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입법영향분석' 도입이 거론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30일 국회에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법학회와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해 온 국회가 서로의 고민과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양한 분야의 법학회가 참석한 가운데 22대국회 주요 과제로는 21대 회기 중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컸던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법 △스토킹 대응 보완 입법 △선거 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비롯해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법치주의 실현 △인권친화적 집시법 개정 등이 제시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이러한 주요 법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정국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여야를 향해 "공동 선의 가치를 가질 때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여야의 극한적 갈등 대립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중 실시된 총선에서 단일 야당이 의회의 절대 과반수를 확보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 22대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 사이의 비타협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야당은 각종 특검법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반면 여당은 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여야가 민생 문제 해결이 아닌 주도권 싸움의 수단으로서 법안을 이용하는 불행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편 등 국정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여야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협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4-30 18:41: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참여연대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24회에 걸친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단순하게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당 후보들의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제시하고 여당 후보들이 그 정책을 받아서 다시 공약으로 제시하는 이런 식의 행태들은 사실상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으로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에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며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내 착공'을 약속했다.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했다. 이외에도 민생토론회 7건에서 나온 공약이 해당 지역 후보의 공약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 1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윤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생 토론회는 책임지지도 못할 현실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불과"라며 "선거에 앞서 일단은 국민들이 혹할 수 있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이 지역의 여당 후보들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대통령의 공약이 총선 당시 여당 후보 공약과 상당부분 일치했다는 점 △개발사업 예산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점 △사업 예산 대부분 90% 이상 민간 투자에 의존해 추진이 어려운 점 △국회 여야 합의 필요한데 야당 설득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참여연대의 신고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경찰에 판단을 떠넘겼다는 의혹 또한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29 10:18:18[파이낸셜뉴스]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유기준 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김종복 전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0만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회장과 유기준 현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오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임기를 5개월 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오 전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며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인 '정치관여의 금지'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7일 열린 제1차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서 비례대표 접수 이후 오 전 회장이 회의에 참석했고, 소공연 정회원인 업종별 단체장 중 일부는 단체 이름으로 '오세희 비례대표 후보자 지지 선언'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정관에 따라 정치적으로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소공연에서 직원을 동원해 지지선언문을 받고, 광역지회장들에게 강요까지 했다면 이건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회장은 "공직선거법만 봐도 이들의 행위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행위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이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고 오 전 회장도 이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해 2명에 대해 명백한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소공연을 팔아 정관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있는 오세희 전 회장의 정치적 사욕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오세희 전 회장과 유기준 소공연 직무대행 회장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날 오 전 회장과 유 회장 직무대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는 "나라도 나서서 이걸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지역 회장들도 많고 이후 제2, 제3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오 회장은 비례대표 신청 전에 사퇴를 했고 행정상의 오류로 공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수석부회장이 지지선언을 요청했던 건 맞지만, 오 전 회장이 추천서는 받지 않는 게 맞는 거 같다고 해 바로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4-08 16:05:58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265조의2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당선이 무효가 된 자의 비용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화 됐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돌려받은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114만원을 2015년 12월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시장이 반환을 거부하자 정부는 돈을 반환하라며 지난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불복해 항소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마저 기각되자 2021년 10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선거에 관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선거공영제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 관련 규정에 대해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산적 불이익을 입는 것이 다른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의 불이익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선례의 취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관련 조항 중 기탁금 반환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이 재판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13 08:58:55[파이낸셜뉴스] 2월 정기 법관 인사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 교체된다. 반면 수원지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장은 유임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맡게 된다. 그동안 재판장으로서 사건을 심리해 온 강규태(52·30기)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달 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 지연 논란이 일자 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제가 사직하지 않더라도 법관사무분담에 관한 내규에 따라 공식적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고 배석판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는 만큼, 이달 초 예정됐던 재판을 열지 않고 내달 8일에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 심리로 공판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부터 1년 5개월 간 진행돼 온 이번 사건 결론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 신진우(49·32기)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신 부장판사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77일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은 "특별기일을 잡아달라"며 법관 인사가 시행되는 2월 재판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결국 법관 인사 전에 변론을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신 부장판사의 유임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마무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의 공판 당시 법관 인사를 고려해 차회 재판 일정을 4주 뒤인 이달 27일로 잡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16 13:42:48[파이낸셜뉴스]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사퇴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설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면서 위법하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야간에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홍보물 제작 등 선거자금 후원금 명목으로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경선운동 관계자 2명에게 300만원과 450만원 등 75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도 각각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야간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회는 이튿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돌아간다. 다만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1월 30일부터는 이런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대법원이 이 전 의원의 사퇴 전에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시키면 정의당의 의석은 5석으로 줄게 되고, 이럴 경우 정의당은 4월 총선에서 정당 기호 3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총선 정당 기호는 의석 수에 따라 부여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5 14:42:04[파이낸셜뉴스]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의 당선무효를 결정짓는 대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사퇴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후 이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연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면서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야간에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홍보물 제작 등 선거자금 후원금 명목으로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경선운동 관계자 2명에게 300만원과 450만원 등 75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도 각각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야간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회는 이튿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돌아간다. 다만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1월 30일부터는 이런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시킬 경우 정의당의 의석은 5석으로 줄게 되고, 이럴 경우 정의당은 4월 총선에서 정당 기호 3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총선 정당 기호는 의석 수에 따라 부여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4 22:28:22[파이낸셜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전라남도 화순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군수의 상고를 지난달 25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전 전 군수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그해 4월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 내용을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8만 6569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군수는 공천심사를 신청한 적은 있으나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적이 없고, 공천심사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여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선거구민 약 83% 대상 여론조사인 만큼 범행의 방법,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전 전 군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에 대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차례 발송하는 방법, 정당 합동연설회·토론회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3 09:30:02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가 11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D-60일이 오는 2월 10일로 약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새롭게 다짐하고 공직선거법의 기본과 각종 사례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시 본청 및 사업소, 의회, 구·군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선관위 지도담당관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등 업무담당자들의 선거법 준수 사항 등을 강의했다. 선거일 D-60일 주요 금지사항으로는 정당 개최 시국강연회 및 정견·정책 발표회 등 일체 정치 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금지, 통·리 반장회의 참석행위 금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등이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4-01-11 18:28:15[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가 11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D-60일이 오는 2월 10일로 약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새롭게 다짐하고 공직선거법의 기본과 각종 사례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시 본청 및 사업소, 의회, 구·군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선관위 지도담당관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실제 위반행위 사례 △선거 전 행사·시책 홍보 등 업무담당자들의 선거법 준수 사항 등을 강의했다. 선거일 D-60일 주요 금지사항으로는 정당 개최 시국강연회 및 정견·정책 발표회 등 일체 정치 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금지, 통·리 반장회의 참석행위 금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등이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설명회를 마치고 1월 중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조기에 설치해 구·군 선거사무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6년 만에 마스크 없이 투표가 치러지는 만큼 구·군, 읍·면·동 선거·전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도 실시해 현장에서 직접 선거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4-01-11 07: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