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공식 폐기한 가운데 낙태죄를 둘러싼 국내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후속 입법을 주문했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여성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비용이나 병원 등의 정보를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으로 낙태 정보 찾는 여성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46.9%는 인터넷을 통해 임신 중지 관련 정보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이라고 답한 경우는 40.3%였고, 친구 및 지인이라는 답변도 34%나 됐다. 이들이 필요로 한 정보(중복응답)는 비용정보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인공임신중절 방법과 부작용 및 후유증 등이었다. 이는 보사연이 지난해 11~12월 사이 15~49살 여성 85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조산아 변기 방치 사망사건' 역시 낙태가 불법이었던 때와 달라진 것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아이를 변기물에 20여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산 임신중절약을 먹고 아이를 변기에서 조기 출산했다. 임신중절약으로 안전하게 출산하기 위해선 10주 이내에 복용해야 하지만, 당시 A씨는 임신 8개월 차였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성들이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신중절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유산유도제 식약처 승인 등 임신 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건강권 vs 태아 생명권 논란 속 후속 입법 지연 후속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건강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권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이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완 입법을 주문했다. 보완 입법을 내는 과정에선 낙태를 허용하되 어느 시점까지 허용토록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됐다. 당시 여야는 낙태 허용 주수를 각기 달리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을 내놨지만, 전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도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되 15~24주는 조건부 허용, 25주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10주 이내까지만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각각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발의된 안들이 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하는 여성의 건강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한국 사회가 낙태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둘러싼 이념적 이슈로 보는 탓에, 임신 중단 가능 주수 판단에 이 같은 이념적 관점이 뒤섞여있다는 것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임신중절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에 여성의 건강 이외의 다른 기준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본다"며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임신 중절이 필요하거나 이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03 02:56:16[파이낸셜뉴스] 약 5주된 태아를 낙태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낙태죄 무죄 판결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성모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2013년 한 임산부로부터 낙태수술을 해달라는 촉탁을 받고 낙태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임부의 요구에 의해 낙태시술이 시행된 점과 임부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해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이에 성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성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17년 2심 판결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오게 됐고, 이후 2019년 4월 헌재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9년 4월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자기낙태죄)과 낙태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의사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두 조항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2020년 12월31일까지를 입법개정 시한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먼저 "원심판결 선고 후 헌재는 '(의사낙태죄와 자기낙태죄)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선고했지만,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며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며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직접 판결한다"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2-12 18:54:21'임신 14주까지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대신 낙태죄는 존치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지난 7일 공개된 이후 찬성·반대측 모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각각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생명 경시 우려' 등의 이유로 찬반의사표시를 했던 단체들은 정부 개정안을 비판했다. 11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낙태죄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낙태죄 개정으로 '먹는 낙태약'이 도입 예정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애매한 개정'에 찬·반 모두 반발 낙태 금지를 요구하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입법예고 당일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할 것"이라며 정부 결정에 반대했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해오던 단체들도 개정안을 비판했다.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고 반발했다. 동일한 개정안에 찬·반 양측이 모두 반발한 것은 개정안의 모호성 탓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고 판정했지만, 정부는 존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한 기간인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키로 했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 금지'라는 양측의 주장을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셈이다. 낙태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임신 초기의 중절수술을 허용하면서 낙태죄를 사실상 '사문화' 시켰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는 실질적 조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건강보험·낙태약, '후속 논란' 일 듯 헌재가 올해 12월 말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만큼, 정부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후속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임신중절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합법화되는 모든 낙태 시술에 건보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에는 강간으로 임신했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건보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임신 14주 이내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개인의 선택'으로 받는 수술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법적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건보) 적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물을 통한 낙태도 가능해지면서, 이른바 '낙태약'의 정식 수입 여부도 관심거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불법인 유산 유도제 '미프진'이 합법화된다. 다만 처방전 없이 복용할 시의 부작용,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이 논의의 걸림돌이다. 시민단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측은 "이 약물을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된 청소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약물에 의한 낙태가 실패해 출산을 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0-11 16:59:18[파이낸셜뉴스] '임신 14주까지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대신 낙태죄는 존치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지난 7일 공개된 이후 찬성·반대측 모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각각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생명 경시 우려' 등의 이유로 찬반의사표시를 했던 단체들은 정부 개정안을 비판했다. 11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낙태죄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낙태죄 개정으로 '먹는 낙태약'이 도입 예정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 '애매한 개정'에 찬·반 모두 반발 낙태 금지를 요구하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입법예고 당일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할 것"이라며 정부 결정에 반대했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해오던 단체들도 개정안을 비판했다.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고 반발했다. 동일한 개정안에 찬·반 양측이 모두 반발한 것은 개정안의 모호성 탓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고 판정했지만, 정부는 존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한 기간인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키로 했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 금지'라는 양측의 주장을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셈이다. 