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가운데, 가해자는 고등학생 때부터 피해 여성을 쫓아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까지 따라 진학한 남성.. 눈에 피멍 들도록 폭행 지난 17일 JTBC보도에 따르면 이효정씨(20)와 전 남자친구 김모씨(20)는 거제의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때도 김씨는 이씨에 손찌검을 일삼았다. 이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김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김씨는 대학교까지 이씨를 따라오면서 두 사람은 경북에 있는 대학의 같은 과에 함께 진학하게 됐다. 이씨의 후배 이모씨는 매체에 "(김씨가)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언니랑 같이 있고 싶다고 따라갔다"라고 주장했다. 이씨의 지인들은 김씨가 평소 이씨를 어떻게 괴롭혀 왔는지 증언했다. 이씨 친구 강모씨는 "(이씨) 눈이랑 완전 피멍 들어 있었다"라며 "(이씨가) 병원 간다는 건 대부분 맞아서 간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12번 폭력 신고.. 한때 스마트워치 지급 이씨의 또 다른 친구 이모씨는 "(김씨가) 여섯 발자국만 가면 되는 그 편의점도 못 가게 하고 휴대폰도 감시했다"라고 했다. 김씨는 이씨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하기에는 지난 2022년 12월 20일을 시작으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까지 두 사람 사이엔 총 12차례 데이트 폭력 신고(쌍방폭행 등 포함)가 접수됐다. 이 중에는 김씨 폭행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이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사건도 있었다. 대부분의 신고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종결됐다. 안 만나주자 원룸 무단침입해 폭행.. 끝내 숨진 여성 한편 경남경찰청은 이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이씨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해 이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전날인 3월 31일부터 전화로 말다툼을 했다. 이씨가 김씨의 만남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김씨는 다음날 아침 술에 취한 상태로 이씨 집을 찾아가 이씨를 폭행했다.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 이씨는 경찰에 자필로 서면 진술을 하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김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던 이씨는 지난 10일 고열과 함께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했고, 당일 오후 10시18분 숨졌다. 경찰 긴급체포 했지만.. 검찰이 불허해 결국 풀려나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꾸고, 지난 11일 오전 1시22분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김씨는 약 8시간이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 풀려났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다. 검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일 김씨가 상해 사실을 인정했고, 체포될 당시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밝혔으며 응한 점 등에 비춰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승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이씨에 대한 부검도 이뤄지기 전에 경찰이 긴급체포한 것으로,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가 풀려난 다음 날인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이씨에 대한 1차 부검소견을 밝혔다. 현재까지는 김씨 폭행이 이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장례 절차 중단한 유족.. 전 남친 경찰 고소 그러나 이씨 유족 측은 김씨가 평소에도 이씨에 대한 폭행과 스토킹이 있었다면서 장례 절차도 중단한 채 지난 16일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우선 이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밀 검사 결과는 최대 3개월 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8 07:40:24[파이낸셜뉴스] 결혼이 임박해서야 남자친구가 2억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 혼란스럽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을 앞두고 고백한 남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대 중반인 A씨는 연애 4년 차 남자친구 B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A씨는 "결혼이 이른 나이긴 하지만 오래 만나기도 했고 서로 너무 잘 맞아서 이미 상견례와 식장 예약 등 대부분의 준비를 끝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에게 2억원 정도의 빚이 있다는 것. A씨는 "남자친구가 2년 전 투자를 잘못해 2억원 정도의 빚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자발적으로 말해준 거긴 하지만 그간 속였다는 게 속상하고 다른 비밀도 있을까 무섭다"고 털어놨다. 이어 "빚은 남친 부모님도 모르셨고, 이번에 알게 돼서 난리가 났었다"며 "결혼 전 시부모님께서 전부 해결해 주시기로 해서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찝찝하고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둘 다 사회 초년생이어서 갚아주신다고 해도 큰 금액이라서 증여를 생각하면 아깝기도 하고 혹시 못 갚아주실까 불안하기도 하다"고 걱정했다. 그는 "인생 경험,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해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결혼 전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게 너무 속상하다. 사귀는 내내 싸운 적도 없고 서로 너무 잘 맞아서 헤어지면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다"고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끝으로 "누구나 살면서 실수하지만 큰 실수인 것 같기도 해서 힘들다"며 "저희 부모님도 속상하지만, 저에게 맡긴다고 하신다. 하지만 사위로 인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조언 좀 부탁드린다"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20대인데 뭐가 그리 급하나. 빚 다 갚고 결혼해도 늦지 않는다" "상환이 문제가 아니라 또 빚내는 게 요점이다" "부모도 모르는 빚이라.. 