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시앤피컨설팅 그룹과 9일 서울 중구 ENA컨벤션에서 '2024년 제2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유연근무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개선 방향을 토론했다. 우수사례 기업으로 꼽힌 테크빌교육은 IT업종 인재 확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원이 다니고 싶은 회사로 변화하고자 했다. 중소기업으로 연봉 인상을 통한 인재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선택근무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의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연계한 결과 근로시간은 18% 단축되고 연차 사용률은 23% 증가했다. 그러나 매출액은 3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인식개선, 당당하게 휴가 쓰기,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정의 조직문화 구축 캠페인을 진행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례도 소개됐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유연근무제 활성화는 일가정 양립, 출산율 제고의 긍정적인 해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노사 간 신뢰의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장시간 근로 및 고용문화 개선 등의 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09 14:20:57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1순위로 꼽은 '노동개혁'이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의 대다수 과제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다음 국회에서도 190석 가까이를 차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노동입법 줄줄이 스톱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12석) 의석수를 더하면 총 187석으로 다른 당 협조 없이도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처럼 총선에서 그동안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밀어붙였던 반노동 정책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현행 '주 52시간'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따라 유연화를 골자를 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워온 초거대 야당이 이를 쉽게 허락할 리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노란봉투법 재추진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던 '업종별 차등적용'도 발목이 잡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생존이 힘든 일부 업종에 대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형평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추진하려던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도 무산됐다. ■기댈 곳 사회적대화 뿐이지만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 여소야대 국회 상황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이 막히자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이 같은 정부의 기조는 동력을 잃게 됐다. 정부가 이제 기댈 곳은 사회적 대화뿐이다. 여소야대로 국회 입법이 어려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동계와 허심탄회하게 노동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상생임금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던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2월에 대화를 시작한 경사노위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경사노위는 당초 이달 4일 특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노정 갈등이 터지면서 첫 회의가 연기됐다. 만약 첨예한 문제 등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해도 국회 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쟁이 예상돼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노동개혁은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본격 막을 올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정 대화의 분수령이 될지도 주목된다.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낮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계 뜻과 반대되는 안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경우 노정 갈등이 다시 분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15 18:07:41"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생산성 저하 문제 해법은 인공지능(AI) 기술, 주 20시간 근무제 활성화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개최한 제7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인구위기와 2000년대생의 미래'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향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700만명인데 이 사람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모두 퇴직을 했다"며 "이들한테 AI 교육을 시켜서 생산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7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72년(54.3%)에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교수는 "2030년까지 생산연령인구 240만명이 감소하는데 이 중 34%가 25~29세(신규 취업 생산인구)"라며 "즉 현재의 구직난이 구인난으로 바뀔 것으로 기업들이 젊은 인재를 확보할 수 없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당장 2030년까지 인구구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신속하게 적응해야 한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근로자 공급 감소는 AI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 해결의 중간 거점은 베이비붐 세대를 활용하고 장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과 함께 AI를 활용한다면 이 위기를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2024-03-27 18:12:37워 [파이낸셜뉴스]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주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는 월 최대 3000만원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주에 대한 이같은 장려금 제도를 올해 신설하고 14일 대전에서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개별 근로자가 가족돌봄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장려금 대상이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활용, 야근 줄이기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일 때 지급하는 장려금 유형을 추가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그 결과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한도)에 대해 1인당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한 달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이 승인돼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게 된 첫 기업은 광주에 위치한 인공지능(AI) 개발기업 인디제이다. 이 업체는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의 자동화장비 업체 코엠에스는 연차 사용 활성화와 주 1회 가정의 날 조기 퇴근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신청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4 14:35:47[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과 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올해는 노사 법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며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확고한 의지로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이중구조 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해 노동시장이 사실상 두 개로 나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 모델을 마련해왔다. 특히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생산성은 높일 수 있도록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은 완화하겠다"며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도 근로자 건강권 위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의제별 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안 마련을 본격화하겠다"며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활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 만큼 기업도 실질적인 사용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노동개혁이) 어렵다"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서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산적한 노동 현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 문화,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4 10:15:18[파이낸셜뉴스]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 영세 중소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시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준비 시간을 달라는 것. 19일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 소속 5000여명의 중소기인들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31일 국회, 2월14일 수도권에 이은 3번째다.