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낮 남의 영업장에서 노상방뇨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15일 오후 2시 30분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한 음식점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검은색 옷차림을 한 남성 A씨가 등장한다. 구석진 곳으로 향한 그는 화장실에서 볼법한 자세를 취했다. 주변 눈치를 살핀 그는 아니나 다를까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그때 일행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이 나타났고, 볼일을 끝낸 A씨는 시원하다는 듯 우스꽝스러운 춤사위까지 선보였다. 제보자는 '사건반장' 측에 "음식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뒷문을 열고 나왔는데 냉장고 쪽에서 물이 흐르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게 뭐지' 하고서 봤는데 지린내도 나고 방금 볼일을 본 것처럼 (소변이) 사방에 다 튀어 있더라"며 "냉장고 문도 살짝 열려 있었는데 오줌이 다 들어갔다. 닦긴 닦았는데 지금도 냄새가 너무 난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주차장 바로 옆에 하수구 같은 것도 있다. 거기다 싸도 냄새는 안 나지 않나. 당연히 싸면 안 되는데 하필 남의 영업용 냉장고에 볼 일을 보고.. 참 이해가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기 위해 300만원짜리 영업용 냉장고를 잠시 밖에 내놨다가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안겼다. CCTV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왜 저러고 사냐"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노상방뇨를 하나요" "별 인간들이 다 있다" "부끄러운 줄 모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2 19:49:37[파이낸셜뉴스] 불 꺼진 가게 앞 테라스에서 노상방뇨를 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영상에는 영업이 끝난 가게 앞을 서성이는 두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비가 오자 가게 우산꽂이에서 남의 우산을 훔쳐 자리를 떴다. 그리고 얼마 뒤 다시 돌아왔고, 한 여성은 우산 뒤에 숨어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일을 마친 여성은 우산 한 개를 더 훔쳐 일행과 달아났다. 사장은 가게 앞 우산이 없어진 것을 보고 CCTV를 확인, 해당 장면을 보게 됐다. 이들이 훔쳐간 우산은 총 3개. 제보자는 "우산을 훔친 건 필요하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해했지만, 노상방뇨까지 한 걸 보고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건은 미제사건으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형사는 "당시 비가 오기도 했고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1 10:57:02[파이낸셜뉴스]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황당한 일은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서구 한 상가에서 일어났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다급하게 상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달려오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짐을 내려놓고 옆을 살피며 치마를 걷어올렸다. 그리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서둘러 볼일을 마치고 옷을 정리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사람이 내렸다. 여성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짐을 챙겨 자리를 떠났다. 제보자는 "바로 옆에 어두운 골목이 있는데도 하필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황당했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국적 조사해 봐야 한다", "한국이라고?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순간 중국인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2 08:24:2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노상방뇨를 말리던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업주 B씨(20대)와 종업원 C씨(20대)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당시 B씨 음식점 입구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B씨와 C씨로부터 제지를 당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 등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 2개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옆에 있던 C씨 손가락마저 흉기로 찔렀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손에서 흉기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코팅 장갑까지 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왼쪽 귀가 찢어지고 연골이 손상됐으며, C씨는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크게 다쳤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범행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고, 범행 이후 흉기를 숨겼다"며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업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종업원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9 09:49:00[파이낸셜뉴스] 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됐던 남성이 길거리에 노상방뇨를 하다 '딱걸린'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이 남성은 밀린 벌금을 고스란히 내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노상방뇨를 하고 있어 뭐라고 했더니 말다툼으로 이어졌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6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진정시켰다. 이후 사건 접수를 위해 인적 사항을 물었으나, A씨는 답변을 피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현장에서 수배자 조회를 했다. 그 결과 A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 150만원을 받지 않은 B급 수배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간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안낸 벌금 150만원을 회수하면서 A씨를 귀가시켰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12호에 해당한다.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8 11:08:50[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한 골목길 담벼락에 습관적으로 노상방뇨를 한 사람들의 사진이 포스터처럼 붙어 공개됐다. 지난 8일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오줌 콘서트 소변전시구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노란색 커다란 팻말에 ‘소변절대금지’라고 빨간색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다. 