걱정되기는 하겠다" "어떤 투자를 했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2 06:31:58[파이낸셜뉴스] 사귄지 1년도 안 된 남자친구가 부모님 직업을 집요하게 캐묻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모님 직업 꼬치꼬치 캐물어보는 남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만난 지 1년이 안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부모님 직업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가 공무원이라고 답하니 ‘몇급이시냐’ ‘어디 소속 공무원이시냐’ 등 캐묻더라”며 “돌려 대답을 하면 ‘나중에 언제 말해 줄 거냐’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 아니냐’며 집요하게 추궁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남자친구보다 우리집이 훨씬 좋은 상황”이라며 “아직 결혼 이야기는 오간 바 없으며, 난 남자친구 부모님 직업에 대해 관심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내 친척들 직업과 사는 곳을 듣고선 ‘나중에 도와달라고 하자’는 말도 여러 번 했던 것 등을 감안하면 이 남자가 내 배경에 대해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단 생각이 강해져서 불쾌해지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괜히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 대부분은 A씨가 기분 나쁠만 하다고 공감했다. 한 누리꾼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면 되는 것이지, 결혼 이야기도 안 나온 상태에서 실례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묻는 게 당연히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너무 집요하다. 반대로 남자친구한테도 똑같은 질문 해보라”고 적었다. 하지만 “아무 사이도 아니면 몰라도 사귀는 사이라면 알 것은 알아야 하는 게 맞다” “공무원이라고 대답하면 ‘어디 근무하나’ ‘직위는 무엇이냐’는 당연히 따라올 질문” 등의 의견도 있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31 09:06:39[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썼던 비용이라며 89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26·여)는 3살 연하의 전 남자친구 B씨와 800일 가량 만나다 지난 1월 헤어졌다. A씨가 경제적 상황이 악화돼 만남을 못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별 이후 B씨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이별하기 3개월 전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못 만날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라며 "그때는 전 남친이 '괜찮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 '천천히 갚으라'고 말했었다"라고 했다. A씨는 이어 "헤어진 후 전 남친이 뜬금없이 89만원을 달라더라. 어떻게 산정된 건지 내역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돈을 아예 안 쓴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돈을 보냈다. 전 남친이 군에 입대했을 땐 제가 주로 비용을 부담했고 나름 균등하게 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 보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한 유명 유튜버와 함께 A씨 집 앞을 찾아왔다고 한다. 이 유튜버는 B씨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A씨에게 '해명하라'고 말했다. A씨는 "전 남친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말을 지어내길래 제 입장을 (라이브 방송) 댓글로 전했고, 순식간에 댓글창이 전 남친에 대한 비판 댓글로 이어졌다"라고 했다. 그러자 B씨는 '돈을 안 받겠다'며 태세를 전환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순간, 유튜버가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고 한다. 89만원에서 39만원을 깎은 50만원을 갚으라는 것이다. A씨는 "전 남친이 이에 동요해 '50만원을 생각하고 있으니 답변 달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한편 B씨는 매체에 "집 앞에서 방송한 게 아니라 단지 밖에서 방송한 것"이라면서 89만원의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데이트 비용을 갚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남성에게 법적인 문제가 커 보인다"라면서 "(전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집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1 07:12:13[파이낸셜뉴스] "이해해줘야 하나요?" 15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일본 성인비디오) AV 팬사인회 간다는 남친 이해함?'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자는 "이번에 수원에서 팬사인회(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하는 게 있다고 (남친이) 간다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뭐라고 했더니 연예인하고 뭐가 다르냐 유난 떨지 말라는데 이해해줘야 하나. 내가 이상하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에는 여러 댓글이 달렸지만 그중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돌 보는 거랑 비슷하다"는 내용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게시물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제 정신인 건가" "나라면 당장 헤어진다" "헛웃음 난다" "AV 배우를 아이돌이랑 비교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V 배우들을 초청한 패션 페스티벌이 다음 달 경기도 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성·시민단체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수원역 문화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신체와 성적인 행위를 성 상품화하는 성인 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행사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놀이'로 소비하고 있기에 심각한 성폭력"이라며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문화를 조장하는 공간, 여성을 성 착취하는 장에 불과하다.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상품화하는 행사 개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5 11:15:30[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미국 국적 아나운서 김카니(34)가 만삭의 모습으로 방송에 출연해 “출산을 앞두고 파혼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한 김 아나운서는 “ 2022년 여름부터 결혼을 전제로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자친구와 1년 연애 중에 아이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남자친구가 임신 소식을 안 뒤 눈물까지 보이며 고맙다고 했다. 