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겨울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호떡 등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계좌이체를 한다면서 적은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노점상을 속이는 신종 ‘먹튀’ 사례가 나와 논란이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지난 15일 '엑스'(옛 트위터)에 올라온 경험담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이슈가 됐다. 네티즌 A씨는 호떡을 사러 갔다가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계좌이체를 하려고 했더니 노상 업주가 현금만 받는다며 거절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A씨가 “지금 현금이 없다”고 하자 업주는 “일단 먹고 다음에 달라”며 호떡을 무료로 건넸다고 한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A씨의 사연을 공유하면서 “점차 계좌이체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 같다”면서 자신이 겪은 비슷한 경험담을 말했다. B씨는 “(나도) 오늘 붕어빵 사러 갔는데 이모님이 이제 계좌이체 안 받는다고 하셨다. 현금이 없어 당황스러워 ‘어떡하지’ 하고 있으니까 오늘만 해주겠다고 하셨다”며 “장사 중에는 바빠서 일 끝나고 집 가서 (통장을) 보면 200원, 300원 보낸 경우가 많아져서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예컨대 붕어빵 2000원어치를 사고서는 ‘0’을 하나 뺀 200원을 보낸다는 것이다. 상인들이 장사로 분주할 때 입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먹튀’다. 이 같은 먹튀 사례가 확산하자 네티즌들은 단돈 몇천원에 양심을 파냐며 분노했다. 이런 가운데 택시비의 경우에도 기사에게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해놓고 금액을 속여 적발된 사례가 있다. 지난 4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대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1원’이나 ‘1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무임승차해 온 20대 남성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0 20:39:11[파이낸셜뉴스] 울산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던 공무원이 60대 노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 폭력적인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점단속 공무원이 노인을 밀치기해 어깨가 골절됐습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8일 친구 모친(68)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을 펼쳐 판매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남구청 건설과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을 받게 됐다"며 동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노점상의 물건을 빼앗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노점상은 남성에게서 물건을 다시 뺏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남성이 노점상을 팔로 밀쳐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노점상은 이후 어깨를 다친 듯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로 인해 모친은 현재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전치 10주로 입원 중이다"며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증상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이를 목격한 상점 주인이 CCTV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에게 병원 치료를 요구했다"면서 "해당 공무원은 CCTV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갔으나, 다른 공무원들이 입원 수속에 대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했다"고 했다. A씨는 "이 때문에 모친은 4시간 이상 어깨 골절상태로 병원에서 방치됐다"며 "자녀에게 연락이 닿은 후에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그러나 남구청 담당자는 모친의 행위가 ‘노점단속 공무집행 방해’라며 가족들에게 연락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을 구한다. 공무원 상해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에 사건접수는 안된 상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남성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노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다"라며 "의도적인 것은 절대 아니며, 노점상 가족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노점상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하지 않겠다"며 "이후 행정절차를 밟아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14 18:02:59[파이낸셜뉴스] 설 명절 당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설 명절 당일인 지난 22일 서울 청계천 일대 상가 건물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일반건조물방화)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전날(24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 서울 중구 퇴계로 소재 상점 앞에 쌓인 폐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을 시작으로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이동하며 청계천 일대에 4차례에 걸쳐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당초 소방당국에 접수된 화재 신고는 3건이었으나 소방당국 출동 없이 자체 진화된 1건이 A씨의 범행으로 파악됐다. 이 화재들로 상가 내 가게와 인근에 쌓여있던 박스 등이 일부 탔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1·2차 사건 관할인 서울 중부경찰서와 공조, 폐쇄회로(CC)TV 분석·통신수사 등을 통해 범행 14시간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의 불만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 대상 연쇄 방화사건으로, 명절 특별형사활동 중이던 형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연휴 등 안정적인 치안 유지가 필요한 시점에 선제적 특별 형사활동을 추진, 강력범죄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1-25 10:30:25[파이낸셜뉴스] 노점상을 하려다 실패했다는 이유로 서울 청계천 일대에 수차례 불을 지른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청계천 일대에 잇달아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고의로 불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지르고 지하철로 이동했다가 같은 날 오후 5시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소방당국에 접수된 화재 신고는 3건이었지만 소방당국 출동 없이 자체 진화된 1건도 A씨의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잇따른 화재로 인해 상가 내 가게와 인근에 쌓여있던 박스 등이 일부 탔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과거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24 22:29:18[파이낸셜뉴스] 노점상 보호를 골자로 한 생계보호 특별법이 국회 입법 청원 문턱을 넘은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점상 단체는 현행 법이 노점상을 '불법'이라는 낙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과 빈민해방실천연대 등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간 시민사회는 노점상 합법화에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지난해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 운동을 벌였다. 