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오는 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기관장에게 사회의 일반 직장과 같은 수준인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사건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복무기관이 사실 일치 여부 조사, 신고 당사자 이외의 직원·동료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한 사람에게 수 차례 또는 2명 이상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위반은 500만원,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 때는 복무기관장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규정했다. '그 밖의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차 300만원, 2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조사 미실시, 조사사항 누설,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 휴가나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는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그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과태료 규모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 처벌 규정을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엔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기존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번에 한 자녀를 출산했을 때의 청원휴가 일수는 기존과 같은 '10일 이내'이다. 병무청은 "군인 및 국가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며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부응 및 사회복무요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병무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병역 이행을 미룰 수 있다는 규정도 시행령 개정으로 소폭 수정했다. 현재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대상이다. 병무청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국외로 이주해 오랜 기간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국외이주 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국내법을 모르고 제때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못해 법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법 취지"라며 "현행법상으론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25세가 되기 전에만 출국해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하면 병역 연기가 가능해,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03 15:49:59[파이낸셜뉴스] 젊은 의사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집단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방관하고 부추겼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잔류 전공의의 소속 과와 잔료 인원, 각종 특이사항을 적은 목록이 올라온 바 있다. 의사 시민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출 것을 요구받는 의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민단체다. 인의협은 "'집단 내 괴롭힘'이라는 명백한 사이버 범죄행위가 의사들의 게시판에서 벌어지고,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조롱이나 '이름을 공개하라'는 부추김이 수많은 댓글로 달리는 상황을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 사이의 괴롭힘은 괴롭힘을 당하는 의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자, 의료 팀, 조직 및 그 가족에게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폐쇄적 의사 사회 내에서 다수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 행위는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를 남긴다"며 "의사 집단 내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은 직장을 옮기면 조금이나마 해결되는 다른 직장 내 괴롭힘보다 심각한 성격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의협은 "이러한 일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일어났던 의사파업에서도 발생했다. 똑같은 일이 2020년 파업 때의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이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의사 사회 내에 아무도 이에 대한 비윤리성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케 한다"고 했다. 인의협은 "우리는 한국의 의사 사회가 사회적으로 존경 이전에 최소한 존중 받는 집단으로 거 듭나기를 바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사법적인 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08 14:42:53[파이낸셜뉴스] 후배 두 명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혐의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페퍼저축은행과의 계약도 해지된 오지영(35)이 법정 다툼을 시사했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음의 정민회 변호사는 28일 "오지영 선수가 향후 재심 절차와 소송절차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그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를 차분하고 신중하게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지영은 은퇴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 복귀와 무관하게 '후배를 괴롭힌 선배'라는 낙인을 지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며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고, 후배 두 명이 팀을 떠났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오지영의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28일 오지영이 피해자 A, B와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다수 공개했다. 오지영 측은 "진정인(피해자)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기간에도 SNS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걸 보면 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지영과 A는 신뢰성이 담보된 관계였다. 선후배보다는 자매에 가까웠다"며 "후배 B와는 거리를 둔 사이여서 괴롭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오지영은 지난해 10월 절친한 후배인 A에게 주의를 준 건 인정했다. 당시 비주전 선수인 A, B가 주전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날, 내규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오지영은 A를 질책했다. 오지영 측은 "10월에는 팀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배 선수를 나무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선수들을 괴롭히거나 정당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후배 선수들을 나무란 사실이 없다"며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더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선임, 사수, 선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정 변호사는 "오지영은 23일 1차 상벌위에서 처음으로 진정인의 주장을 확인했다.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소명할 기회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KOVO 상벌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다른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9 08:36:07강원랜드가 공기업 최초로 직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직원인권센터’를 정식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그랜드호텔 메인타워에서 진행된 현판식에는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직무대행과 박찬 강원랜드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강원랜드 직원인권센터는 직원들의 다양한 고충을 담당하는 전문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고충처리를 관리하고 직원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설치됐다. 주요 업무는 △고충상담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구제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다. 특히 담당직원 2명이 직원인권센터에 상주해 직원들의 상담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센터는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면교육 실시, 성폭력 예방주간 직원 인식개선 캠페인, 고충 상담원 역할 확대 등 직원 인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 직무대행은 "조직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직원인권센터를 마련했다"며 "센터 출범을 계기로 강원랜드가 인권 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2-07 16:10:08[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현직 해경이 14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해경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50분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0대 A순경이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순경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에서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갑질이 있었다'는 내용이 메모 형식으로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순경이 갑질 등으로 거론한 해경은 최소 2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순경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거쳐 범죄 혐의 여부, 투신 동기 등을 살피고 있다. 