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로 학교 입학을 들었으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업이 아닌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본인 등의 병역사항에 아들 김모씨(23)의 병역에 대해 "2015년 3월 30일 국적 이탈"이라고 작성했다.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김 후보는 지난 27일 아들 김씨의 국적이탈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명했다. 김 후보는 "2015년 한국에 있는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입국했다"며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중학교의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다. 학교 관계자는 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들 김씨가 입학한 국제학교에 따르면, 지원 자격에 국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국적이탈 없이 복수국적자도 입학이 가능하다. 김씨의 국적이탈 시기와 입학 지원 시기도 상이하다. 이 학교는 1학기 신입학을 할 경우, 9월에 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국적이탈이 통상적으로 6~10개월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한국에 입국해 같은 해 3월 학교에 입학한 김씨가 실제로는 미국에 거주 중이던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 과정을 밟은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국적 때문에 입학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미국에서 수학하다가 오면 학제가 달라서 한국인의 경우, 졸업까지 한 학기가 모자르게 된다"며 "학제를 맞추기 위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도 교육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메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단순히 한 학기를 벌기 위해 이탈한 것이 아니다.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학제를 이유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봤다. 이와 함께 국적이탈 신고 당시에는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신고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는 미국 거주지를 상실하고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이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적이탈은 해당 국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표시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민 정책 관계자는 "보통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한 학년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는 많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입학 조건에 국적이 없었다면, 병역 문제와 얽히는 만 18세 이전인 만 15세에 국적이탈을 한 것은 병역 면탈과 대학 특례입학을 목적으로 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김씨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적 회복이 될 경우 내년 초에 입대할 예정이다. 다만 김씨가 국적을 회복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범죄 경력 조회, 신원 조회, 병적 조회 등 여러 요건들을 심사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국적회복 허가가 제한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배한글 기자
2024-03-28 18:23:10부모가 학업을 위해 잠시 외국에 체류하는 상태에서 태어났어도 병역 의무 완수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국적법 제12조 3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 재판권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부모에서 2000년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가진채 생활하다 2018년 한국 국적 이탈을 신고했으나 반려됐다.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했으나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은 그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대상인 구 국적법 12조 3항은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했어도 병역 의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병역 의무 완수는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 면제 등 3가지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조항이 없다면 남성 국민이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했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해 병역 의무를 회피해도 그 의무를 부담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 헌재 지적이다. 이와 함께 헌재는 복수 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4조 1항에 대한 위헌소원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는 각 나라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이행을 기피하는 등 복수국적을 악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유인이 있다"며 "외국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납세 국방 등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면탈하고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동체의 존립 유지에 관한 기본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3-01 18:24:55[파이낸셜뉴스] 28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육·해·공군과 해병대 학군장교(ROTC·학생군사교육단) 3368명을 새로 배출한 '2023년 학군장교 통합 임관식이' 열렸다. 코로나19 팬대믹으로 4년 만에 통합임관식을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각 군 주요 인사와 각 대학 총장, 임관장교의 가족 등 1만50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지인들을 위해 국방홍보원 및 학군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행사를 생중계했다. 신임 학군장교 가운데 여군이 409명이다. 군별로는 △육군은 여군 387명을 포함해 2999명 △해군은 여군 6명을 포함한 102명 △공군은 여군 9명을 포함한 138명 △해병대는 여군 7명을 포함한 129명이다. 이들은 학군단이 설치된 전국 116개 대학에서 1·2학년 때 장교 후보생으로 선발돼 2년간 전공교육과 함께 군사학·군사훈련·임관종합평가를 거쳤다. 대통령상은 육군 최민석(22·원광대) 소위, 해병대 최예빈(22·한국해양대) 소위, 공군 하지승(22·한서대) 소위가 수상했다. 최민석 소위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라는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와 전쟁영웅 후손, 대를 이어 나라에 헌신한 '병역 명문가' 출신 장교와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 후 임관한 장교, 조종특기의 첫 여성 기수, 쌍둥이 장교 등도 눈길을 끌었다. 학군장교 임관으로 군번 2개를 갖게 된 '진짜 사나이'도 화제다. 고슬기(24·한서대) 공군 소위는 학군단 조종특기의 첫 여성 기수로 증조부 고 고병선 선생은 1919년 충남 서산군(현재 당진시)에서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했고 2020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한승호(25·단국대천안) 육군 소위는 육사 1기 출신으로 을지·충무·화랑무공훈장을 총 5회 수훈한 할아버지(고 한당욱 예비역 육군준장)와 각각 학군 31기와 학군 16기로 복무한 아버지와 큰아버지에 이어 3대째 장교로 복무한다. 이재호(22·동의대) 육군 소위의 조부는 6·25전쟁 당시 형산강·영덕·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오승우(22·경남대) 육군 소위의 외증조할아버지는 6·25전쟁 당시 대대장 임무를 수행했으며 1951년 1·4후퇴 당시 혁혁한 전공으로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육군 대령으로 전역 시까지 충무·화랑무공훈장, 미 동성훈장을 수훈했으며 8사단 초대 연대장(16연대장)을 지냈다. 정현교(23·중앙대) 육군 소위의 할아버지는 갑종장교로 1952년 소대장으로 수도고지전투에 참전했으며 화랑무공훈장을 2회 받았다. 아버지도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3대 군인가족'이다. 김현웅(22·한국해양대) 해군 소위는 3대가 해군에서 복무한 군인 가족으로 할아버지는 해군에서 36년간 복무 후 준사관으로 전역했으며, 아버지는 해군 부사관으로 단기 복무 후 현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김현희(23·상지대) 육군 소위는 아버지가 학군 31기로 현재 국방시설본부에서 육군 중령으로, 오빠는 학군 59기로 12사단에서 육군 중위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소위 조부도 육군 상사로 전역, '3대 군인가족'이기도 하다. 이재민(23·동아대) 육군 소위는 대만 국적자로 병역 의무가 없었음에도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학군 61기에 지원했다. 이 소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며 "조국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성찬현(22·용인대, 형)·원혁(22·용인대) 육군 소위는 일란성 쌍둥이로 같은 대학교, 같은 과(군사학과)에 동시에 입학했고 이번에 나란히 임관했다. 신무룡(22·제주대, 형)·승룡(22·제주대) 해병대 소위도 같은 대학교 학군단 출신으로 동시 임관했다. 김군기(25·인천대) 육군 소위는 특수전학교에서, 최현준(24·부산외대) 육군 소위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각각 병으로 복무한 뒤 장교의 길을 택했다. 