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전국 의대 본과 4년생들이 2021년 1월 시험을 치르게 됐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피로도가 한계치에 이르고 있어서다. 하지만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차례 실기 시험 실시 배경에 대해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 취소자 2700여명을 합쳐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시험기간 장기화 등 시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행동을 벌인 의대생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고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의료진 부족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의사실기시험에서 의대생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규의사 2700명의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에 필수의를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2020년 8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국시를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생들은 두 차례의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했다. 결국 3172명 가운데 최종 423명만 시험을 치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0-12-31 16:43:14[파이낸셜뉴스]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전국 의대 본과 4년생들이 2021년 1월 시험을 치르게 됐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피로도가 한계치에 이르고 있어서다. 하지만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31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차례 실기 시험 실시 배경에 대해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 취소자 2700여명을 합쳐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기 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시험 기간 장기화 등 시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행동을 벌인 의대생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고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의료진 부족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의사실기시험에서 의대생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규의사 2700명의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에 필수의를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지난 8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국시를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생들은 두 차례의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했다. 결국 3172명 가운데 최종 423명만 시험을 치렀다. 현 상황대로라면 2021년초에 배출되는 신규 의사 숫자는 예년보다 2700명가량 부족해진다. 수련병원·군의관·공중보건의(공보의)로 활동할 의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미 코로나19 대응으로 과부하가 걸린 의료현장에 상당한 부담요소다. 의사면허는 국시 필기·실기를 모두 통과해야 발급된다.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다. 2021년 1~2월에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와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해 2021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모집한다. 2021년 상반기 응시자 대상으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0-12-31 12:18:19[파이낸셜뉴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에 의사 국가고시(국시) 추가 시험을 공식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다"며 "향후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할 경우 학생, 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의사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결의했던 의대생들은 현재까지 단체 행동 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0-09-10 13:02:10[파이낸셜뉴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0-12-31 11:05:44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수업 거부로 받은 F학점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14일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이 전날까지 제출한 '의대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대책을 제출하라고 대학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의대들은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이론수업은 대면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 강의 수강 시 출결을 인정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규정과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학도 있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해당 학칙을 완화한다면 상당수의 의대생이 유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진행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과 1학년에 대해선 수강과목 철회·폐강 등 불이익 예방 조치를 논의한다. 학생이 수업을 복귀할 시 계절학기로 최대한 많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 보강 계획도 수립한다. 임상실습과 관련해선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실습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 교육과정 상 실습수업의 대부분은 3학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불가할 경우 4학년 교육과정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실습수업 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대학은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선 학생 면담과 학생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도하고, 대학 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회 간담회의 의견수렴 방식은 익명 투표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조치도 있었다. 의대들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조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시험 응시 전 수업과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필기-실시 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현재 국시는 접수(7월) → 실기시험(9~10월) → 필기(다음해 1월) 순으로 치러진다.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조정하고, 대학 공시 수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건의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국시 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정예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은 이번주에 나올 재판 결과에 운명이 달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번 주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은 임시 중단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 시까지 효력이 중단되는데, 이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은 확정된다. 둘 중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료계나 정부 모두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을 뒤집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배당 후 사건을 심리를 시작하기까지 통상 2~3개월 가량 걸린다. 각 대학은 이달 말 혹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항고심 판결이 내년 의대증원의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4 17:56:54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수업 거부로 받은 F학점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14일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이 전날까지 제출한 '의대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대책을 제출하라고 대학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의대들은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이론수업은 대면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 강의 수강 시 출결을 인정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규정과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학도 있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해당 학칙을 완화한다면 상당수의 의대생이 유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진행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과 1학년에 대해선 수강과목 철회·폐강 등 불이익 예방 조치를 논의한다. 학생이 수업을 복귀할 시 계절학기로 최대한 많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 보강 계획도 수립한다. 임상실습과 관련해선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실습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 교육과정 상 실습수업의 대부분은 3학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불가할 경우 4학년 교육과정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실습수업 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대학은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선 학생 면담과 학생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도하고, 대학 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회 간담회의 의견수렴 방식은 익명 투표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조치도 있었다. 의대들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조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시험 응시 전 수업과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필기-실시 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현재 국시는 접수(7월) → 실기시험(9~10월) → 필기(다음해 1월) 순으로 치러진다.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조정하고, 대학 공시 수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건의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국시 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정예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은 이번주에 나올 재판 결과에 운명이 달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번 주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은 임시 중단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 시까지 효력이 중단되는데, 이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은 확정된다. 