팻말은 소변금지 경고문으로 “골목에서 소변 보시면 당신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골목에 전시됩니다. 꼭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이 팻말을 세운 사람의 정체가 누군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호언장담 한 대로 노상방뇨를 저지른 이들의 얼굴을 담벼락에 전시했다. 경고한 대로 담배를 물고 노상방뇨를 하거나, 이미 하고 도망치는 사람, 바지춤을 추켜올리는 사람, 전화받으며 소변을 보는 사람 등 노상방뇨한 사람들의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담벼락에 줄지어 붙어 있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건물주인가, 오죽하면 저랬을까라며 통쾌한 복수 방법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초상권 침해라고 따지면 어쩌죠” 등 우려하는 의견에는 “찍힌 인간들도 쪽팔려서 신고 못할 듯” “항의하려면 ‘저 노상방뇨 했어요’라고 해야 하는 거네”, “제발 대소변은 화장실에서 갈기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10 07:15:00[파이낸셜뉴스] 음식점 테라스에서 노상방뇨를 한 남성 손님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 앞 테라스 노상방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요?"라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한 남성이 테라스 난관에 기대에 서 있다. 뒤쪽에는 의자에 앉은 다른 손님 두 명이 고개를 돌려 이 남성을 쳐다보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식당 앞 테라스에서 일행과 얘기하던 중 도로변을 향해 소변을 봤다. 늦은 저녁시간대라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앞은 소변으로 얼룩지게 됐고 악취가 나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줬다. A씨는 "손님들 담배 피우시고 커피 마시는 테라스에서 노상방뇨라니 황당하다"라며 "문만 열면 들어와서 화장실 바로 있다. 길 건너에서 노상방뇨하는 것 까진 백 번 이해하지만 테라스에 노상방뇨를 하는 게 정당한 거냐"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A씨의 어머니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지만 건장한 남성에게 항의하기가 무서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CCTV 보니까) 나이도 많아 보이지 않더라. 어머니가 보복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두셨다는데 정말 속상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한다. 자녀로서 속상한 마음에 문의한다"라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지,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도와달라"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상에 별놈 다 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노상방뇨 요즘 점점 심해진다"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을 이어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26 14:41:2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식점 창고에 노상방뇨를 하고 이를 따지는 주인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50분께 전주시 금암동 한 음식점에서 50대 주인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12일 해당 음식점 식자재 창고에 소변을 보다 주인과 실랑이를 벌인 뒤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음식점을 찾아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2-01 13:44:16[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하철 역사 안에 노숙인 혐오 조장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은 노숙인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에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과 청량리역 기차역에 노숙자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이 부착됐다"며 지난 1월 1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역은 지난 1월 서울역 2번 출구와 엘리베이터 안팎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란다"는 게시물을 부착했다. 또 청량리역은 지난해 10월 파손된 TV 화면에 “노숙인의 고의 파손으로 피해보상 청구 중"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했다. 인권위는 "해당 게시물은 그 대상을 노숙인으로 특정해 노숙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 게시물을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역사 안에 부착한 것은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역장은 노상방뇨 등 관련 민원이 하루에 8~9회 접수되는 등 개선 요청이 잇따라 부착한 것으로 현재는 모두 제거했다고 회신했다. 청량리역장도 "TV 파손에 대해 철도 이용객에 안내 게시물을 부착한 것일뿐 해당 문구가 노숙인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게시물을 제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노숙인 혐오 조장 게시물을 부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역과 청량리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각 공사 및 소속 기관에 본 사례를 전파하도록 권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5-02 18:14:18[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못 받은 택시요금 160원을 받아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노상방뇨를 한 사람에게 법령 기준을 넘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70만원으로 낮췄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 160원을 더 지불했으니 받아달라"고 경찰관을 상대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인근 공사장에 노상방뇨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벌금 6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과 벌금 1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노상방뇨'를 적용해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1·2심은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각 범행에 내릴 수 있는 최대 벌금 70만원을 초과한 해당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이를 바로 잡아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벌금액은 각 법조에서 정한 금액을 합산한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원심이 이 범위를 초과해 벌금 90만원에 처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21 13: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