이번에 임관한 3368명의 신임 장교들은 각 군 병과별 교육 과정을 거쳐 일선 부대로 배치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2-28 15:27:1610월부터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15일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공포,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지난 1일 해당 법안에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5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 아동일 경우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또 개정법은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15 17:52:36[파이낸셜뉴스] 10월부터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15일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공포,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지난 1일 해당 법안에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5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 아동일 경우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또 개정법은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15 09:18:40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헌법재판소가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기본권 침해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징병제를 채택중인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복수국적의 문을 더 열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적이탈 자유 지나치게 제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만 18세 이전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가 대상이다. 주로 해외에서만 지낸 복수국적자에겐 기간의 제한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길이 열린 셈이다. 가수 유승준씨 사례처럼 만 18세 이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국적법은 만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3월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까지 어쩔 수 없이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한다. 더욱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고, 외국의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들이 우연히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 규정을 몰라 국적포기를 하지 않아 기소되고 출국정지까지 당하는 사례도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출생과 동시에 신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학업이나 경제활동 등의 생활을 해 온 경우 복수국적 취득과 국적이탈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의식한 결과다. 병역 회피시도 대안 마련 필요 다만 위헌 결정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되면서 해외 원정출산 등 병역기피 사례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헌재는 이번에 쟁점이 된 국적법 조항에 대해 종전에 제기된 7차례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가장 근래인 2015년 11월 헌재는 "국적이탈에 관한 이 정도의 제한마저 없다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 어느 때라도 심지어 군복무 중에라도 한국 국적을 이탈,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다"며 "이는 현행 병역법 체계와 맞지 않고 성실한 대다수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소수(합헌) 의견을 낸 이선애, 이미선 재판관도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된다. 해당 조항은 헌법이 요청한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 설정 없이 개개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섣불리 그 적용의 예외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단순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로 2022년 9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이들 조항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따라서 향후 입법자는 이러한 입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주무관청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도 이번 위헌 결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듯이 향후 법 개정은 국적포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보다 제한 기조는 살려두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만 회피할 수 있다면 병역의무 평등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합헌을 주장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08 17:40:05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병역 족쇄가 풀렸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미국 등 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는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들 중 남성은 병역의무도 당연히 부여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문제를 해결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처다. 헌법재판소는 8일 이 같은 국적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는 이와 관련, 헌재의 위헌 결정이 원정출산 등에 따른 병역회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추후 법 개정 과정에서 세심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재미동포 2세인 A씨는 지난해 만 18세 이상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 경우, 복수국적 취득과 국적이탈 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럼에도 국적 선택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한다면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08 17:32:35【홍천=서정욱 기자】지난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1만1352명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지역구)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이탈 현황’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19년까지 3년동안 1만1352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2016년까지 7년간 합계 6961명보다 160%이상 많은 수치이다. 유상범 의원은“11세에서 20세의 국적이탈이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이유는 병역 의무 회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며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8년에는 최대치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희망의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09-17 11:48:00일본 출신 가수 겸 방송인 강남(본명 나메카와 야스오·32)이 한국 귀화를 준비 중이다. 12일 강남의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강남이 최근 한국으로 귀화하기로 했으며, 이달 중 귀화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통과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남은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출생지는 일본이다. 강남 측은 "일본인 국적이었던 강남은 지난해 말부터 귀화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강남은 지난 3월에 '빙속여제' 이상화(30)와 교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상화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어서 귀화를 결심했냐는 물음에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는 만큼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결혼 때문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실제로 결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도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그룹 엠아이비(M.I.B) 멤버로 데뷔한 강남은 이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정글의 법칙'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사랑받았다. #강남 #일본 #국적포기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8-12 10:46:38최근 5년간 연평균 3400여명이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19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국적 이탈·상실) 병역의무 대상자가 1만72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 소유자가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고, 국적 상실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유학 등 장기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1만5569명이었고, 복수국적 소유자가 1660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때 가장 많은 2880명이 국적을 포기했고, 19세 1620명, 25세 1273명 순이었다. 국적 포기자 중에는 고위공직자 자녀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비속 31명이 국적 포기(국적 이탈·상실)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대부분 공직자 유학 등 외국 체류 중 출산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 국적을 포했다. 이들의 국적은 미국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6명, 영국 1명이었다. 김 의원은 "외국 유학 등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여유,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 자녀의 국적포기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병역의무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수저·흙수저론이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그만큼 불공정하다는 방증이다"면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 입국요건 강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09-19 09: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