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47%로 확대 추진한다. 12일 시흥시에 따르면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97만6,609원 ▲2인 가구는 162만4393원 ▲3인 가구는 208만4364원 ▲4인 가구는 253만8453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만5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5000원, 3인 가구는 최대 34만1000원, 4인 가구는 최대 39만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1-12 10:56:05[파이낸셜뉴스] 오는 26일부터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돼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올해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후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10일 주택공급대책 발표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내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 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초년생 등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전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분류돼 8%의 취득세를 부담했다. 다만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3-19 09:55:49【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른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 지원 등 특화된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5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박승원 시장이 민생 현장 방문 일정으로 폐지 줍는 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생계를 위해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거리를 나서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책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차로 지난 1월 8일부터 12일까지 관리 중인 폐지 수집 노인 73명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시행했으며, 오는 2월 말까지 관내 24개소 고물상과 연계해 폐지 수집 노인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또 전수 조사로 확인된 폐지 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1대1 개별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생활실태, 근로·복지 욕구를 조사해 지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체계적인 지원 토대 마련을 위해 '광명시 폐지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이들의 안전과 생계유지를 위해 공공형 일자리 연계, 매입 단가 보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원 등 광명시만의 입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5년 제정된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방한복, 방한화, 야광조끼, 무릎보호대, 손수레 후미등, 우의 등 안전용품을 지원해 왔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보건, 주거 등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누락된 노인을 발굴해 최저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 후원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거주지에 화재·활동 감지기 등 무선 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 사물인터넷(ICT) 기기를 설치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 경기도와 함께 추진되며 정책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15 11:20:03[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5개 법률이 제정·공포돼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 법률의 장례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로 정부가 장례지도사 등의 인력과 고인·빈소·상주 용품,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장례서비스의 이용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후,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자체 예산사업으로 진행됐던 서비스를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그동안에도 이에 해당하는 이들이 숨지면 장례지도사 등 인력과 각종 용품, 장의차량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2018년 시행 첫해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됐으며,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5000여명, 연평균 840여명이 지원받았다. 이에 더해 이번 관련 법률 제정, 공포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생겨 생계가 곤란한 보훈대상자가 사망시 보다 원활한 장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훈부는 기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13 10:54:55[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올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위해 사회보장 수준을 크게 확대한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30%→32%)과 주거급여(47%→48%)가 상향되면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62만 원에서 올해 183만 원으로 21만 3000원 증가해 전년 대비 13.16% 인상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도 24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596억 원 증액한 2958억 원을 편성했다.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대폭 인상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인상하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전년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원) △재산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1172만 원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다. 아울러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 사업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286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밖에 교육급여도 초·중·고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할 것"이라면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2-07 09:02:29'건전재정' 기조로 바짝 지출을 죈 가운데에도 취약계층 관련 지출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나라살림에 있어 '역동경제'를 위한 투자와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지출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생계·의료·주거 등 기초 급여 확대를 비롯해 취약 청년층의 일자리와 미래 준비를 위한 지출에도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통해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심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예산 규모는 2023년 17조8000억원에서 올해 19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폭이다. 4인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 118만 가구의 월 수급액은 21만3000원 오른 183만4000원이 된다. 지난 5년간의 인상분인 19만6000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 지원예산도 2023년 5조8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9.4% 늘어났다. 총 지출 증가율이 2.8%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 예산의 증가폭이 3배 이상 높은 셈이다. 특히 고령·중증장애인에게 있어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의 폭을 크게 넓혔다. 기존 돌봄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은 1만명에 1만1000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은 11만5000명에서 12만5000명으로 각각 10% 가량을 확충했다. 활동지원사 인센티브 역시 기존 45만원에서 59만원으로 상향해 관련 인력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대 고용률을 견인했던 노인 일자리 에산도 재차 늘렸다. 