제주해경서는 "(경찰 수사 관련) 일체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게 되면 감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7 06:41:0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사업장의 모든 노동 문제를 초기 상담부터 권리 구제까지 한 번에 도와주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에서도 임금체불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서 개별 사안마다 여러 상담 창구를 두는 것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청 권리구제지원팀을 통해 분쟁이 가장 많은 임금체불 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 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분야에 대해서도 1대 1 전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중점을 둬 초기 상담부터 진정·신고 접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쟁점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변호사와 노무사의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중무휴로 다국어 전화상담(1577-0071)을 운영 중이다. 또 전국 고용센터에서 150여명의 통역원이 방문 민원에 대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 문제에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48개 지방청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05 13:07:55[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근로자용 교육자료'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용자용 교육자료'를 PPT와 동영상으로 각각 제작·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만든 교육자료는 고용부·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문강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직접 방문, 실시간 화상, 동영상 등의 형태로 무료로 지원하고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정도 무료로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과정은 이달 21일부터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괴롭힘에 대한 개념과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에 배포하는 교육자료와 전문강사 교육 지원 등이 상호존중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01 14:11:18[파이낸셜뉴스] 캠코가 직원 인권 강화를 위해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겪는 직원은 여기에 익명으로 신고하고 상담·조사 등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1일 캠코에 따르면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은 지정된 안심노무사에게 괴롭힘·성희롱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서를 대리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정식 사건 상담·조사 시 안심노무사가 신고인과 동행하거나 신고인 대신 출석해 진술함으로써 신고인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금번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며 "캠코는 앞으로도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권남주 사장을 포함한 관리자급 직원과 MZ직원들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윤리·인권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31 16:37:14[파이낸셜뉴스] 관리소장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 선택을 한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 박모씨에 대한 관리소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A씨가 다른 경비원에 대해 부당 인사조치한 정황을 포착해 사업주인 경비용역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소속인 관리소장이 하청업체 직원인 경비원에게 지시를 내린 데 대해 해당 업체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혐의 없음' , 다른 경비원 혐의는 인정2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월 사망한 박모씨에 대한 관리소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지난 9월 결론내렸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박씨에 대해) 복명복창을 요구하거나 표현, 발음 지적 등 갑질에 가까운 괴롭힘이 있었다는 동료 경비원들의 증언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당사자인 관리소장이 이를 부인해 정황 자체를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청은 관리소장이 경비반장이던 박씨를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지청은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경비원에 대한 관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확인해 개선 지도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관리소장은 다른 경비반장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린 것으로 지청은 파악했다. 하지만 경비용역업체가 개선 지도를 이행하지 않아 지청은 지난 9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사망한 경비원 유족 대리를 맡고 있는 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상 구제하기 애매한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회사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 행정적으로 제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 해당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비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관리소장이 인사조치를 내린 데 대해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법은 원청 소속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을 상대로 인사 조치하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반면 박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의 직무가 강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따르면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의 다수 위원은 "고인이 직무 강등에 의해 직업적 자긍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박씨의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법 37조 가운데 1항에 포함돼 있다. 질판위는 "37조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질병·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한다. 질판위 다수 위원은 "초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라며 "정신적 이상 상태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인식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행한 것으로 판단돼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씨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경비업법 위반, 모욕 등 법률 검토를 거쳐 관리반장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28 08:02:01[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이 성별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성별에 따른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일산차병원 정슬아·김민경 교수 연구팀이 성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우울증은 남성 근로자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20년~2022년 사이에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의 심케어 서비스(직장인 마음 건강 증진 서비스)를 이용한 우리나라 19~65세 근로자 1만2344명을 대상으로 우울 척도 검사와 괴롭힘 경험을 설문조사로 조사했다. 우울증은 우울증 척도 검사에서 16점 이상인 경우로 판단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6개월 기준 직장에서 괴롭힘(의도적 모욕, 희롱, 폭언 등)이나 의도적 따돌림(소외, 냉대 등)경험으로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는 3.24배 △남성 근로자는 5.23배 우울증 유병률이 높았다. 조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우울증 관리 대책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연구”라며 “특히 군인이나 간호사와 같이 성별 쏠림 현상이 심한 직업 및 조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장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인식의 증진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를 우울증 발병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구체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치료적 개입의 효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직장인의 마음 건강을 위한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12-20 09: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