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 등으로만 협박이 가능한 상황이다. ■ 경찰, 동거관계 있으면 '사실혼' 간주해 송치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에서는 교제 폭력 사건을 접수했을 때 친밀도가 높을 경우 되도록 '사실혼'으로 간주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 남성이 서울 금천구의 주차장에서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해 사실혼으로 의율해서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제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이 동거를 하는 등 깊은 관계라면 '사실혼' 상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부부관계임을 밝혀 일반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서마다 연인 간 교제 폭력 사건을 사실혼 관계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한 사건이 하나씩 있을 것"이라며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경우가 많을 경우 최대한 사실혼으로 보고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할 법이 없다고 그냥 뒀다가 관리대상인 피해자가 더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해서 송치를 하지만 검찰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있지만 가해자가 지속해서 쫓아다니며 폭행하지 않는다면 교제 폭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교제폭력은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 협박죄 등으로 다루어져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 법안 논의 '흐지부지'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교제 폭력 행위도 가정폭력법 처벌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돼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데이트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두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두개 안 모두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현재 국회에 교제폭력 범죄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계류 중"이라며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최근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피해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교제 폭력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도 가정폭력과 같은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교제 폭력 사건의 경우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 대부분이 교제 관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관련 법을 적용하는 만큼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기자
2024-05-14 18:10:55[파이낸셜뉴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 등으로만 처벌이가능한 상황이다. 경찰, 동거관계 있으면 '사실혼' 간주해 송치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에서는 교제 폭력 사건을 접수했을 때 친밀도가 높을 경우 되도록 '사실혼'으로 간주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 남성이 서울 금천구의 주차장에서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해 사실혼으로 의율해서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제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이 동거를 하는 등 깊은 관계라면 '사실혼' 상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부부관계임을 밝혀 일반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서마다 연인 간 교제 폭력 사건을 사실혼 관계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한 사건이 하나씩 있을 것"이라며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경우가 많을 경우 최대한 사실혼으로 보고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할 법이 없다고 그냥 뒀다가 관리대상인 피해자가 더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해서 송치를 하지만 검찰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있지만 가해자가 지속해서 쫓아다니며 폭행하지 않는다면 교제 폭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교제폭력은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 협박죄 등으로 다루어져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법안 논의 '흐지부지'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교제 폭력 행위도 가정폭력법 처벌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돼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데이트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두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두개 안 모두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현재 국회에 교제폭력 범죄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계류 중"이라며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최근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피해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교제 폭력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도 가정폭력과 같은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교제 폭력 사건의 경우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 대부분이 교제 관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관련 법을 적용하는 만큼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기자
2024-05-14 15:12:37#1. '안전이별 대행해 드립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 대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온라인상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 '살을 찌워서 정떨어지게 만들어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여지를 주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져라' 등 방법도 다양하다.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나서는 업체도 있다. #2.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교제 살인 사건을 보고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떠올랐다. 전 남자친구는 질투와 집착이 심했고 다툼이 잦아 이별을 통보하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곤 했다. A씨는 "결국 긴 시간을 두고 정을 떼는 방식으로 이별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며 "이후 연애 상대방이 집착하는지 관찰하게 되는 등 트라우마도 생겼다"고 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폭력 또는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제 폭력의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다쳐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젊은 층에서는 이른바 '안전이별' 방법을 공유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실정이다. ■ "너 죽고 나 죽자"며 칼 들이대도 '집유'13일 본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선고가 나온 데이트폭력 판례 20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3건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12건은 집행유예였고 벌금형이 4건, 나머지 1건은 공소기각됐다. 피해자의 안전이 위험한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월 8일 연인을 때려 이마 부위를 10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힌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19일 인천 부평구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형이 나온 사례로는 이유 없이 향초가 들어 있는 유리잔을 연인에게 던져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지난 2월 6일 부산지법 판례가 있다. 피해자는 광대뼈와 상악골이 골절되고 치아보철물이 파절돼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관대한 처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형기준의 문제라고 봤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교제폭력이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높아 사회초년생, 학생이라는 이유로 감형받기 때문"이라며 "살인죄 양형 기준에 있어서 교제 살인으로 볼만한 정황들이 있으면 양형에 참작하자는 의견이 있다. 