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 관련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불송치 송부된 화사 관련 공연음란 혐의 사건을 이날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이 불거진 뒤 학부모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하는 등 관련자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지난달 4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31 16:55:26[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홍대 일대 지역에서 알몸 상태로 종이 상자만 입은 채 돌아다닌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알몸 위에 '엔젤박스녀'라고 쓰인 종이 상자를 걸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자에 뚫린 구멍을 통해 행인들이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지나가던 시민과 인터뷰를 도운 남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도 이같은 행위를 해 논란이 됐다. 그는 앞서 일부 매체를 통해 "여자가 윗옷을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0-23 17:21:38[파이낸셜뉴스] 대학 축제에서 수위 높은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던 중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6월 22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했다. 당시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킨다.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성은 행위가 행해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에 따라 맨몸을 드러내더라도 진단 및 치료 목적 또는 목욕탕 출입, 화가의 누드모델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음란 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과다한 노출 행위 등으로 수치심 및 불쾌감을 준 경우 경범죄처벌법(제3조 1항 33호)에 따라 처벌받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04 13:53:23[파이낸셜뉴스]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학인연은 이를 두고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04 13:48:05[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마마무의 화사(본명 안혜진·28)가 대학 축제에서 보인 파격 퍼포먼스로 고발당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사가 최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의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학인연은 지난 5월 12일 화사가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화사는 당시 tvN 예능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 학인연은 당시 화사가 축제 공연, 안무와 맥락이 맞지 않는 행위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토한 뒤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7-10 14:23:20[파이낸셜뉴스] 옆자리에 여성 승객이 잠을 든 사이 음란동영상을 장시간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볼 수 있을까. 음란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급심은 이를 근거로 여성 승객이 버스에서 잠이 들었더라도 음란행위를 한 시간과 해당 남성과의 거리를 볼 때 언제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공연음란죄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남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경남 진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여성 B씨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음란행위는 무려 3시간 가까이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심은 강제추행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기소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공연음란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범죄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조씨의 공연음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자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팔이 B씨의 신체에 닿기도 했다”며 “B씨는 버스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나 범행시간, 피고인과의 거리 등에 비춰 A씨가 음란영상을 시청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자위행위 여부나 그 행위에 공연성이 있는 지가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이 없지만,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범죄 성립요건으로, 기존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20 15:57:28[파이낸셜뉴스] 주민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기사의 신원이 특정됐다. 경찰은 배달기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께 배달기사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여성 주민 B씨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는 배민라이더스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2-17 13:33:08[파이낸셜뉴스] 성인 남성이 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필리핀참전비 앞 길에서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리핀참전비는 나신(裸身)의 여인 조각상이 포함돼 있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며 A씨가 이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소변이 마려워 소지하던 막걸리병에 소변을 본 후 팬티와 바지를 빨리 올리지 못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참전기념비에 여성의 나신이 부조돼 있으나, 일반인이나 피고인의 성욕을 돋우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아니더라도 공연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근처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A씨가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내놓은 채 나신의 여인 조각상이 있는 참전비를 바라보거나 주위를 서성거리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면서 "A씨가 여인 조각상을 배경으로 성기와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노출한 행위는 보통인의 성적 상상 내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공연음란죄 #대법원 #파기환송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1-30 08:18:14속옷만 입고 카페에 나타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17일 충북 충주 한 커피전문점에는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반팔 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카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하의에 속옷만 입은 채 들어와 주문과 결제만 하고 앉아있다가 나갔다. 신고를 받은 충주충주경찰서 측은 카페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남성의 모습은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촬영해 SNS에 공유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변태 아니냐" "남성을 찍어 무단으로 SNS에 올린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을 두고 온라인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백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7-24 13:20:21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외출한 노출증 환자가 또 다시 음란행위를 하다가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47)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5분께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외출은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는 사회 적응 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보호관찰관의 허가는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노출증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과거에도 공연음란 행위 때문에 전자발찌를 찼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재입원시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5-07 11: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