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애인을 감금하고 폭행·강간한 뒤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9일 A씨(26)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B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4일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1 06:55:31[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외제차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협박하며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강도상해와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B씨(30)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피해자 C씨의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씨 소유의 포르쉐 자동차를 강제로 판매하게 한 뒤 대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B씨와 함께 지난 2월 27일 오후 11시 31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씨의 사무실에 침입했다. A씨는 페퍼스프레이를 C씨와 동료의 얼굴에 뿌린 뒤 삼단봉과 주먹으로 이들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이와 함께 C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오늘 차를 팔면 보내주겠다"고 협박하고, 자동차 매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게 했다. A씨 등은 이후 C씨를 포르쉐 뒷좌석에 태운 뒤 경기 화성시 중고차 매매단지 부근까지 운전하고 가다가 다음날 오전 5시 4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결박용 케이블과 삼단봉, 청테이프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와 공모하는 과정에서 "C씨를 죽여버리겠다", "포르쉐를 팔아 채권에 충당하자"는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가 투자금 반환을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을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준비한 가방 안에 끈과 가위 등이 있는 것을 본 C씨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을 느꼈고, 직접 운전하겠다는 C씨를 뒷좌석에 태우고 감시하면서 중고차 매매단지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가진 고가의 외제차량을 매각해 대금을 강취할 목적으로 차량에 감금까지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3 06:41:39미술품 투자 수익금을 정해 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갤러리 대표를 감금·협박한 투자사 임원 등이 붙잡혔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MZ 조폭'으로 분류되는 자칭 '불사파'의 존재도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투자업체 대표 유모씨(30)와 직원 2명, 유씨가 동원한 불사파 조직원 3명, 중국 동포 3명 등 모두 9명을 지난 20일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일 서초구 소재 유씨의 투자사 빌딩 등에서 미술품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자신들이 정한 금액 87억원을 내놓으라며 모 갤러리 대표 A씨를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불교모임을 통해 투자사 전무 B씨를 만났고 이어 대표 유씨를 소개 받았다. 유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우환 화백의 작품 4점,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1점 등 미술품 총 5점을 28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순차적으로 미술품을 되팔아 수익금 총 42억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자 이들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1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유씨와 B씨, 투자사 임원 C씨, 그리고 이들이 불러들인 MZ세대 조폭 3명과 조선족 폭력배 3명은 A씨를 유씨의 투자사 빌딩으로 끌고 가 총 7시간 30분가량 감금했다. 이들은 당시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이우환 화백의 작품 '다이얼로그'를 담보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87억원의 빚이 있다는 진술을 강요해 녹음하고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공유 어플을 설치해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도 있다. 유씨 등 투자사 임원들은 A씨에게 "조폭, 조선족을 동원해 A씨와 남편을 살해하겠다" 등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첩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지난달 3일 낮 12시 45분께에는 A씨의 갤러리에 들이닥쳐 다이얼로그를 찾지 못하자 대신 김지혜 작가의 작품 '책가도' 1점, 김종학 작가의 작품 '강원도 풍경' 2점 등 총 3점을 강취해가기도 했다. 시가 3900만원 상당이다. 일당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모두 645차례 연락하며 A씨를 괴롭혔다. 지난 5월에는 이자 명목으로 3400만원 요구해 받았다. 이달 13일에는 A씨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2억1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 등이 동원한 조폭이 1983년생을 중심으로 이뤄진 자칭 '불사파'임이 확인됐다. 범서방파·이천연합파 출신과 그들의 추종세력으로 구성된 불사파는 지난 2021년 전국 조직을 결성해 정기적으로 지역별 모임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MZ 조폭은 계파를 뛰어넘어 또래끼리 모이는 특성이 있다. '불사파'라는 이름은 영화 '넘버3'에서 배우 송강호가 연기한 조필의 조직에서 따온 것으로 조사됐다. 불사파 조직원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벤츠·레인지로버·벤틀리 등 고가의 외제차를 탔다. 경찰은 불사파 조직원들이 이권에 개입한 다른 범행이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폭처법상 관리대상 조폭이 되는 기준이 현재의 MZ조폭에게는 맞지 않다며 판례 및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27 16:29:47[파이낸셜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 계획을 세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실제로 흉기를 소지한 채 교회에 들어왔지만, 일부 재산만 파손했을 뿐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살인예비·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목사 B씨(50대)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나와 B목사가 근무하는 교회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잠겨 있던 교회 문을 흉기로 내리친 뒤, 교회 관리자 C씨(60대)가 제지하자 "죽이겠다"라며 C씨를 향해 달려들었다. C씨는 재빨리 현장에서 이탈했고, A씨의 흉기 공격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경찰은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 남성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교회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사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으나, 알아들을 수 없게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B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오다가다 들러 음료를 마시며 교류를 가져왔던 사이였을 뿐 목사의 감금이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 신병을 넘겨받은 뒤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에게 조현병 등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결과를 회신했다. 