교제 살인을 가중 처벌하는 사유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공유되는 자구책, '안전이별'관대한 처분이 반복되면서 교제 폭력 관련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과 견줘 55.7% 증가했다. 올해 1~3월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9098건에 이른다.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교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변에 도움 청하기', '몰래 이사하고 연락 끊기', '공공장소에서 이별 통보하기' 등 저마다의 조언이 공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제 폭력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피해자들이 자구책을 찾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폭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 범죄에 대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교제 폭력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4-05-13 18:15:28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과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이별 통보 등으로 연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사건은 도처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20년 대비 55.7% 증가한 수치다. 교제살인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138명의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은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 전망 2024' 보고서는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 교제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상대방의 폭력 행사를 용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고 짚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제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막지 못하면 더 큰 폭력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처벌은 요원하다. 지난해 검거된 1만3939명 중 고작 2.2%인 310명이 구속됐다. 교제폭력 중 폭행·상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안 되는 수치다. 지난해 1만3939건 중 9448건이 이에 해당했다. 접근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가정폭력 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교제폭력은 주로 폭행·협박죄로 입건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교제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9일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의 제정도, 공적 대책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교제폭력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제고 아닐까. 교제폭력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벌어져 강력범죄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세간에서는 연인 간의 다툼을 사적 영역으로 치부한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본인 행동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위험성을 아는 것, 이 과정이 엄연한 죄이며 상상하지 못할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사소하고 작다' 여기는 가해자들 마음속에 느껴야 할 죄악이다. beruf@fnnews.com
2024-05-12 18:36:35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과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수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별 통보 등으로 연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사건은 도처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20년 대비 55.7% 증가한 수치다. 교제 살인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138명의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은 특성 상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 전망 2024' 보고서는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 교제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상대방의 폭력 행사를 용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고 짚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제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막지 못하면 더 큰 폭력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제대로된 처벌은 요원하다. 지난해 검거된 1만3939명 중 고작 2.2%인 310명이 구속됐다. 교제폭력중 폭행·상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안되는 수치다. 지난해 1만3939건 중 9448건이 이에 해당했다.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교제폭력은 주로 폭행·협박죄로 입건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교제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9일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의 제정도, 공적 대책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교제 폭력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재고 아닐까. 교제 폭력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벌어져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세간에서는 연인간의 다툼을 사적 영역이라 치부한다. 이때문에 가해자는 본인 행동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위험성을 아는 것, 이 과정이 엄연한 죄이며 상상하지 못할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사소하고 작다' 여기는 가해자들 마음속에 느껴야 할 죄악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5-09 21:35:3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별 요구에 '계획 살인' 정황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는 지난 6일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포함해 교제하던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앞선 3월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26)가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 통보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1)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입사 동기인 여성을 351회에 걸쳐 스토킹하고 결국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33)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데이트 폭력 신고 7만 건 넘어... 살해된 여성 최소 138명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년 새 30.6% 증가했다. 관련 신고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을 기록하다 2023년 7만7150건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 보도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사흘에 한명 꼴이다. 자녀나 부모 등 주변인 피해자 수를 포함하면 최소 568명이다. 다만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피의자 1만3939명 중 2.22% 수준인 310명에 불과했다. 데이트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9일 이번 강남역 교제 살인과 관련해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부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9 16:32:08[파이낸셜뉴스] #1. '안전이별 대행해 드립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 대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온라인상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 '살을 찌워서 정떨어지게 만들어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여지를 주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져라' 등 방법도 다양하다.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나서는 업체도 있다. #2.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교제 살인 사건을 보고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떠올랐다. 