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낸 공약과 여당 후보 공약 일치' 주장
"대통령이 선대본부장으로 나서 선거운동"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신고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공약이 부당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참여연대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24회에 걸친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단순하게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당 후보들의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제시하고 여당 후보들이 그 정책을 받아서 다시 공약으로 제시하는 이런 식의 행태들은 사실상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으로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에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며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내 착공'을 약속했다.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했다. 이외에도 민생토론회 7건에서 나온 공약이 해당 지역 후보의 공약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 1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윤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생 토론회는 책임지지도 못할 현실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불과"라며 "선거에 앞서 일단은 국민들이 혹할 수 있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이 지역의 여당 후보들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대통령의 공약이 총선 당시 여당 후보 공약과 상당부분 일치했다는 점 △개발사업 예산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점 △사업 예산 대부분 90% 이상 민간 투자에 의존해 추진이 어려운 점 △국회 여야 합의 필요한데 야당 설득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참여연대의 신고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경찰에 판단을 떠넘겼다는 의혹 또한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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