둘 중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료계나 정부 모두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을 뒤집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배당 후 사건을 심리를 시작하기까지 통상 2~3개월 가량 걸린다. 각 대학은 이달 말 혹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항고심 판결이 내년 의대증원의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4 10:46:0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급격한 자동차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라 로봇랜드 내 미래차의 핵심기술인 무선통신기술 R&D(연구개발)를 선도할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는 자동차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양방향 무선통신이 가능한 미래자동차로 다른 차량은 물론 모든 사물 간 통신 연결이 가능해 안전주행 정보 등 각종 운전자 편의정보가 제공되며, 이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로도 사용된다. 이 사업은 앞으로 커넥티드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소재·부품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 인천시, 한국자동차연구원, 관련 지역기업 등이 공동 협력해 커넥티드카 핵심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소재·부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해 제품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 국시비 290억 투입 2023년까지 센터 건립 시는 커넥티드카 인증평가센터 건립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국·시비 등 약 290억원을 투입해 2023년 말까지 지상 3층, 건물연면적 약 2900㎡ 규모로 센터를 건립하고, 자동차연구원이 커넥티드카 R&D 및 인증평가 등에 필요한 시험·인증 장비와 인증평가 시스템을 센터 내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자동차연구원은 국내 대표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자동차 분과에 소속돼 최근 차량용 무선통신 분야에 대한 리더로써 글로벌 표준을 제안한 상태로 안건 심사를 거쳐 2024년께 ISO 국제표준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센터 기능 확대를 위한 2단계 사업으로 내년에 시행될 산업부 주관 공모사업 유치도 준비 중이다. 지난 4월 자동차연구원과 협력해 산업부에 공모과제로 제안한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인증평가시스템 구축’ 과제가 채택, 공모사업 유치가 유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자동차연구원을 통해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V2X(Vehicle to Everything, 차량과 모든 사물 간 무선통신 연결) 기술 등의 인증평가 시스템을 센터 내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을 통해 인천 지역 내 총 1862억원의 투자와 약 2415명의 직접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커넥티드카 핵심 R&D 앵커시설 유치, 자동차연구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인한 관련기업 투자유치 및 산업 집적화 등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인천로봇랜드를 로봇과 미래자동차 융합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 ■ 커넥티드카 초기시장 선점 무선통신 주도권 확보 시는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커넥티드카 초기시장을 인천이 선점해 미래차 핵심 무선통신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커넥티드카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통해 청라국제도시가 커넥티드카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커넥티드카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127조원에서 2030년 905조원으로 국내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31조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동차연구원은 인천시와의 사업 협력 추진을 위해 최근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인근에 인천분원(커넥티드 융합 연구센터)을 임시 개소했다. 센터 운영이 시작되는 2024년에 50명 규모로 인천분원을 정식 개소하고 2030년까지 200명 규모의 본부급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정원선 자동차연구원 커넥티드융합연구센터장은 “앞으로 커넥티드카 V2X 무선통신 R&D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인천분원을 미래차 커넥티비티(Connectivity) 산업 혁신 거점으로 특화하고, 인천이 커넥티드카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7-09 15:13:55[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또 다시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재응시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의료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어서다.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추가 응시와 관련해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가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이날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응답인 셈이다. 정부가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자 의료계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범의료계투쟁위원회와 의협은 29일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집단행동은 최후의 조치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교수·전공의 등 여러 직역의 의견을 종합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갈등은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의정협의체 가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의협은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의사 국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시와 의정협의체는 별개 사안이라며 잘랐다. 앞서 의료계는 지난 8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20여일간 총파업을 실시했다. 당시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진료와 수술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재차 그런 사태가 발생할까 일선 병원과 환자를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0-29 07:30:29【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국시 법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신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험 형식을 이 같은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변경”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0-15 18:05:55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의료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의사국가고시(국시)에 응시한 의대생이 400여명에 불과해 예년의 15%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레지던트와 인턴 등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해온 의료기관이 필수인력을 충원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 때문에 여윳돈으로 의료기기와 부동산 등에 우선 투자해온 의료기관들이 인력에 적극 투자하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내년도 배출 의사 85% 급감 1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 2700여명의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 모두 "구제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는 446명에 불과하다. 이들 모두가 의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도 예년의 15%를 넘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에선 인력공백이 불가피하다. 주요 의료기관이 선발하는 인턴이 병원별로 대부분 연간 100명을 넘기는데, 내년도 배출될 인력으로는 상위 3개 의료기관 인턴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를 놓고 보면 서울성모병원 한 곳에서만 248명의 인턴을 채용했다. 서울대병원은 180명, 서울아산병원은 110명의 인턴을 뽑았다. 3개 병원이 한해 뽑은 인턴만 538명이다. 전국 수련병원은 상급종합병원 41곳을 포함한 300여곳에 이른다. 당장 내년도 인턴 공백은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와 레지던트가 나눠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당국 관계자도 "전문간호사들이 의료공백을 메워 의료공백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문제는 수술 등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PA에게 맡기는 게 불법이란 점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 반대로 PA간호사 자체가 합법이 아닌 상황"이라며 "사고가 나면 PA가 책임을 뒤집어쓰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데 공무원이 나서 PA를 운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인턴제 폐지' 제도정비 신호탄? 수련제도 재검토 등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턴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인력 추가채용을 통해 완화하고, 전공의들은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국시에 합격해 배출된 신규의사들은 상급의료기관 등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친다.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까지 총 5년의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인턴제도는 폐지논의가 몇 차례 있었을 만큼 비판을 받아왔다. 대다수 수련병원이 인턴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대신 사실상 필수인력으로 온갖 잡무를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대대적으로 일었던 인턴 폐지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14년 정부와 협상까지 갔던 인턴 폐지논의는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의료계 일부 인사들은 당시 대형병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많았다고 언급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어디까지나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거치는 것이고 병원은 전공의 없이도 돌아가야 정상"이라며 "복지부가 그때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병원 인력체계를 개혁하지 않은 대가를 지금 치르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턴제 폐지에 앞서 병원이 간호사 등 다른 직역의 인력을 충분히 고용해 전공의에게 과한 부담을 지우는 관행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상 불법인 PA와 전공탐색 기간인 인턴 대신 실무를 처리할 의료인력을 병원이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임상 의사와 간호사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과 3.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0-12 17: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