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준비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지난해 지원이 시작됐고 안전관리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대응이 어렵고 업종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은 오지 않는다”며 “기업 입장에서 너무 짧았던 준비기간을 좀 더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2-19 10:57:52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장시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주 50시간 이상 근무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의 12.0%(253만명), 평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3%(224만명)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인 10.5%보다 각각 0.1%p, 1.8%p 높은 수치다. 또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 기준 3.2%(67만명), 평소 소정근로시간으로는 2.7%(58만명)였는데 모두 OECD 평균인 3.8%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근로시간은 모든 일자리(전업·부업 등)에서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한 수치로 OECD 기준보다 과대 계상될 가능성이 있고, 평소 소정근로시간은 주업에서의 근로시간을 산출해 OECD 기준보다 다소 과소 계상될 소지가 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가파르게 감소했다. 2002년만 하더라도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47.9%,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42.6%에 달했지만 20년간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각각 32.3%p, 35.9%p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감소폭은 2.1%p에 불과했다. 또 2002년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22.1%, 소정근로시간 기준 20%로 20년 동안 각각 17.3%p, 18.9%p 줄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감소치는 2%p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실근로시간과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 모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장시간 근로 해소가 정책목표가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면서 "이제는 규제 위주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2-13 18:00:19[파이낸셜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은 7일 "지금까지 노동개혁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다면 앞으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노사정 대화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전날(6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경과를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전날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이 차관은 "지금까지 '노사 법치주의'를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동유연화 등 노사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법 제도개선 방안 논의는 진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노동개혁 의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로 넘기고, 관행 개선이 필요한 것은 노사 역할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이 정부 정책으로만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 차관은 "노동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게 2015년인데 현재 고용노동제도와 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하고자 하는 바를 통칭할 뿐 정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도 일개 주체로 참여한다는 의미다. 일방적으로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노사정이 요구하는 것들이 같이 묶여서 들어와 있다"며 "정부 요구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우선순위로 논의했으면 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토대 위에서 유연성과 건강권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정부의 요구사항이 될 것 같다"며 "정부가 하려는 방향은 지난해에 다 밝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계획을 앞세우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의제별 위원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07 15:14:29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등을 돌렸던 노사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막이 오르면서 저출산·고령화, 노동현장 불평등을 해소할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주요 사안마다 노사의 견해차가 커 합의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제13차 본위원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각 의제별 위원회에서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논의해 합의를 꾀하는 구조다. 최고 의결기구인 이번 본위원회 개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우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의제가 광범위한 만큼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으로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 문제는 일·생활 균형위에서 다룬다. 근로시간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시간을 포함해 공간의 유연화를 포함하는 유연근무제 등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논의한다. 우리나라가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을 필요성이 커졌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계속고용위에서는 노동계가 원하는 안정적 고용방식인 법정 정년연장과 경영계가 원하는 임금체계 개편 등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의제별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이지만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특위는 기본 6개월에 필요시 3개월을 더할 수 있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노무제공자 보호방안 마련', 경영계가 강조해온 '파견법 개정' 등은 각 위원회의 의제 목록에서 빠졌지만 대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도 있다. 노사정이 힘겹게 한자리에 앉았지만 합의까지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노사가 각 의제에 대해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2014년에도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는데 그때도 논의가 실질적으로 2년 가까이 있었다"며 "쉽게 합의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키웠던 근로시간 개편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 해소를 원하고 있지만 해법은 서로 다르다. 정부와 경영계는 일부 업종·직종이라도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하도록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유연화가 전체 '근로시간 단축'의 흐름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우려한다. 노사는 이날 본위원회 시작부터 의제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만큼 늦었지만 정년연장을 포함한 생애주기에 맞는 지속가능한 고용구조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4월 총선 이후에도 현재처럼 국회가 여소야대 흐름으로 간다면 입법이 불가능한 정부는 노사정 대화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는 서로 원하는 게 다른 만큼 논의가 지난하지만 급물살을 타면 금방 합의에 이르기도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타협까진 시간이 걸리고 안 될 가능성도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06 18:16:10[파이낸셜뉴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시간 근로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민주노총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노사정 부대표자가 지난해 11월부터 10차례 회의를 열고 이견을 좁혀온 결과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6∼9개월 동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특위가 다루는 의제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해 활동 기간이 끝나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전날(5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내용이 폭넓기 때문에 긴급하지만 한꺼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의제를 뽑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생활 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청년·고령자 상생 등을 논의한다. 일·생활 균형위와 계속고용위는 활동 기간이 1∼2년이다. 세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동계가 강조해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경영계가 주목해온 '파견법 개정' 등은 세 위원회가 다루게 될 의제 목록에서 당장은 빠졌다. 다만 대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이날 채택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서도 "기업 생산성과 근로조건이 조화롭게 향상되는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노동시장·노사관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필요한 추가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3명이 교체됐다. 근로자위원으로는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과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이, 사용자위원으로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공익위원으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위촉됐다. 노동계는 경사노위법이 공익위원을 선정할 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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