각 0.04%, 0.17%였지만 셋째주 0.02%, 012%까지 떨어졌다. KB은행 기준으로도 매매·전세가 상승폭이 둔화세로 돌아섰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며 진행 중인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수사가 진행,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하였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에 대해 실시 중인 100일 특별단속에 대해선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했다"며 "24일 기준 총 169건 823명 단속, 34명 검찰 송치, 789명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내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08-26 10:25:0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16대책으로 풍선효과를 보였던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일괄적으로 60%였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분에 대해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0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달여만이고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우선 12·16 대책 이후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편입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며 44곳으로 늘어났다.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가 종전 60%였지만 앞으로 9억원 이하분에 대해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아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기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간 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차등화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특히 전국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 직접 불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2-20 15: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