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지난 3일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행이 발생한 공동주택 내부 엘리베이터는 본래 주거침입죄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침입 강간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성폭행하려던 A씨는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혐의는 더 있다.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 측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 측은 3월 7일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4 07:37:57[파이낸셜뉴스]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여성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A 씨(23)의 변호인은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A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초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그는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 부수려 하고, 옷을 벗고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폭행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공개된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A 씨가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문이 닫히자마자 여성 B 씨의 목을 조르면서 폭행한다. 이후 A 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B 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다. B 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이 달려 나와 신고하면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B 씨와는 같은 동에 살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로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1 07:24:39[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 폭행 논란을 빚은 90만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26)가 약 7주 만에 근황을 전했다. 지난 2일 웅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현재 진행 상황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웅이는 “여자친구에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총 3건이었다”며 “데이트 폭행이 있었던 날 사실은 본인을 강간하려고 했었던 행동이었다는 강간 상해와 성적인 사진 유포, 성추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소 관련 건으로 경찰서에 출석하고 증거 자료로 휴대전화를 제출해 조사받은 끝에 무혐의(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았다”며 수사결과 통지서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상대측은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웅이는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서도 사실을 밝히며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불미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결코 제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는 좀 더 성숙하게 행동하며 팬분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음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앞서 웅이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월에는 A씨와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같은 사실이 4월에 뒤늦게 전해지며 웅이의 구독자수는 120만명에서 90만명으로 급락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4 05:49:27[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강간상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강간하고 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면식범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17 14:57:40[파이낸셜뉴스]#지난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피해자 A씨는 법정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그 사람의 가정이 불우하다고 제가 덜 다친 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이날 부산 서면에서 A씨를 무차별폭행한 혐의(살인미수·강간미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불우한 성장 과정이 영향을 미친 사유로 참작된다"고 해서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징역 35년)에서 15년을 깎아준 셈이다. #지난해에는 세종시 소재 한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한 20대 남성 C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C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번의 반성문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강간 범죄에 대해 선고하면서 형을 감경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가 발생한 강간의 경우 감경한 비중이 70%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강력 범죄임에도 강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5일 '2021 대법원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성범죄 판결 5520건을 분석한 결과, 일반 강간에 대한 형이 감경된 경우가 44.7%에 이른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강간에 대한 처분은 기본 2년 6개월~5년의 유기징역이지만 감경을 받아 1년 6개월~3년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았다. 상해가 발생한 일반 강간의 경우 감경이 70.3%에 육박했다. 일반 강간(상해)의 경우 감경을 받으면 징역 2년 6개월~5년, 기본은 4년~7년이다. 3년 이하 징역으로 감경을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많았다. 일반 강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는 553건으로 전체(978건)의 56.5%에 달한다. 상해가 발생한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는 163건으로 전체(340건)의 47.9%를 차지한다. 실제 지난달 13일에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여성 사장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는 양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양형 감경 요소에는 △자수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진지한 반성 △피해 정도 경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포함된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대표변호사는 "감경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때문"이라며 "현재 양형 기준상 감경 사유로 정해져 있어서 법원에서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해자의 감경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하는 대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면서 "양형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13 17:38:0514년 전 노래방에서 직원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이 뒤늦게 붙잡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에 대한 각 7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간 미제였다가 최근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서 범인이 밝혀졌다"며 "계획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벽돌을 준비해 들어가서 얼굴과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병으로 얼굴을 긋는 등 간음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14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흉터로 인해 자녀 양육도 못 하고 사회생활도 못 하는 등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6년 6월께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며 폭력을 행사해 정신을 잃게 하고, 이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4년간 장기미제로 남아있다가 올해 3월경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 A씨가 범인이라는 점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다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A씨를 조사하다가, 해당 사건의 용의자와 A씨의 DNA가 동일한 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시 성특법에 따라 10년이었다. 