그래서 결혼 준비에 나섰지만, 돌연 결혼식장 계약을 앞두고 ‘결혼과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돌변했다”고 말했다. 남친 어머니는 그를 만난 자리에서 “똑똑하고 예쁜 며느리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애는 순종적이고 내조하는 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친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결국 김 아나운서는 “혼자라도 낳겠다고 출산 의사를 밝혔다”며 “하지만 미혼모이자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경우 출생 신고 절차 등이 매우 복잡해서 생부로부터 도움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현재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그는 “뱃속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라는 ‘태아 인지’만 해주면 되는데 거부하고 있다. 아이가 안 태어날 수도 있고 자기 아기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서장훈은 “변호사를 통해 양육비는 받아내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 어머니도 아이를 혼자 키워서 대통령 만들었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전남친을 향해 “잘잘못을 떠나 내 혈육을 외면하는 것만으로 어떤 좋은 일이 생기겠나. 남에게 눈물을 준 그 이상 100배, 1000배 피눈물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6 05:43:25[파이낸셜뉴스] 지저분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 여성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레딧(미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해 관심이 쏠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둘은 교제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동거를 시작했다. 평소 이 여성은 매주 침대시트를 세탁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같이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남자친구가 자신과는 매우 다른 습관을 가졌음을 알게 됐다. 남자친구의 습관은 침대시트를 일 년에 단 두 번만 세탁한다는 것이었다. 또 변기 물도 잘 안내리고, 소변을 흘리면서 볼 일을 보는 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여성은 "이게 정말 역겹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만은 아니죠?"라며 "일 년에 단 두 번 세탁하는 건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자친구 생각은 달랐다. 남자친구는 "네가 뭔가 원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건 네가 해야 하는 게 이치"라고 주장했다. 여성은 "남친은 변기 물도 내리지 않아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사람 똥이 그대로 있어 내가 처리해야 했으며, 오줌을 흘려 싸 젖은 바닥을 밟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혹시 자신의 글을 보는 사람 중 남친이 정신 건강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물어보기 전에 말하지만, 남친은 우울증이 아니다. 그저 엄청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자기중심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로 습관에 대해 대화를 나눈 시점은 두 사람이 같이 산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으며, 여성은 5개월을 더 버티다 그 집에서 나와 이별을 통보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30 16:09:12[파이낸셜뉴스] 예비 신랑이 동업을 준비하던 친구와 다툰 뒤 그가 선물한 애완 달팽이를 기름에 튀긴 사연이 알려졌다. 여성은 두려움을 느껴 남자친구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랑이 키우던 달팽이를 튀겼어요'라는 제목으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36살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예비 신랑과 '달팽이 문제'로 싸우고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길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3년 동안 연애를 했고, 연애 기간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크게 싸운 적은 없었다”라며 ”둘 다 평범한 가정, 직장, 성격이다. 그래서 더 놀라기도 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달팽이는 남자친구 B씨가 약 1년 반쯤 절친으로부터 선물받은 것이다. B씨의 친구는 곤충이나 파충류에 관심이 많고, 몇 개월 전부터 그 친구와 동업을 준비 중이었다고 했다. 달팽이는 크기가 꽤 컸고, A씨는 B씨의 집에 가면 먹이도 주고 이름도 부르며 말도 걸었다고 했다. 그런데 B씨는 최근 친구와 동업을 준비하다가 시작도 전에 서로 의견 차를 보이더니 결국 크게 싸웠다. 그 뒤로 한 달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주말에 남친집에 방문했는데 달팽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라며 “남친에게 달팽이가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튀겼다’고 답하며 ‘그 친구랑 다시 볼 일 없어’라고 달팽이를 튀긴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A씨는 크게 충격을 받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돌아와 만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A씨는 “그 뒤로 남친을 만나진 않고 톡으로 싸우는 중”이라며 “남친은 ‘프랑스에서는 달팽이 요리도 있고 너도 육식하면서 뭐 큰일이냐’면서 제가 예민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저도 육식 한다. 그런데 그 달팽이 1년 반 키웠다. 친구와 (관계가) 안 좋다고 달팽이를 튀기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남친이 만나서 얘기하자는데 안 만나고 있다. 뭔가 무서운데 그는 자꾸 내가 예민하다고 그런다"고 하소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0 08:31:24[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가 자신 몰래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친이 저 몰래 결혼을 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시험날 결혼, 출장날 신혼여행 간 남자친구 자신을 광주에 사는 3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4월 한 남자가 전화번호를 물어와 만남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 B씨는 지인들과의 만남 자리에 A씨를 자주 데려갔으며 연락도 잘했다. A씨가 상을 치르게 됐을 때는 장례식장에 찾아와 A씨 부모님과 친척들을 모두 만나고 '결혼할 사이'라며 인사도 했다. 