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가 경쟁적으로 올리던 '예치금 이용료율'에 제동이 걸린다. 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돈으로는 이용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모범규준은 크게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모범규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제정 및 운영해야 하는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지원 아래 닥사(DAXA) 중심으로 마련됐다. 닥사 회원사는 이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의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여타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DAXA 회원사들은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1-07 11:03:40'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5개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1건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4건이다. 특히, 지난 달에 발의된 것만 3건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미비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코인 못 하는 이용자 보호법 업계에선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투자자)의 예치금(현금)을 보호하고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위탁이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변호사는 "많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것도 '핫월렛(인터넷 연결 상태에서 가상자산 보관하는 지갑)'의 5%라 그 이상의 해킹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소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코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위탁도 의무 규정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디스프레드 김동혁 연구원도 "한국 가상자산시장은 기관들의 참여가 미진해 발전에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며 "가상자산 수탁이나 법인계좌 설립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거래소가 파산하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호되는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파산·부도)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여전히 부재하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생겼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어베일 코인이 상장 당시 236원에서 15분여 만에 3500원까지 1383% 폭등했지만, 이튿날 오후 200원 후반대로 폭락해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세부 규정과 시세 조종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 단시간 내 대규모의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계 보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발행사와 유통사(거래소) 간 사업적 담합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나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적발할 경우에도 명확히 규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힘들고, 필요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인정되는 마켓메이킹(MM)이 시세조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메이킹을 자본시장법에선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는다"며 "마켓메이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를 금지시켜서 오히려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윤창현 전 의원의 발의했던 내용엔 들어갔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금융 소비자라는 인식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0-07 18:19:41[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5개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1건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4건이다. 특히, 지난 달에 발의된 것만 3건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법의 미비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코인 못 하는 이용자 보호법 업계에선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투자자)의 예치금(현금)을 보호하고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위탁이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변호사는 "많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것도 '핫월렛(인터넷 연결 상태에서 가상자산 보관하는 지갑)'의 5%라 그 이상의 해킹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소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코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위탁도 의무 규정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디스프레드 김동혁 연구원도 "한국 가상자산시장은 기관들의 참여가 미진해 발전에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며 "가상자산 수탁이나 법인계좌 설립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거래소가 파산하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호되는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파산·부도)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여전히 부재하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생겼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어베일 코인이 상장 당시 236원에서 15분여 만에 3500원까지 1383% 폭등했지만, 이튿날 오후 200원 후반대로 폭락해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세부 규정과 시세 조종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 단시간 내 대규모의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계 보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발행사와 유통사(거래소) 간 사업적 담합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나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적발할 경우에도 명확히 규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힘들고, 필요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인정되는 마켓메이킹(MM)이 시세조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메이킹을 자본시장법에선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는다"며 "마켓메이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를 금지시켜서 오히려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윤창현 전 의원의 발의했던 내용엔 들어갔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금융 소비자라는 인식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0-07 15:18:25[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 관련 의무를 지원하고자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및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모범사례는 △인적·물리적 보안 절차 △지갑 생성·보유·관리방안 △콜드월렛 내 가상자산의 출금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설서는 구체적인 예시와 절차 등의 설명을 담고 있다. 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 업무절차는 외부 정보유출로 인한 해킹 위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외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현장컨설팅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한 주요 미흡사항과 모범기준 등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게 핵심이다. 