하지만 같은 법의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A씨는 처벌을 받게 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1-27 09:56:25군인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6시께 경상권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뒤에서 껴안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A씨는 저항하는 B씨를 수차례 쓰러뜨리고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B씨를 빌딩 지상 1층으로 끌고 성폭행을 재차 시도했으나 한 남성이 다가오자 자리를 피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날 오전 6시 10분께 같은 빌딩 1층 승강기 앞에 서 있는 6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다 해당 여성이 도망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다. 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군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나가는 민간인 여성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 강간상해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재차 지나가던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중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합의한 점, 법원에 수차례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군검찰과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한편 백재승 백남법률사무소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는 "강간·강간치상·강간상해 등의 사건은 중범죄로 분류되는 사안이어서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을 받아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법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10-10 09:48:46지난해 5월 20일 새벽 A씨(37)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33·여)와 약 2시간 동안 함께 지내다 인근 모텔에 갔다. A씨는 B씨와 모텔에서 편의점에서 사 온 맥주와 안주를 먹고 이야기를 나눈 뒤 B씨가 집에 간다고 하자 그의 팔을 붙잡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피소됐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모텔에서 반항하자 팔을 비틀어 화장실 문 등에 부딪히게 하고 옷을 찢어 상해를 가했다"며 "심지어 화장실에 가겠다는 요구를 묵살해 옷을 입은 채 대소변을 보게끔 했다"고 주장했다. ■강간 및 상해 혐의로 고소 이어 "A씨가 성관계를 해야 집에 보내준다고 했고 '이대로 폭행을 당하면 큰일날 것 같다'는 생각에 반항하지 않았다"며 "A씨가 내 몸을 씻겨준 뒤 다시 방으로 데려와 강간했다"고 전했다. B씨는 온몸에 통증이 심해 같은 날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은 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A씨를 강간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B씨의 말이 번복된 점 △B씨가 합의하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B씨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인정한 점 등으로 인해 A씨는 상해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상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팔이 골절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B씨는 검찰이 성관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추궁했지만 참았다고 증언했다. 지난 7월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유지현 판사)은 A씨에게 상해 혐의는 무죄, 폭행 혐의는 합의한 점을 들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왼쪽 손목이 많이 부어올라 손을 움직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들지 못했다고 했는데, B씨가 A씨와 성관계를 마친 후 혼자 샤워를 하고 옷도 혼자 입었다"며 "수사보고에 첨부된 CC(폐쇄회로)TV영상도 B씨가 모텔에 나서면서 왼손으로 문을 닫고 가방도 왼손으로 들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진술 일관성 및 신빙성 낮아 이어 "B씨는 사건 당시 왼쪽 손목이 골절돼 많이 아픈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그러나 성관계 당시나 성관계 후 먼저 모텔에 나설 때까지도 A씨에게 손목이 아프다는 등의 표현을 전혀 한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영상에도 불편해하거나 아파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모텔을 나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샤워하고 성관계까지 하면서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이르는 팔안쪽 대부분에 있는 멍자국을 전혀 몰랐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증인신문에서 답변을 번복하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는 점도 B씨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9-19 13:48:04친구의 아내를 강간하려다 턱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자 A씨의 남편은 김씨의 절친으로 젊을 때 사망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4월 A씨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신체 일부를 만지며 강간하려 했고, A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남편 사진을 제자리에 두려 아들 방으로 들어가던 A씨를 강간하려 했는데 주먹으로 친 A씨의 턱에서 피가 흐르는 걸 보자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턱이 찢어져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A씨는 성형수술을 받아야 했다. 1심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입은 옷에서 나온 혈흔 내지 유전자형, 사건 직후 피해자 언행과 피고인의 반응 등 여러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A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턱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2심도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이 젊을 때 사망한 절친했던 친구의 아내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함께 술을 마시긴 했지만 강간하려했다거나 주먹으로 턱을 때린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범행 상황과 경위, 범행 후 용인에서부터 일산까지 아무 사고없이 차량을 운전해간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3부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9-04 11:36:27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저항하다 심하게 멍들었다면 진단서가 없어도 강간 상해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최모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눈자위 아랫부분이 붉게 충혈됐고 입술과 팔 부위가 무언가에 쓸려 붉어진데다 팔, 등, 허벅지에 멍이 들어있었다”며 “비록 정식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어 상처는 강간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5분 가량 몸싸움을 하는 등 최씨가 자신에게 쉽게 제압되지 않는 피해자를 매우 강하게 폭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 처방전 없이 현금으로 약을 사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입증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사진으로 알 수 있는 멍의 부위와 정도를 보면 피해자가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자 미수에 그쳤으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눈 주변 등에 멍이 들게 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상처가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10-04-26 08: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