문제 없이 관계를 이어나가던 중에 B씨가 10월부터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바쁜 일정을 배려해 평일에는 퇴근 후 짧은 만남만 가졌다. A씨는 "시험 날 합격 엿, 손 편지 그리고 먹고 싶다는 도시락 싸줘 가며 응원했다"라고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부터 수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점이 있었다. 해외라는 사람이 배경 사진은 안 보내주고 본인 셀카만 보냈다"라며 "9장 정도 되는 명소 사진을 보내줬는데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블로그 사진을 보낸 거였다"라고 말했다. A씨는 수상히 여겨 공인중개사 시험 수험표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보여준 수험표는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였고 자격증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응시 이력도 없었다. 의심이 깊어진 A씨가 B씨 회사에 찾아갔을 때 B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도 결국 결혼 사실을 실토했다고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 당일은 B씨의 결혼식이었고 해외 출장 일정은 신혼 여행이었다는 것이다. "분노 치밀어 오른다" 호소에.. "너무 악질이다" 댓글 폭주 A씨는 "올해는 연애, 내년엔 결혼, 내후년엔 육아에 집중하자며 결혼을 적극 추진한 건 남자친구다. 어떻게 이런 대담한 일을 벌이며 8개월 동안 속였는지 분노가 치밀어 회복될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너무 악질이다. 법적 처벌받게 해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러기도 쉽지 않다. 부지런하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며 "앞으로 분명 나아질 거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사랑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어떤 대응을 하게 되든 평안을 찾길 바란다"라고 A씨를 위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5 10:21:56[파이낸셜뉴스] 수의사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남성은 친자 의심까지 했다며 호소했다. 테니스 동호회서 만난 남친, 임신 사실 알리자 돌변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올해 봄, 사회인 테니스 모임에서 수의사인 동갑내기 남자를 만났다"며 "그는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잘 알아줬고, 한 달 만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산부인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평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데다가 그와 피임도 정확히 했기 때문에 임신한 줄 모르고 있었다"라며 "산부인과에서 3개월 차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곧바로 남자친구인 B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결혼하자고 할 줄 알았던 B씨는 차갑게 돌변했다. "아내 있다, 곧 출산할 예정" 기막힌 고백에 충격 A씨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된 B씨가) 피임을 했는데 왜 임신이 된거냐며 본인의 아이가 맞냐고 물었다"면서 "자신이 유부남이고 심지어 아내가 곧 출산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말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진 A씨는 "최근에 B씨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하는 꿈까지 꾼다. 무섭고 눈앞이 깜깜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대 시절, 아기를 지운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20대, 철모르던 시절에 아기를 지운 적이 있다.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에 아이는 꼭 낳고 싶다"며 "남자친구가 자꾸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나중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유부남인 것을 속인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인지청구 소송으로 '아이 아빠' 인정 받을 수 있어 해당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가정이 있는 상대 남성이 본인의 아이인 것을 부정한다면 아기를 출산한 이후 남성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 태어난 아이는 상대방 남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될 수 있다"며 "이때 아이는 상대방 남자의 혼외자가 된다"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소송 중 상대방이 계속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인지청구소송 과정에서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것을 명하게 된다"며 "이때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기와 상대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되기 때문에 인지청구 시기에 따라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구별해 청구할 수 있다"며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수준을 알기 위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속았다는 사실 입증하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정 변호사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것과 관련해 "A씨가 상대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상대방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므로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과 메신저 프로필, SNS에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있었는지, 동호회 다른 회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인지청구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B씨의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인지청구를 통해 아이가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다면 상대방의 배우자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1 10: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