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적으로 프롭테크 산업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아 온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美, 이탈리아 등 제한조치 시행 28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서는 지난 9월부터 'Short-Term Rental Registration Law'를 통해 공유숙박업에 대한 강력한 제한조치가 시행됐다. 2016년부터 공유숙박업의 게스트 수와 연간 임대일 수(30일 이내)를 명시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최근 규제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제공하려면 등록을 하고 2명 이상 실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렌트하는 기간에 임대인이 반드시 상주해야 하며, 게스트는 2명까지 가능하다. 만약 뉴욕 주민이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로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지난 6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의 신규 등록을 금지했다. 기존 단기 임대주택의 경우, 숙박 공유용 주택을 한 달 이상의 장기 거주용으로 전환하는 집주인에겐 3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 미국 도시에서도 논의되거나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도시에서도 비슷한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개인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고 덴마크 코펜하겐은 에어비앤비 숙소 제공을 연 70일 이하로 제한했다. 말레이시아 페낭은 가정집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고 호주 빅토리아주는 단기 임대 숙박료에 최대 7.5%에 달하는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상승, 주거환경 악화 요인 최근 에어비앤비의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주요한 원인은 주택시장, 특히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 보유자들이 단기 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선호해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임대료가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주택가에 있는 공유숙박의 소음,쓰레기 등으로 인근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특히 프랑스 파리는 내년 7월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공유숙박 시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유숙박 시설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1년 안에는 공유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프랑스에서는 2021년 기준 약 80만개의 숙소가 관광용 단기 임대에 사용돼 2016년의 30만 개보다 1.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건산연은 이를 단순 환산하면 50만개의 지역 거주자를 위한 장기 주거시설이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전환됐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임대주택 시장의 물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봤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도시계획 유연화, 복합용도 개발 등 공간 수요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주택 유형은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라며 “향후 주택 정책에서는 주거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주거 유형에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2-27 15:57:02[파이낸셜뉴스] 공유숙박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걸음 모델 관계부처 협의체’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마쳤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걸음 모델 추진체계 운영 방향 및 3대 과제별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3대 과제는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유휴자원(빈집) 활용 공유숙박 △산림관광이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과 전통산업간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협의 모델이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한걸음 모델의 운영방향과 전략을 정하고, 상생조정기구별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부처간 협의.조정 기구 역할을 맡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해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한걸음 모델을 통해 급증하는 신사업 도입과 관련한 갈등을 세련되게 조정.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대 추진과제에 대해 올해 안으로 상생안을 마련하라고 방 차관보는 당부했다. 정부는 중립적 전문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상생조정기구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걸음 모델 관계부처 협의체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20-06-10 16:48:35[파이낸셜뉴스] 4월 완연한 봄을 맞아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광안리해수욕장의 관광 수요를 노린 해안가 불법공유숙박에 대한 철퇴가 내려질 예정이다. 부산 수영구는 나들이철을 맞아 이번 달부터 광안리 해변 주변의 불법공유숙박 영업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살펴보면 숙박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무신고 숙박업 운영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위홈’ 공유숙박 실증 특례 지역이 부산으로 확대됐으나 이는 내국인 공유숙박 전면 허용이 아닌 관계로 운영자는 실증범위를 반드시 숙지하고 영업·홍보해야 한다. 그러나 구에 따르면 현재 업주들의 불법 미인지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더욱이 진입장벽이 낮은 숙박 중개사이트를 악용한 영업자들로 인해 관광지 인근 오피스텔·다가구주택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영업 신고가 돼 있는 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다수 출입할 경우 발생 소음 및 생활안전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구는 봄철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민원 다수 발생지 인근에 불법공유숙박에 대해 안내하는 현수막을 걸고 협조문을 붙이는 등 홍보와 함께 집중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성태 구청장은 “올바른 숙박 영업 확립을 위해 불법공유숙박 단속을 지속 추진 중이며 봄철을 맞아 단속을 강화했다”며 “위법행위 인지 시 불법 숙박업 신고 창구를 활용해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4-05 16:00:39중소사업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를 여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 중 13.7%에 해당하며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31.2%를 차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중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인 이상 발생한 재해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하다(56%)'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전문인력이 부족해 법에서 규정하는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 어려워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25개 자치구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5월까지 진행하는데,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인 전문 강사가 진행한다. 