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은 신청인 적격 여부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에 대해선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의대생들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막으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2000명 증원'의 위법성인데, 이 사건 증원 배정보다 오히려 이 사건 증원 발표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증원 발표는 의대 정원의 증원과 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집행정지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핵심 기준으로 놓고 판단했다. 긴급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2000명이 증원되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신청인이 호소하는 점 등을 보면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 볼 수는 있다"면서 "다만 집행정지로써 구제하려는 손해는 신청인 자신의 '개인적 손해'에 한하고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의 손해'가 여기 포함되지 않는 바, 이는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를 깔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한국은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6 18:30:33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및 집행정지를 결국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정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명 증원' 정부 손 들어준 재판부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재판부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어떤 절차를 통해 확정됐는지, 증원 규모인 2000명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등 근거자료를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된 49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의료계는 정부 제출 자료가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지만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돌리지 못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가 재판부 판단에 대해 재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이달 말까지 각 대학이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했고, 이에 따른 의료공백은 3개월이 다돼 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가처분이 기각되면 의대 증원절차를 즉시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정책 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대한교육협회가 오는 31일까지 증원된 정원의 승인을 발표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끝나게 된다. ■의료계 거센 반발, 의정갈등 여전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직 의정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명분이 사라진 데다 의대 증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투쟁에 나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 이번 재판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동력은 상당 부분 떨어졌지만 의료계가 쉽게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앞서 가처분 신청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진료 시스템에서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대 교수들은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공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사직과 휴진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참여해 아직까지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사직과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들이 늘어난다면 현재 비상진료체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병원들이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요소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 병원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선지급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적자로 인력을 정리하거나 문을 닫는 병원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16 18:30:19법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정부는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며 정당성을 강조하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의 향방을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6일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재판부는 이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정원 증원 절차와 증원분 배분기준 등 논의 내용을 담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증원과 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의대 증원정책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근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재판부가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은 상당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에도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그동안 의대 증원 결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19년간 단 한 명도 의대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법원이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의대 증원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동력이 힘을 잃을 수 있다. 정부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학들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입시일정을 확정해야 해서 물리적으로 내년 의대 증원은 어려워진다. 어떤 판결이 나도 정부와 의료계는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정갈등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의 정부자료 공개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4일 한 총리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상황을 좀 더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16 18:29:51[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6일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했다. 의대교수 등은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의대 재학생의 주장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지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부 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모두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 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1심과 같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 요건과 관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신청을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6 17:44:02[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에 대해선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의대생들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를 제출하라며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을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6 15:43:07[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을 받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이익'이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수 없다"며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속한 연세대 의대는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대학인 만큼 정부의 처분이 박 위원장의 전공의 지위에 직접적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박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치 신청 6건 중 4건이 신청인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시작으로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을 잇따라 각하한 바 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다. 한편 부산의대 측 196명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천여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2건은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15 19:17:30[파이낸셜뉴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학 총장들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법원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각하했던 만큼 의대 증원 처분의 당사자인 대학 총장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 교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교수들이 각 소속 대학 총장에게 "행정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각하한 바 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원고 적격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는 만큼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의대증원 처분은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라며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 각 대학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전국 각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권리 구제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8 15:21:54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 처분은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라며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청인들은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 또는 의학교육을 받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을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서 전공의 또는 의대생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6건의 소송 중 3건이 각하됐다. 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의대 교수 및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된 바 있다. 해당 사건 모두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는 만큼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취지다. 최근 1건은 신청인 쪽에서 취하해 △부산대 의대생·수험생·학부모 △전국 40개 의대생 1만3057명이 제기한 소송이 남은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4 18:17:58[파이낸셜뉴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 처분은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라며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청인들은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 또는 의학교육을 받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을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서 전공의 또는 의대생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6건의 소송 중 3건이 각하됐다. 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의대 교수 및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된 바 있다. 해당 사건 모두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는 만큼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취지다. 최근 1건은 신청인 쪽에서 취하해 △부산대 의대생·수험생·학부모 △전국 40개 의대생 1만3057명이 제기한 소송이 남은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4 15:43:59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검토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 처분은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의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신청인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들에게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고등교육법령 등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도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수험생의 원고 적격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각하 결정의 취지는 대학총장이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논리는 정부가 아무리 입시농단, 의료농단을 하더라도 본안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6개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연세대 의대)이 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소송 건수는 5건으로 줄었다. 이 변호사는 "연세대의 경우 증원이 0명이고, 이번 각하 결정 취지를 보면 원고 적격을 부정할 것이 명백하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한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3 18: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