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텔 종업원인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모텔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붙잡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사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7 16:31:37[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강간살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모텔에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일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충북 충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면제를 음료에 타 먹였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강간살인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혐의명을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12 11:19:44[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여관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지난 6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관에 함께 투숙해 있던 여성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충북 청주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다고 자백하면서 경찰은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8 15:40:25[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지난 3일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행이 발생한 공동주택 내부 엘리베이터는 본래 주거침입죄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침입 강간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성폭행하려던 A씨는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혐의는 더 있다.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 측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 측은 3월 7일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4 07:37:5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5·18민주화운동 당시 일부 계엄군이 붙잡힌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거나 연행·구금된 여성을 성폭행한 만행의 실상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피해 사건 개별 보고서를 통해서다. 앞서 조사위는 5·18 기간 동안 계엄군 또는 수사기관이 자행한 성범죄 52건을 취합, 이 중 19건을 추려 16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결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 피해자의 경우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수창초교 앞에서 계엄군에 의해 강제 탈의 등 성추행 수모를 겪었다. 이 피해자는 7공수부대 33대대 한 지역대에 의해 이 같은 사건을 겪었다. 당시 해당 부대 지역대장이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일부러 수치심을 일으켜 시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지시를 내린 정황도 포착했다. 조사위는 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5·18당시 계엄군이 여성에 저지른 최초의 성범죄 피해 상징성을 갖는다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B 피해자의 경우 5월 19일 대인동 공용터미널에서 강제 탈의 수모를 겪은 데다 같은 해 10월 자신의 자취방으로 찾아온 수사관에 의해 성추행까지 당했다. 강간 또는 강간 미수 피해 진술도 잇따랐다. 피해자들은 계엄군의 강간 행위가 5월 19일 도심 시위 진압 작전 과정에서부터 시작돼 이후 계엄군이 외곽으로 물러난 21일부터 26일, 항쟁이 끝나는 같은 달 27일까지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사례를 모으면 모두 9건에 달한다. 구금·조사 과정에서의 성고문 피해 사실도 확인됐다. 광산경찰서 유치장에 38일간 수감돼있던 C 피해자는 잦은 하혈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받지 못한 점을 호소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모멸감을 주는 성적 폭언과 기합을 수시로 줬다고 진술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당시 상황을 겪은 이후 외상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당시 정조 관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해한 경우, 유산을 한 경험, 산부인과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아온 사례가 피해자들에게서 확인됐다. 조사 한계도 있었다. D 피해자의 경우 5월 19일 오후 4시께 광주 한 거리에서 군용트럭에 태워져 외곽 야산으로 끌려간 뒤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거나 시설에 입소된 사실도 확인됐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군용 트럭으로 여성을 납치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진술이 확보됐지만, 작전 상황에서 군인들이 민간인 여성을 납치해 강간한 일탈 행위에 대해 추가 사실 관계나 경위 확인은 어려웠다. 다만 조사위는 이 피해자가 1996년 서울중앙지검 조사 당시부터 관련 피해 사실을 꾸준히 증언해온 점, 목격자 진술이 일관적인 점에 따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진상 규명을 결정했다. 앞서 보고서를 검토한 전원위원 중 소수는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전원위원은 전날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 16건 중 13건이 표결로서 진상 규명 결정 처리된 점 △해당 13건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이론을 채택한 점 △피해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에게 스스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사위는 오는 15일까지 이번 보고서에 대한 광주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종합된 의견을 대정부 권고안 등과 함께 묶어 오는 6월 발표되는 대국민 종합 보고서에 첨부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02 16:24:58[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ABC 뉴스와 진행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ABC 뉴스와 '디스 위크' 진행자 조지 스테퍼노펄러스가 공화당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10대때 성폭행 당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성추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당시 스테퍼노펄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간'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뉴욕 맨해튼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 작가를 성희롱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나 성폭행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뒤에 판사가 '성폭행'이라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감안할 때 배심원단의 평결이 캐럴이 트럼프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스테퍼노펄러스의 발언에 대해 강간이 아닌 성추행 혐의만 인정됐다며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이 같은 발언은 허위이며, 스테퍼노펄러스가 악의를 가지고 진실을 무시한 채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배심원단은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음에도 스테퍼노펄러스는 이를 알고도 거짓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0 09:59:10[파이낸셜뉴스] 다방을 운영하는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5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부 김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영복은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이영복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영복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나 강간 사실은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영복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짧게 대답했다. 이영복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증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영복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도 방청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돈만 뺏으면 됐지, 굳이 사람까지 죽여야 했느냐, 인간쓰레기다. 쓰레기",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저런 놈이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소재의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 소재의 다방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정황을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공판을 한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복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1 14:32:08[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1년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끌고 내린 뒤 복도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골절당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A씨는 이 외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물을 부수고 경찰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거나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라고 짧게 말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8 07:54:34[파이낸셜뉴스] 수천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유명 '틱톡커'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S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1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B씨 신고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소방이 출동해 문을 강제로 개방한 걸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동영상 촬영하는 소리가 들리고 2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A씨와 공범을 구속한 뒤 지난 15일 검찰에 특수 준강간 혐의로 송치했다. '특수 준강간'은 두 사람 이상이 심신 미약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성폭행 한 죄로,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0년 틱톡 활동을 시작한 A씨는 패러디 영상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해외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그는 틱톡과 유튜브에서 각각 5500만명과 1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였다. 그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틱톡에서 한 해 동안 문화 영향력을 미친 크리에이터를 발표한 '2020 디스커버 리스트' 50인에도 선정됐었다. 특히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시상식에서 앰버서더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숏폼 콘텐츠 제작과 노하우 등이 담긴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월 이후로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 첫 재판은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26 05:22:57[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준강간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1월 4일 새벽 6시 20분께 만취한 여대생 승객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 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에서 물품 등이 발견되면서 혐의가 인정됐다. 아울러 A씨는 이미 성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06년 택시 운행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지난 2012년 8월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기사 자격이 유지된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에 택시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전과자의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의 현행법상 문제점 및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성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2-15 17: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