낙태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임신 초기의 중절수술을 허용하면서 낙태죄를 사실상 '사문화' 시켰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는 실질적 조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건강보험·낙태약, '후속 논란' 일 듯 헌재가 올해 12월 말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만큼, 정부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후속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임신중절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합법화되는 모든 낙태 시술에 건보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에는 강간으로 임신했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건보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임신 14주 이내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개인의 선택'으로 받는 수술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법적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건보) 적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물을 통한 낙태도 가능해지면서, 이른바 '낙태약'의 정식 수입 여부도 관심거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불법인 유산 유도제 '미프진'이 합법화된다. 다만 처방전 없이 복용할 시의 부작용,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이 논의의 걸림돌이다. 시민단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측은 "이 약물을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된 청소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약물에 의한 낙태가 실패해 출산을 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0-08 18:04:18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조건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적 측면을 떠나서도 주수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며 “그러니 실효성 없는 낙태죄 존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 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낙태=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생명권‘은 악랄한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 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라며 “그 태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그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된다”면서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내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퇴보라니”라며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결코 아니라 기출생 생명부터 제발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0-07 09:34:17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임신 14주까지 기간에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중단(낙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을 권고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낙태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14주까지는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와 함께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낙태가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토록 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올해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역시 지난 8월 낙태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당시 위원회는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낙태죄 전면폐지를 권고했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는 낙태죄 전면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찬반 논란을 예고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이후부터 40일 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06 18:34:48[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지 1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꼬집으며 피임·임신·출산과 인공임신의 중절 결정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여성기본권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 10일 밝혔다. 정의당 성평등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 4월 11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럼에도) 여성건강권은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다. 여성건강권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성평등 선대본부는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이뤄낸 건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에서 낙태죄 폐지를 외친 결과”라며 “그러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성평등 선대본부측은 “여전히 여성이 불법적인 선택을 하게끔 강요하는 것은 미흡한 사회적 제도”라며 “여성이 안전한 결정권을 갖기 위한 선택들은 논의되지 않았다. 불법은 낙태가 아닌 지금의 정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성평등 선대본부는 “n번방 성범죄, 여성기본권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정치권이 단호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피임, 임신, 출신과 인공임신 중절 결정에 관한 법 제도 정비에 책임있게 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성평등 선대본부측은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안전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광장에 나선 여성들의 외침이 국회의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여성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0-04-10 14:53:10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 낙태에 대해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구본선 검사장)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임신 기간 12주 이내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12주 이내는 사유를 불문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한 기준이다. 다만 임신 기간 22주 이내이고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낙태죄 처벌 조항 개정 시까지 기소중지 처리하기로 했다. 또 재판 중인 사건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를 구형하되, 상습 낙태 수술을 저지른 의료인이나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사건에는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다. 임신 기간이나 낙태 사유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법원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최근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낙태한 미성년자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처분은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 나온 검찰 판단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11일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6-21 06:50:46이낙연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4월11일)에 대해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렴되도록 각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도 세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헌재 결정의 취지, 각계각층의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겠다. 국회와 협조해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 에 대해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정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4-16 11:36:04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내년 12월까지 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사건을 2017년 11월 접수해 심리 중이다.A씨는 2013년 임신부 요청으로 임신 5주차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자보건법상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1·2심은 다만 "당시 임신부 건강이 다소 좋지 않았고, A씨도 앞으로 의사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2017년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임을 감안해 그동안 선고를 미뤄왔다. 하지만 헌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시되는 이른바 '결정가능기간'까지의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 심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대법원은 임신 22주를 토대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는 시기를 판단하고, 임신 22주 내외에서 '결정가능기간'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과 임신부가 임신유지와 출산여부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충분한 시기를 고려해 '결정가능기간'을 정하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태아가 독자 생존이 가능한 시점은 세계보건기구(WTO)가 인정한 임신 22주부터라고 제시했다. 다만 임신부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대법원이 결정가능기간을 정하면 낙태사건을 재판 중인 하급심도 이를 참조해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대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 낙태죄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4-12 17: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