지난해 20조6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22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령층 일자리 사업에 활용한다. 늘어나는 일자리 수는 약 14만7000개 수준으로 역대 최초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는 돌봄청년과 고립청년 대상의 일자리 사업도 2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대비 2배 가량 규모를 키운 예산이다. 가족돌봄청년에게 학업·취업, 건강관리 등에 사용가능한 자기돌봄비(연200만원)와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돌봄·가사·심리지원·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2023년 신설)도 2024년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들에게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립 청년의 사회 복귀에도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2-05 18:21:58[파이낸셜뉴스] '건전재정' 기조로 바짝 지출을 죈 가운데에도 취약계층 관련 지출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나라살림에 있어 '역동경제'를 위한 투자와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지출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생계·의료·주거 등 기초 급여 확대를 비롯해 취약 청년층의 일자리와 미래 준비를 위한 지출에도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통해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심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예산 규모는 2023년 17조8000억원에서 올해 19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폭이다. 4인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 118만 가구의 월 수급액은 21만3000원 오른 183만4000원이 된다. 지난 5년간의 인상분인 19만6000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 지원예산도 2023년 5조8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9.4% 늘어났다. 총 지출 증가율이 2.8%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 예산의 증가폭이 3배 이상 높은 셈이다. 특히 고령·중증장애인에게 있어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의 폭을 크게 넓혔다. 기존 돌봄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은 1만명에 1만1000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은 11만5000명에서 12만5000명으로 각각 10% 가량을 확충했다. 활동지원사 인센티브 역시 기존 45만원에서 59만원으로 상향해 관련 인력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대 고용률을 견인했던 노인 일자리 에산도 재차 늘렸다. 지난해 20조6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22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령층 일자리 사업에 활용한다. 늘어나는 일자리 수는 약 14만7000개 수준으로 역대 최초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는 돌봄청년과 고립청년 대상의 일자리 사업도 2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대비 2배 가량 규모를 키운 예산이다. 가족돌봄청년에게 학업·취업, 건강관리 등에 사용가능한 자기돌봄비(연200만원)와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돌봄·가사·심리지원·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2023년 신설)도 2024년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들에게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립 청년의 사회 복귀에도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170만 명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와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2-05 10:56:42[편집자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것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의 삶,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신년 기획으로 일상 뒷편에 숨겨진 문제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이는 사회에 전하는 일종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1. "내 집이 있다는 것은 '이번 생은 성공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20대 후반 회사원 A씨, 미혼) #2. "전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다시 본가에 가기는 너무 죄송하고…'내 집 마련' 정책 지원 받으려면 일단 결혼부터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럼 또 돈 들고…진짜 집 구하기 되게 힘들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분위기가 많죠." (30대 중반 직장인 B씨, 미혼) 청년 대다수가 ‘내 집 마련’을 원하지만, 소득만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청년이 많다. 월급을 안 쓰고 다 모아도 '26년'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려면 대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다 보니 결국 ‘내 집 마련’을 하는 과정 자체가 고단한 악순환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청년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월급 안 쓰고 26년 모아야 집 살 수 있는 시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하 한은)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청년층의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62%로, 연봉의 2.6배에 달하는 대출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2년 6월~2023년 7월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취급액 현황'자료에서도 청년층의 대출은 1년 새 133조8093늘었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75조4604억원 증가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볼 때 청년들 사이에서는 월급 등 소득만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은 거의 없다고 한다. 30대 중반 회사원 최 모씨는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던 시대는 끝난지 오래다”라면서 “이런 얘기에는 상실감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저 청년들이 집을 살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 씨의 푸념과 같이 예컨대 월급만 모아서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몇 년이 걸릴까. 한은 진단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추세적으로 오른 주택가격이 근래 들어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집값은 고평가 됐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한은이 지난해 9월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주요 참고 자료에 눔베오(NUMBEO) 통계를 인용해 담은 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주요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중위 사이즈(90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을 보면, 우리나라(서울)는 2023년 기준 26배로 파악됐다. 이는 직장인이 월급을 26년간 아끼고 모아야 서울에 겨우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해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2분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월 383만1000원이다. 해당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등을 받는다면 내 집 마련 기간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비교 대상 107개국(중위값 11.9배) 중 10국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는 시리아(86.7배), 가나(78.6배), 홍콩(44.9배), 스리랑카(40.8배), 중국(34.6배), 네팔(32.8배), 캄보디아(32.5배), 필리핀(30.1배), 나이지리아(28.2배), 에티오피아(26.4배) 등이다. 관련해 한은은 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이 2020년 3월부터 빠르게 상승하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며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면서도 “주택가격이 소득과 괴리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초 경제여건 등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돼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청약당첨이요? 