사업자 간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내부통제 역량이 제고될 것이란 설명이다. DAXA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업계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12 11:41:48하나금융, SK텔레콤, 비트고(BitGO)가 글로벌 블록체인·웹3 페스티벌인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또 KBW를 설립·주최한 팩트블록이 블록체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플랫폼 '파블로'를 전격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KBW 2024: IMPACT는 수천명에 달하는 국내외 웹3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전 준비된 티켓 9000장이 전량 매진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4일까지 열리는 KBW 2024: IMPACT는 300명 넘는 연사들이 참여해 웹3 산업 현황 및 기술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인프라 개발 △기술 스택 △문화적 참여 △웹3 비즈니스 인사이트 △소비자와의 접점 △기관 유입 등 핵심 테마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글로벌 웹3 화두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제도권 금융사와 가상자산 업계 간 협업이 구체화되면서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하나금융과 SKT가 글로벌 가상자산 금융기관인 비트고가 설립한 한국법인 비트고 코리아 지분을 각각 25%, 10% 취득한 사실을 밝힌 게 대표적이다. 마이크 벨시 비트고 최고경영자(CEO)는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지난 1년 동안 한국 제도권에 맞춰 토큰증권발행(STO)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 수탁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해왔다"며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트고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 거래 지원 관련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실물연계자산(RWA)의 기초자산에 대한 보관 및 거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벨시 CEO는 "비트고가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한 선도적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초 출범시킨 '비트고 RWA 사업부'와 밀접하게 연계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사업 방향성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등 규제 불확실성에도 국내외 웹3 참여자들의 가상자산 및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 시장선점을 위한 협업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미국 자본시장 규제·감독기구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등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이유도 웹3 생태계 주도권 확보와 같은 맥락이다. 마크 우예다 미국 SEC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명료한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예다 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면서 "규제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likim@fnnews.com 김미희 한영준 박지연 노유정 박문수 기자
2024-09-03 19:04:25[파이낸셜뉴스]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이 비트고 코리아의 주요주주로 참여한다. 글로벌 가상자산 금융기관인 비트고(BitGo)가 설립한 한국법인 비트고 코리아 지분을 각각 25%, 10% 취득한 것. 하나금융과 SKT는 비트고 코리아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이크 벨시 비트고 최고경영자(CEO)는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 발표를 통해 “올해 초 비트고 코리아 설립과 함께 대규모 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나금융과 SKT의 전략적 지분 참여는 가상자산 제도권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토큰증권발행(STO), 실물연계자산(RWA),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 수탁에 대한 기술적 안정성과 노하우를 갖춘 금융기관급 기업이 국내에서도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금융TI 등 주요 계열사들도 대거 참여한다. 하나금융과 SKT는 토큰증권(ST) 관련 미래에셋증권이 주도하는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 컨소시엄’에도 참여 중이다. 하나금융지주 정재욱 상무(인공지능·디지털전략본부)는 “하나금융그룹은 비트고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수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KT도 자체 인증, 보안, 신원증명 노하우를 접목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비트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세현 SKT 부사장(웹3 CO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용자의 신뢰확보를 위한 인증과 보안이 필수적”이라며 “SKT가 쌓아온 인증, 보안, 기술력이 향후 수탁시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3년 설립된 비트고는 현재 700억 달러(약 100조원) 규모의 자산을 수탁하고 있다. 누적 자산 처리 규모는 3조 달러(약 4000조원)에 달한다. 전 세계 온체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BTC)의 약 20%가 비트고의 인프라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기초자산 수탁은 물론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의 기초자산 수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비트고 코리아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위한 인적·물적 준비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청도 진행하고 있다. 비트고 코리아 이영로 신임 대표는 “비트고가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한 선도적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국내에 적극 소개하며 가상자산 제도화에 기여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한영준 박지연 노유정 박문수 기자
2024-09-03 10:57:14[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계약을 연장했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사를 유지하게 됐다. 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이날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체결했다. 실명계좌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이다. 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을 맺어야만 금융당국에 원화거래소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할 수 있다. 고팍스의 VASP 갱신신고 기한은 오는 10월24일이지만, 신고 관련 자료는 9월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료에는 실명계좌 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계약기간은 9개월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은행은 고팍스와 최초로 계약을 맺었던 2022년 초에만 계약 기간을 6개월로 하고, 그 이후엔 기간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계약에서는 고팍스의 지분구조가 정리되지 않아, 계약기간이 9개월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 고팍스는 최대주주(바이낸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VASP 갱신신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바이낸스 지분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전북은행과의 재계약도 불투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고팍스는 지분 67.45%를 보유한 최대주주 바이낸스가 '메가존'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9개월'이라는 계약 기간도 갱신신고서를 제출하고 당국의 심사를 받은 후, 수리받는 기간까지 고려해 정한 기간으로 보인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8-12 14:22:32"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체계를 마련해왔다. 법 시행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을 규정한데 의의가 있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가 밝힌 자신감이다. ■해킹·재난 훈련에 '3억' 포상제까지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담당부서를 신설, 선제적인 시스템을 준비해왔다. 코인원은 자산 보호를 위해 재난 훈련까지 하고 있다. 장애·재해·외부공격 등 사고 발생시 자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조직 주관 하에 매년 '침해사고 대응훈련'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사고대응 모의훈련을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또 사이버 보안 전문 컨설팅기업과 모의해킹(Pen-Test)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덕분에 코인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제22회 정보보호 대상'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정보기술(IT) 인프라 대상 공격뿐만 아니라 거래소 임직원과의 심리적, 사회적 관계를 이용한 사회공학 공격까지 발생 가능한 모든 침해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한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포상금 규모는 최대 3억원이다. 