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9)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투자를 미끼로 끌어모은 자금 411억 5000만원을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모 기업체 대표 안모씨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대표와 특별한 사적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대여금 일부를 따로 챙겼거나 돌려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안 씨에게 이익을 안겨줄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편지를 보내면서 불거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등장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7000억 원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2021년 8월에 총 14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21 17:47:29[파이낸셜뉴스] 7000억원대 다단계 펀드 사기 혐의로 수감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원대 배임 혐의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다른 회사와의 거래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였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며 "다만 사건을 국선 변호인에게 맡기기에는 불안한 측면도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현 변호인이 사임하면 바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기업들에 투자해 수익을 내준다'며 수만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회사 자금을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411억5000만원을 송금해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피해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411억5000만원 상당을 아무런 담보가 없거나 피투자기업에게 대여금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없이 고액 채무를 안고 있는 개인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고발로 추가 기소됐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민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혐의를 찾아낸 게 아니라 검찰이 이미 파악했던 내용을 수사기록에서 찾아 고발했을 뿐"이라며 "검찰이 부실수사했던 것을 뒤늦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여원을 끌어모아 연 20%의 수익률을 약속한 뒤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막는 이른바 '폰지사기'를 벌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19년 6월과 2020년 2월에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3-16 13:55:40[파이낸셜뉴스] 7000억원대 다단계 펀드 사기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기업들에 투자해 수익을 내준다'며 수만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회사 자금을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411억5000만원을 송금해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피해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411억5000만원 상당을 아무런 담보가 없거나 피투자기업에게 대여금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없이 고액 채무를 안고 있는 개인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최종 기소에 이르게 됐다. 당초 횡령 혐의로 고발됐던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재차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연합회 등 피해자 대표 조사·계좌추적 등을 진행, 범행 기간 및 피해 규모를 재분석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여원을 끌어모아 연 20%의 수익률을 약속한 뒤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막는 이른바 '폰지사기'를 벌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19년 6월과 2020년 2월에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2-01 14:54:40[파이낸셜뉴스] 7000억 상당의 미인가 투자 자금을 끌어 모아 수감된 상태에서 재차 수백억원대 불법 투자를 유치해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의 형량은 총 14년 6월로 늘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고, 총 5461여명으로부터 주식 인수청약을 받은 뒤 약 620억원을 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061억원 상당의 신라젠 주식을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VIK가 수사와 재판 등으로 수입이 줄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인사를 이사로 만든 뒤 회사를 설립해 투자금을 모집했고, 범행에는 이 전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던 신모씨 등도 참여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청약권유대상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유가증권을 모집할 수 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투자금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이 전 대표의 범행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투자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신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불복한 이 전 대표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여명으로부터 7000억원 상당의 투자자금을 위법하게 유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9월 징역 12년이 확정됐고, 이날 징역 2년 6월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이 전 대표의 형량은 총 14년 6월로 늘었다. 그는 아직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 관련 허위 제보 혐의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함께 기소된 신씨 또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상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8-12 10:46:48[파이낸셜뉴스] 재판 중 수백억원대 불법투자금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나올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 5400여명으로부터 약 620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1000억원 상당의 신라젠 주식을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구속 전 수감 중인 상태에서 신모씨 등에게 새 사업 모델을 통한 VIK 운영자금 확보를 지시했고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며 “일부 범행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공소사실 범행의 암묵적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7000여원억을 불법 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8-02 18:12:03[파이낸셜뉴스] 아내를 바지사장으로 세워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대단체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가 자회사를 만들고 부인 손씨를 바지사장으로 앉혀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손씨가 2014년 4월~2018년 12월 공과금 지출에 서명만 하고 1000만여원의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5억원 이상 횡령했다"며 이 전 대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손씨에 지급해 횡령한 금액이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6300만원 정도라 판단했다. 횡령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금융피해자연대가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를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융피해자연대는 "이 전 대표가 VIK의 투자를 받은 기업 대표 A씨와 159억5000만원 상당의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사용처도 이 전 대표와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4-28 09:50:25[파이낸셜뉴스] ‘검언유착’ 사건 관련자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패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장동민 판사)는 투자 피해자 13명이 이 전 대표와 오상균 BPU홀딩스(현 에이엔비) 대표, BPU 법인을 상대로 “투자금 총 1억6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7월 피해자 A씨 등 7명은 VIK와 익명조합원이 되는 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지급했다. VIK는 이를 통해 투자금 모집활동을 시작해 왔다. 또 지난 2016년 2월 B씨 등 6명은 BPU 홀딩스와 맺은 신주인수계약의 대가로 투자금을 냈다. 피해자 측은 “이 전 대표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고, 오 대표는 허위 정보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정보를 제공해 투자하도록 했다”며 “이들은 공동 불법 행위자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대표 측은 “(피해자들과 맺은 계약은) VIK의 기망행위이고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일부 피해자와 맺은 계약은 형사 재판에서 사기나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허위 정보도 제공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오 대표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사기적 거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라며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 등은 피해자들에게 1억47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3만여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9월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5400여명으로부터 619억여원을 불법적으로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오 대표도 2018년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검언 유착' 의혹을 받았던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목을 끈 바 있는 이 전 대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3-30 14:32:10[파이낸셜뉴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7일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있고, 해당 서면인터뷰 작성지도 남부 관할인 점을 고려해서다.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보도된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곽모 전 신라젠 감사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 직후 '가짜 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기자와 보도본부장 등을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MBC가 보도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MBC 관계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받았던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주목을 끌었던 이 전 대표는 미인가 투자업체인 VIK를 설립하고 '확정 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1-27 22:17:41[파이낸셜뉴스]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일부 투자자가 VIK의 회생절차 개시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VIK 투자자 55명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VIK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이철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이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일로 VIK는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고, 이 회사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채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VIK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고, 지난해 4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 8월 개시가 결정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자 VIK가 이를 저지하려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기각돼야 하는데도 받아들여졌다"며 항고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위원은 채무자(VIK)가 과거 활동의 위법성이 문제가 돼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파악했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만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이르렀다고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어 "조사 기준 시점에 채무자의 자산은 약 539억원, 부채는 6천198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회생절차가 유지되지 않으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받았던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주목을 끌었던 이 전 대표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차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1-24 11:40:41[파이낸셜뉴스] 투자자를 속여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불법투자를 유치해 추가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화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게 사실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1심 징역형 선고의 근거에 사실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VIK 투자사인 B사 유상증자에 관여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금융당국 인가 없이 1000억원 상당 신라젠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당시 7000억원대 불법 투자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간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3만여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형을 받은 상태다. 추가기소된 혐의까지 확정될 경우 14년6개월 형을 살게 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검언유착' 사건 피해자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전 기자로부터 5통의 편지를 받고 공포감을 느꼈다고 증언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2-15 14: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