또, A씨 가족으로부터 그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며,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릍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7 09:25:25[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과 강간을 저질러 구속된 가운데 남성의 구체적인 가혹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다.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남성 A씨의 공소장을 17일 MBC가 공개했다. 감금 닷새 되던 날, "살려달라" 구조요청한 여성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1년 반 동안 교제했던 여성 B씨는 지난달 11일 부모에게 '살려달라'며 문자를 보내 소방과 경찰에 구조됐다. 이날은 B씨가 감금된 지 닷새 되던 날이었다. 당시 B씨를 구조한 경찰과 119 대원들은 “구조 당시 B씨가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도망가면 찾아내 얼굴에 염산 뿌리겠다" 폭행과 협박 A씨는 B씨를 감금한 5일 동안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바리캉으로 B씨의 머리를 밀었으며 B씨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잘못했다"라고 말하라고 강요했다.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지 않으면 때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 등의 협박을 퍼부었다. 감금 내내 성폭행도 이어졌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뒤 B씨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가해자 부모 "사람 죽인것도 아니고, 이게 흉악 범죄냐" 주장 B씨의 피해 주장에 A씨 측은 "성관계는 전부 다 자유로운 의사 안에서 한 거다. 폭행은 하긴 했지만 B씨가 원해서 때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모 역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한 범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설 포렌식 업체를 찾아 B씨의 휴대전화를 뒤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강요 등 7개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17 09:02:4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중생을 모텔에 가두고 각목으로 무차별 폭행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지검 형사1부는 특수협박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20)와 B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전주 한 모텔에서 중학생 C양을 가두고 각목으로 30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5월4일에는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튿날 모텔로 다시 불러 방문을 걸어 잠근 뒤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후배를 통해 알게 된 C양이 반말을 하고 버릇없게 행동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둔 B씨에게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7-17 14:15:21[파이낸셜뉴스]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수중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7일 새벽 광주의 모처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때린 뒤 옷을 벗겨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7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B씨에게 "거짓말을 하면 네가 보는 앞에서 강아지들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했으며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4 07:57:24[파이낸셜뉴스] 연인을 폭행하고 차에 강제로 태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9일 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 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를 차에 태우기 전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로부터 약 1.6㎞ 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다만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송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21 09:51:48[파이낸셜뉴스]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모텔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한 10대 여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친구를 때린 혐의(폭행 및 감금)로 10대 A양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1일 오전 5시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인 B양을 1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 나이로 알려진 A양은 현재 학교는 다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사를 앞두고 있던 A양은 "이사하기 전에 한번 만나자"는 말로 B양을 모텔로 유인한 뒤 과거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를 들며 B양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A양에게 폭행을 당한 뒤 모텔에서 나와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놨고, B양의 부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양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여학생 2명 중 1명에 대해 폭행 혐의가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부모 입회하에 사건 경위 조사를 했다"면서도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12 14:20:19[파이낸셜뉴스] 노모와 함께 언니, 남동생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가 노모가 포기 의사를 밝히자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산상속 언니·남동생이 더 많이 받자.. 모친과 함께 소송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수중존속감금, 공갈,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 4년간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전 11시56분께 인천 동구에 위치한 친모인 B씨(80)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현관문 안쪽에 부착돼 있던 걸쇠를 걸어 3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한 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 소송 포기하자.. "같이 죽자" 집 찾아가 난동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니가 나를 배신해?"라고 말하면서 흉기를 들이대고 "노끈이 어디 있냐? 같이 죽자"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너한테 사다 준 약과 물건값 다 내놔"라고 말해 B씨에게 1600만원 현금을 받아 챙겼으며, B씨가 휴대폰으로 다른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휴대폰을 집어던져 부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냉장고에 음식물을 꺼내 옷에 쏟아붓고 항아리 속 된장에 빈 소주병 10병을 박아두고 전기장판과 커튼을 찢고 가위로 신발과 옷을 자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친딸인 A씨는 지난 2021년 친부가 사망하자 언니와 남동생에게 상속 재산이 더 많이 배분됐다는 이유로 B씨와 함께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의 언니와 남동생과의 소송을 포기하고 합의 의사를 밝히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상속문제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5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07 08: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