신고 대상은 빗썸 임직원이 △거래 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등이다. 고팍스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출금 모니터링을 △기술적 검증 △이상징후 탐지 △범죄활동 탐지 △수동심사 △서류심사 △정밀심사 등 6단계로 세분화했다. 특히 3단계 범죄활동 탐지에서는 코인거래소에 특화된 범죄 관련된 룰을 통해 탐지해 보이스피싱, 해킹, 금융사기, 위법적 외환거래, 위장거래, 회피목적 분할 입출금 등으로 파악된 모든 범죄를 필터링한다. 1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도 출금할 때 '트래블룰(자금이동 추적시스템)'을 적용한다.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 최초로 호가 정보를 적재하고, 이를 특정 주문 및 체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동시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도구를 갖춰 통합적인 시장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 ■"금융권 수준의 안전망 구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다. 이에 내부 시스템도 금융권 수준에 맞게 정비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의 요건 준수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이상거래상시감시 모범사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 및 시행세칙 등을 참고해 금융권 수준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내규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들은 회계법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산 실사를 진행한다. 지난 4월에 나온 업비트의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 대비 103.15%, 가상자산 대비 102.82%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의 항목별 보유 비율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코인원은 올해 3월 기준 회원 예치 수량 대비 103.20%의 예금과 101.42%, 고팍스는 101.5% 이상의 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은 제휴은행과 업무를 분담했다. 고객의 원화 자산 100%를 제휴은행(카카오뱅크)가 관리한다. 또 코인 거래와 스테이킹 등 서비스 운영에서 고객의 가상자산을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는다. 코빗의 경우 콜드월렛(인터넷과 단절된 가상자산지갑) 관리시 관련부서 직원이 100% 오프라인으로 서명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한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더욱 고도화해 이용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7-10 18:16:4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체계를 마련해왔다. 법 시행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을 규정한데 의의가 있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가 밝힌 자신감이다. 시행 이전부터 가상자산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작전세력을 잡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킹·재난 훈련에 '3억' 포상제까지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담당부서를 신설, 선제적인 시스템을 준비해왔다. 코인원은 자산 보호를 위해 재난 훈련까지 하고 있다. 장애·재해·외부공격 등 사고 발생시 자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조직 주관 하에 매년 ‘침해사고 대응훈련’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사고대응 모의훈련을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또 사이버 보안 전문 컨설팅기업과 모의해킹(Pen-Test)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덕분에 코인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제22회 정보보호 대상'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정보기술(IT) 인프라 대상 공격뿐만 아니라 거래소 임직원과의 심리적, 사회적 관계를 이용한 사회공학 공격까지 발생 가능한 모든 침해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한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포상금 규모는 최대 3억원이다. 신고 대상은 빗썸 임직원이 △거래 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등이다. 고팍스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출금 모니터링을 △기술적 검증 △이상징후 탐지 △범죄활동 탐지 △수동심사 △서류심사 △정밀심사 등 6단계로 세분화했다. 특히 3단계 범죄활동 탐지에서는 코인거래소에 특화된 범죄 관련된 룰을 통해 탐지해 보이스피싱, 해킹, 금융사기, 위법적 외환거래, 위장거래, 회피목적 분할 입출금 등으로 파악된 모든 범죄를 필터링한다. 1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도 출금할 때 '트래블룰(자금이동 추적시스템)'을 적용한다.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 최초로 호가 정보를 적재하고, 이를 특정 주문 및 체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동시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도구를 갖춰 통합적인 시장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올해 초 금융감독원 발표행사 등에서 업비트는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금융권 수준의 안전망 구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다. 이에 내부 시스템도 금융권 수준에 맞게 정비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의 요건 준수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이상거래상시감시 모범사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 및 시행세칙 등을 참고해 금융권 수준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내규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들은 회계법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산 실사를 진행한다. 지난 4월에 나온 업비트의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 대비 103.15%, 가상자산 대비 102.82%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의 항목별 보유 비율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코인원은 올해 3월 기준 회원 예치 수량 대비 103.20%의 예금과 101.42%, 고팍스는 101.5% 이상의 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은 제휴은행과 업무를 분담했다. 고객의 원화 자산 100%를 제휴은행(카카오뱅크)가 관리한다. 또 코인 거래와 스테이킹 등 서비스 운영에서 고객의 가상자산을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는다. 코빗의 경우 콜드월렛(인터넷과 단절된 가상자산지갑) 관리시 관련부서 직원이 100% 오프라인으로 서명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한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더욱 고도화해 이용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7-10 15:13:12[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금융권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입된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가상자산사업자(VASP)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코인원은 지난해 5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 전문기업 에이블컨설팅과 협력해 AML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AML 고도화 프로젝트에서는 RA(위험평가)모델 및 요주의리스트 필터링 고도화, STR(의심거래보고)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및 고위험 고객에 대한 분석과 내외부 보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올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담당자들을 본사 사옥으로 합류시키면서 2021년 설립 이후 별도 사무실에서 운영하던 AML센터도 내재화했다. 자금세탁방지 정책 기획・운영과 컴플라이언스 등 유관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를 최적화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업무를 강화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대응팀을 구성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 분석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원년인 만큼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7-04 0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