첫 설명회는 지난 6일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의류·제조·인쇄업, 공중접객업(숙박·목욕·세탁·미용), 식품접객업(음식점·제과점·유흥점), 민간체육시설, 관광숙박업, 전통시장 등 다양한 업종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두 시간 교육 후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수료증을 발급했다. 자치구별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무료 컨설팅과 전문인력양성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전보건 전문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27 17:58:05[파이낸셜뉴스] 올 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수는 약 200만명으로, 2030세대 여성 중심 개별·소규모 여행이 방한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제품 소비 중심의 쇼핑관광에서 경험을 중시하는 문화관광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팬데믹 이후 조사한 '방한 중국관광 트렌드 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2023년 중국인 방한 관광 7대 트렌드'를 소개했다. 올해 방한 中관광객수 200만명···전년比 8배 올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수는 약 200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목표로 제시한 수치에 근접하며, 전년(22만7000명) 대비 8배, 올해 상반기(54만명)보다는 3배 증가한 수치다. 중국은 올해 1월 들어서야 해외입국자 격리를 해제했으며, 지난 8월 한국행 단체관광을 재개해 방한 시장도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한국 국민의 출국객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인의 해외여행 규모 역시 2024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문광연은 예측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기준 중국은 제1의 인바운드 관광시장으로,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34.4%(602만명)를 차지했다. 문광연은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의 3분기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중국인 방한 관광 7대 트렌드'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개별화·소규모화 △여성 주도 △2030 세대 중심 △대량 소비에서 합리적 소비로 △관광정보 채널의 디지털 전환 △더 오래 체류 △문화체험 중심의 지출 증가 등의 변화를 짚어냈다. 2030세대 비중 57.9% "SNS 통해 정보 수집" 올해 중국인의 해외여행은 근거리 아시아 지역부터 회복했으며, 중국 내 3억7000만명에 달하는 2030세대가 해외여행의 개별화, 온라인화를 이끌었다. 송출지역 역시 상하이·베이징 등 소득 수준이 높은 상위 10대 도시에 집중됐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동반 인원은 지난 2019년 평균 5.1명에서 올해 2.1명으로 소규모화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 발표 후 10월 단체관광 비중이 10%까지 증가했지만, 개별관광 중심의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문광연은 전망했다. 관광객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61.2%, 2030 세대가 57.9%를 차지했다. 쇼핑 장소는 2019년 시내 면세점(54.9%), 공항 면세점(40.5%) 순에서 올해는 시내 면세점(43%), 백화점(35.8%) 순으로 변했다. 여행 정보 수집 채널로는 SNS(65.7%)와 동영상 사이트(35.7%) 이용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평균 9.1일 체류, 1인당 2246달러 지출 평균 체류 기간은 2019년 7.2일에서 올해 9.1일로 약 1.9일 증가했고,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19년(1632.6달러)보다 37.6% 증가한 2246.1달러로 집계됐다. 문광연 측은 "아직은 관광 목적 외에도 경제활동과 사업 등 상용, 유학 및 어학연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향후 그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출 항목별로는 쇼핑비가 줄고, 숙박·음식점·치료비와 문화서비스·오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서비스·오락비는 2019년(20.2달러) 대비 약 4배 증가한 평균 79.4달러를 기록했다. 또 서울과 제주에 집중된 방한 유형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국내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인 신용카드 지출액은 2019년 대비 약 75.7% 수준을 회복했다. 항목별로는 관광숙박업 78.8%, 항공업이 115.4%까지 회복했고, 면세점업은 44.9% 수준에 그쳤다. 한편, 이번 분석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관광객의 달라진 여행 트렌드를 관광업계와 공유하기 위한 잠정치로, 내년 5월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 확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3-12-27 10:14:46[파이낸셜뉴스] 안경업소에 방문해야 구매 가능했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추진된다.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는 기존 60ml에서 100ml로 확대된다.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어선은 NLL 접경지역 등 특정해역 출입항시 대면 신고없이 일반 해역처럼 비대면 자동 신고가 허용된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도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2일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E9비자 외국인 음식점 취업 허용 각 부처 공무원들은 민생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 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 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 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가 금지됐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실증 특례를 진행한다. 