전 남자친구는 질투와 집착이 심했고 다툼이 잦아 이별을 통보하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곤 했다. A씨는 "결국 긴 시간을 두고 정을 떼는 방식으로 이별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며 "이후 연애 상대방이 집착하는지 관찰하게 되는 등 트라우마도 생겼다"고 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폭력 또는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제 폭력의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다쳐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젊은 층에서는 이른바 '안전이별' 방법을 공유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실정이다. "너 죽고 나 죽자"며 칼 들이대도 '집유'13일 본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선고가 나온 데이트폭력 판례 20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3건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12건은 집행유예였고 벌금형이 4건, 나머지 1건은 공소기각됐다. 피해자의 안전이 위험한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월 8일 연인을 때려 이마 부위를 10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힌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19일 인천 부평구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형이 나온 사례로는 이유 없이 향초가 들어 있는 유리잔을 연인에게 던져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지난 2월 6일 부산지법 판례가 있다. 피해자는 광대뼈와 상악골이 골절되고 치아보철물이 파절돼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관대한 처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형기준의 문제라고 봤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교제폭력이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높아 사회초년생, 학생이라는 이유로 감형받기 때문"이라며 "살인죄 양형 기준에 있어서 교제 살인으로 볼만한 정황들이 있으면 양형에 참작하자는 의견이 있다. 교제 살인을 가중 처벌하는 사유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유되는 자구책, '안전이별'관대한 처분이 반복되면서 교제 폭력 관련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과 견줘 55.7% 증가했다. 올해 1~3월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9098건에 이른다.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교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변에 도움 청하기', '몰래 이사하고 연락 끊기', '공공장소에서 이별 통보하기' 등 저마다의 조언이 공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제 폭력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피해자들이 자구책을 찾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폭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 범죄에 대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교제 폭력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4-05-13 15:38:43[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의대생 살인사건'이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살인 사건 동기에 대해 "헤어지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피의자 최모씨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 청장은 유족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격한 감정이 있어 의견을 반영했다"며 "신상공개 요건 있는데 피해자 유족 의사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의 15층 높이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25)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건너편 건물에서 "어떤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고 현장에 출동, 최씨를 구조했다가 소지품을 두고왔다는 최씨의 말에 다시 건물 옥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수 년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한 명문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최씨는 범행 2시간여 전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범행에 쓸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의 경동맥을 노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혈흔이 옷에 튈 것을 예상해 미리 옷을 준비해 범행 후 갈아입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윤 청장은 해당 사건으로 대두된 교제폭력 문제에 대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교제폭력의 기준과 한계 설정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며 "경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법·제도 측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진보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가 그간 아픈 경험을 통해 발전해온 것처럼 교제폭력도 사회 전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교통규범이 사회적으로 잘 안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국민과 연관되는 교통문화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우회전 방법에 대한 문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외에도 우회전 신호등 확대,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 시설 보강·개선 작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심야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대해선 "제 임기가 끝나더라도 생각과 원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작년 9월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다수의 집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있어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와 함께 폐기 수순에 놓였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헌법상 기본권과 자유도 맞지만 그로 인해 피해 볼 수밖에 없는 제3자 시민들의 입장도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폐의 자유'는 아니기 때문에 조화롭게 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제한 필요하다는 게 저의 소신이고 내부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5-13 14:09:53[파이낸셜뉴스] 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친을 숨지게 한 김레아(26·대학생)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심리를 맡는다. 김레아의 첫 재판 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20분이다. 이와 관련해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고, 향후 이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 씨(21)와 그 모친 B 씨(46)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 씨가 모친 B 씨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A 씨와 B 씨는 김레아의 그간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 씨와 교제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레아는 A 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A 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0 05:09:0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9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건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가 건 112 신고 전화는 지난 1년간 모두 95회, 이 가운데 허위 신고는 5건이다. 경찰을 괴롭히기 위한 112 전화 걸기는 지난해 5월 15일 여자친구의 신고가 발단이 됐다.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교제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허위 신고임을 확인 일이 있은 후였다. 당시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이후 교제 폭력, 절도, 위험 방치, 주취자, 자살, 분실 등과 같은 사건사고를 신고한다며 9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했고 이 가운데는 5건의 허위 신고도 포함됐다.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사소한 상담 문의 내용도 56차례나 포함됐다. 허위 신고 내용은 "여자친구가 행패를 부린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위험한 상황인데 왜 경찰이 출동하지 않느냐"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발표를 계기로 112에 허위 신고할 경우 경범죄 처벌을 받거나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도 시행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5-08 09: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