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손 검사장 측은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또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기도 하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다만 헌재는 지난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7 14:00:5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손 검사장 측은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도 손 검사장과 국회 측 대리인이 참석했다. 손 검사장 측은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되기 전에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헌재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1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내달 17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헌재법 51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손 검사장의 권한은 정지된 상황이다. 심판 절차 정지 요청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은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에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6 17:11:16[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 때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거법 무죄, 공무상 비밀 누설 일부 인정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장의 혐의는 크게 3개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부분(공직선거법 위반),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고발장 등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공무상 비밀누설), △지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을 누설했다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차화촉진법 위반) 부분이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 등을 조씨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단순히 고발장 등을 전달한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미수범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전송한 제보자 지씨의 실명 판결문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가 손 검사장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손 검사장이 이를 누설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2차 고발장에 대한 내용은 모두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던 사실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항소할 것"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지씨의 실명 판결문을 전송한 것이 개인정보·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명 판결문이 법원,검찰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형사사법 정보에 해당하며, 여기에 거주지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사의 권한 행사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대한 죄책은 물을 수 없지만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날 손 검사장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처음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31 15:18:45[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지만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에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 3건 중 하나로, 처음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31 12:31:5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을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한 지 1년 8개월여만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권에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 3건 중 하나다. 손 검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31 08:29:03이번 주(1월 29일~2월 2일) 법원에선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사진)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전송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손 검사장의 탄핵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손 검사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같은 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뒤 캠프 자금을 합쳐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 돈을 윤 의원이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조선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선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은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조선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의라기보다는 나를 없앤다는, 해치려는 생각이 드니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8 18:41:1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한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 등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5 15:05:0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이은 류 방통위원장의 민원사주"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사상 초유의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해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과 행동강령 등에서는 명백하게 민원 청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소한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를 문란케 한 류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길 바란다"며 "류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눈엣가시 같은 언론 보도를 찍어내기 위한 기획 심의이며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 범죄"라며 "방심위를 대통령실의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류 위원장의 행태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3-12-27 10:10:09[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류의준·이종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이같은 고발장 전달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는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김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착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입건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손 검사장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7 11:56:31[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조진구·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전부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고발 사주 사건은 손 검사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개 혐의로 기소했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불기소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 나머지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고, 김 의원과 김건희 여사는 검찰로 이첩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07 13: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