현행법상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가 불법임에도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해외 직구를 통해 렌즈를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실증 특례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해외 여행자의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높인다.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 면세를 적용 중이다. 저용량보다 대용량 향수가 용량 대비 저렴하지만, 100ml 향수를 사면 세금을 내야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 규칙을 개정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구매 영수증 없이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환불이 쉬워지고, 스티커 부착없이 전입지역 활용 허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에 한해 기간 상관없이 사용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5년) 이후 사용이 제한됐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 차원에서 진행된다. 외식업계에 외국인 취업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에는 취업 불가했다. 앞으로 국내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음식점에도 E-9 외국 인력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세부 인력 규모 등 개선방안은 27일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 공항까지 확대한다. 김해나 제주 등 지방 국제공항 이용률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긴급여권은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내에서만 시행해 긴급 여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내년 하반기 김해공항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고 다른 지방공항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나 손자녀를 보는 노인들을 위해 이들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한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다. 입소자가 부양하는 자녀·손자녀의 동반입소는 19세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숙박업주 속인 '청소년 시설 이용' 과징금 면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방안 117건도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계약에 있어,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지방의 지방의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임대료가 저렴해 기업들이 임차 부지에 공장 설립을 고려하지만 임대기간 50년 이후 갱신 가능성 및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외국인 투자지역 입지를 주저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도 낮춘다. 기존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는 500만원 초과분만 허용돼 자금 여력이 부족한 택배·소형 물류업체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하반기 분할납부 기준을 300만원(초과)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미성년자가 업주를 속여 숙박 업소를 이용할 경우 청소년 보호 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된다.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이 혼숙을 해서 적발되면 숙박시설업주는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숙박업은 주류 담배 판매 등과 다르게 과징금 면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남녀혼숙을 허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여가부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숙박 업소를 이용하면 선량한 주의 의무를 이행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하는 법 개정을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22 11:15:3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난 14일 서구 소재 단독주택 반지하에서 첫 빈대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빈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0일 재난상황실에서 합동대책반, 자치구 보건소와 함께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합동대책반 운영 회의를 열어 앞으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빈대 합동대책반은 복지건강국장을 반장으로 감염병관리과가 총괄을 맡고 사회재난과·보건환경연구원 등 13개 관련 부서가 참여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빈대가 확산될 경우 대책본부로 격상해 사회재난과가 총괄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먼저, 빈대 취약시설 등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시설 소관부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일정으로 운영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숙박업, 목욕장업 등 빈대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 중이다. 1주차에는 총 927개소 가운데 206개소(22.2%)를 점검 완료했으며, 빈대 흔적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 시는 또 보건소별 빈대방제반을 편성 운영해 빈대 관련 민원 접수, 현장출동, 확인, 방제까지 단계별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빈대 발견 신고는 각 보건소와 110 국민콜센터로 하면 된다. 빈대가 발견되면 보건소 현장조사와 빈대 퇴치법, 관련 전문 방역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1건 외에 추가로 접수된 신고 발생건수는 없으며, 해당 보건소는 전문 민간소독업체에 의뢰해 소독을 완료한 상태다. 광주시는 보건소를 통해 빈대가 박멸됐는지 지속 관리하고 있다. 또 한국방역협회 광주지회에 등록된 빈대 방역업체 현황을 각 보건소에 배포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때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정보집, 카드뉴스, 홍보 영상을 광주시 누리집과 자료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 각 시설 주관부서에 빈대 발견 때 대응 요령을 담은 빈대정보집도 배포했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에도 빈대 발생이 확인됐다"면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정확한 빈대 예방 및 관리법 등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빈대 발생이 의심되거나 불안한 경우 110 국민콜센터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1-21 17:31:0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17일 도내 빈대 방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빈대 방제 및 예방법에 대한 전문가 온라인 특강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시·군 보건소장, 기타 방역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를 초빙해 최근 국내 출현 중인 빈대의 종류와 특성, 빈대 발견 시 종합적 방제 방법, 실제 사례를 통한 빈대 방제 방법 등을 교육한다. 