돈이 있어야 집에 들어가죠” 이런 가운데 아예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청약통장을 보유한 20·30대 청년 10명 중 4명은 주택청약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유무보다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서 집을 못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 결국 분양가격이 최대 청약 허들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703만899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2월 말(2638만1295명)과 비교하면 76만7773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말(2703만1911명) 최고치를 찍은 뒤 18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정보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다방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20·30대 3103명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제도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578명 가운데 1188명(75.3%)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주된 목적은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86.4%)이었다. ‘저축·예금 통장 겸용’(9.4%)과 ‘투자 목적을 위한 청약 시도 용도’(4.1%)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있었다. 다만 청약통장을 보유한 전체 응답자의 39.3%는 주택청약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여겼다. 청약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특별공급 확대’(30%)가 제시됐다. 월세 또 월세…“저는 주거 빈곤층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울한 전망도 이어진다. 청년들은 주거비용이 지금도 지나치게 비싼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10명 중 3명은 자신이 ‘주거 빈곤층’이라고 생각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지난해 5월 15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2022년 6월13일부터 7월4일까지 19~34세 청년 40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2%를 기록했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가 80.7%로 가장 높았다. ‘자산 상승을 목적으로’가 9.3%, ‘결혼을 하기 위해서’가 6.0% 등으로 뒤를 이었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3억~5억원 이내’(31.6%), ‘5억~10억원 이내’(29.4%) 등으로 추산했다. 청년 76.3%는 ‘소득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전혀 아니다’가 42.2%, ‘별로 그렇지 않다’가 34.1%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가격 수준에 대한 인식도 ‘높다’다 74.1%를 기록했고, ‘향후 5년 후 주택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56.6%로 절반을 넘겼다. 주택 매입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전부 끌어모으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에 대한 인식도 ‘향후 주택 마련을 못 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았다. ‘무리한 자산 형성으로 가계의 위험 요소가 된다’가 25.8%, ‘자산 확보를 위해 실리적으로 필요하다’가 23.0%로 뒤를 이었다. 청년 31.3%는 자신을 ‘주거 빈곤층’이라고 인식했다. 청년들은 심층 면접 조사에서 집값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남성은 “쌓아온 자산이 없는 시기인데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 단계까지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했다. 또 고시원에 거주해봤다고 밝힌 비수도권 30대 남성은 “아무리 줄여도 줄일 수 없는, 말 그대로 몸 하나 뉠 공간이었다”며 “그러다 보면 집을 살 수 있는 돈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더라”라고 했다. 전문가들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 개발해야” 연구진은 “청년들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청년 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 확대와 거주 선호지역 중심 주택공급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거시정책을 지속해서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월세 지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0대 등 청년들은 월세 거주 가구가 많다. 관련한 지원 정책은 아쉽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해당 관련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벌어지는 청년들의 소득 격차 등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청년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좀 더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세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정책을 더욱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31 05:17:26【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올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더 두텁게 지원해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개별급여도 상향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은 최대 14.4% 월 9만원 인상, 4인 가구 기준은 최대 13.16% 월 21만원이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지난해 대비 급지, 가구별 1만1000원~2만7000원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올해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순천시의 촘촘한 생활밀착형 순천형생활안정비, 순천SOS센터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지원 등 순천형 복지로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이웃,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기초생활 보장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09 13:29:1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내년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인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하는 등 '2024년 갑진년(甲辰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8일 공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54개다. 먼저, 복지·돌봄 분야의 경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확대 구축된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도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이 확대 지원된다.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여성·보육 분야의 경우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여성·보육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의료 분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 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해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내일전환 고용안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직무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청년 분야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1인 1회)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환경 분야의 경우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돼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 동안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내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문화재 관리 체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 요청 인원이 변경되는 등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된다. 정원석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2-28 1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