한국방역협회 경기지회장도 함께 참석해 빈대의 생활, 현장 조사 시 점검 요소 등 실무에서 활용가능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도는 빈대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안전관리실, 보건건강국 등 13개 실국으로 구성된 '빈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12월 8일까지 4주간을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정해 시군과 함께 숙박업, 목욕장업, 고시원 등 빈대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도는 11월 20일 방역소독 관련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열릴 한국방역협회 경기도지회의 빈대 방제 교육세미나에도 참석해 경기도 해충 방제 및 관리강화를 위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16 12:03:30[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최근 빈대가 유럽에서 출현한 데 이어, 국내 일부 공동시설에서 발견됨에 따라 국민에게 불안감과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이에 경기 시흥시가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방법 홍보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15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체계 강화에 나섰다. 숙박업, 목욕장업 등 빈대 취약 시설의 위생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빈대 신고센터를 운영해 24시간 빈대 발생 현황을 관리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빈대 의심 사례 신고 시 현장 확인, 빈대 사진, 물린 상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빈대 출현 여부를 조사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방법 안내와 빈대 방역이 가능한 관내 소독 전문업체를 안내해 전문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빈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빈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빈대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빈대 대응 정보집 및 카드 뉴스, 홍보영상을 시흥시청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지 않지만 수면 방해, 가려움증, 발진, 2차 피부감염 등을 유발하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빈대 퇴치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리적 방제 활동을 우선하고, 화학적 방제도 병행해야 한다. 물리적 방제로는 스팀 고열을 이용한 방법으로, 빈대 서식 장소에 분사하거나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침대와 매트리스 등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고, 오염된 직물은 건조기를 이용해 30분간 소독하는 것이다. 화학적인 방제는 환경부에서 허가한 살충제를 오염된 장소에 뿌리는 것이다. 빈대 발견이 의심될 때는 시흥시 빈대신고센로로 신고하면 관련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침대 매트리스나 소파 등에서 빈대로 의심되는 벌레나 빈대의 흔적이 보이면 빈대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며 "빈대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걱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1-15 15:48:50공유숙박 플랫폼을 둘러싸고 불법 운영과 함께 소음, 쓰레기 등 주민 피해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공유숙박플랫폼의 경우 영업하는 업소의 10%만이 등록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엄격한 단속과 함께 이를 양성화할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에서 영업하는 공유 숙소가 1만6000개에 이르지만 서울시에 정식등록·허가된 업체는 15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공유숙박업체(외국인도시민박·한옥체험·관광펜션·농어촌민박 등)로 등록된 업체 수 4955개이나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전국의 공유숙소는 5만개에 이른다. 수치상으로 볼때 애어비앤비에서 영업하는 4만5000여개(90%)는 숙박업상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불법 영업하는 공유 숙소가 많아지다 보니 이용객과 인근 주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영업 신고가 없으니 불법 영업 숙소는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숙소의 경우 이용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공유숙소가 파티 공간 등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서울시 등 지자체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단속은 쉽지 않다. 예약 결제 전까지 주소가 공개되지 않고 호스트가 연락처 공개 없이 어플 대화 등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 장소 특정도 불가능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실거주자와 이용객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현장 적발도 어려운 상황"며 "신고나 민원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이 불법 업소를 양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광숙박업법은 수차례 개정 시도에도 지난 2012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법상 도심에서 공유숙소를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영업대상이 '외국인'에게만 한정돼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이다. 아파트를 공유민박업소로 등록하려면 그 층의 전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처벌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불법 공유숙박 업소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불법 영업을 고수하고 있다. 단속이 된다고 해도 벌금보다 수익이 많은 실정이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전라남도 목포에 공유숙박업을 준비하는 곽모씨(33)는 "정식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며 "또 정식 등록을 하더라도 국내 여행을 한 내국인들에게는 빌려줄 수 없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주민 불편함 등을 고려한 공유숙박업에 관한 법적인 취지는 공감하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현실과 맞지 않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을 고치고 단속을 강화하는 '채찍'을 줘야 한다. 동시에 합법 영업을 하는 경우 내국인 손님을 허용하는 등의 '당근'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18 18: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