세금을 다 내고 떳떳하게 영업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 핵심 요구다. 5만 동의를 달성해 국회 소관위에 회부됐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태다. 현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행위자'라는 노점상에 대한 낙인이 여전히 영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에 따라 노점상에게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 현행 법이 노점상의 탈세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자체의 단속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점상 존폐 문제는 겨울 대표 간식인 '붕어빵' 노점이 거리에서 사라지면서 다시금 주목받았다. 노점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MZ세대 사이에선 '붕세권(붕어빵+역세권)'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지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노점상 단속 강화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 민주노련 기획실장은 "지자체는 노점상 단속 행위에 대해 도로법 및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그 해석 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다수 공중의 이익을 위한다'는 법 조항의 근본 취지에 과다규제라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도 "노점상에게 불법의 딱지를 내세우는 것은 '도로법에 의거한 도로 사용'과 '세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노점상도 '노동을 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현행 법은 단속할 근거만 있지 인정할 근거를 만들지 않는다. 단속 법령 역시 해석의 논쟁 지점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노점상을 둘러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22조에는 갈등해결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노점상생계대책협의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인기 민주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점상 주체를 인정하고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한다"며 "노점상 자신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사람이지만 보행권과 도시환경 미화를 위해 스스로 질서를 지키며 시민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2-27 15:12:52#. 최근 김씨는 퇴근길에 가족들과 함께 붕어빵을 먹기 위해 10개를 주문하려다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 개에 천원이라는 가격표를 보고 흠칫 놀랄 수밖에 없던 것이다. 김씨는 "붕어빵에 붕어가 든 것도 아닌데 1년만에 가격이 두 배나 오를 수 있냐"고 불평하면서 구매했지만 내심 바가지를 쓴 것 같은 기분에 찝찝했다. 찬바람이 불어오며 붕어빵이나 호떡 등 길거리 간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높아진 길거리 물가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추위를 녹여주는 길거리 음식들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면서 '서민 음식'이라는 호칭이 무색할 지경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식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길거리 붕어빵 가격도 전년보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개에 1000원짜리 붕어빵까지 등장했다. 호떡 가격도 오르긴 마찬가지다. 한 개에 2000원짜리 호떡은 이미 흔히 볼 수 있는 가격이 됐다. 김씨는 "1000원이면 붕어빵 5개를 살 수 있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겨울이면 붕어빵을 사먹기 위해 잔돈 몇 천원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만원짜리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붕어빵 가격이 오른 것은 전방위적인 식자재 가격 인상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붕어빵 팥소로 주로 쓰는 수입 붉은팥 40㎏의 평균 도매가는 25일 기준 평균 27만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만1500원보다 1만9300원 올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밀가루 가격도 올해 3분기 전년 대비 42.7%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붕어빵 노점상은 "비싸다고 불평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이 가격을 받아도 남지 않으니 장사하는 곳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붕어빵 노점상이 줄어들면서 인터넷에서는 '붕세권'(붕어빵을 파는 가게 인근에 자리 잡은 권역)을 공유하는 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특히 싸고 맛있는 붕어빵 가게를 공유한 글들은 조회수도 높고 인기가 많다. 최근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에 집에서 직접 붕어빵을 만들어 먹으려는 홈쿠킹족도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 최모씨는 "주변에 붕어빵 파는 곳도 없어서 인터넷으로 붕어빵을 구매해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는다"면서 "길거리에서 먹는 맛을 따라가긴 힘들어도 저렴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어 나름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2-10-30 18:49:34최근 '노점상 특별법'이 국민동의청원 5만명을 달성해 노점상 보호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불법'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이중고를 겪던 가운데 시민사회는 다수의 노점상들이 수입이 줄었음에도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점상 96% "코로나로 수입 감소" 2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점상 다수가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련, 빈곤사회연대 등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시기 노점상의 소득감소와 삶 그리고 대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점상 106가구 중 96.1%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월 평균 노점 운영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닭꼬치 노점상 업주 정구준씨(60)는 "코로나19 확산세를 2년간 겪으며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노점에 서서 먹는 사람이 줄다보니 자연스레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며 "지자체에서 노점상 영업 시간 제한 권고가 있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오후 9~10시에 운영을 마감해왔다. 거리에 사람도 없으니 매출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민주노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를 신청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점상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이 곧 낮은 신청율로 이어졌다고 시민사회는 지적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노점상분들 중 '자영업자들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가 많은데 괜히 지원금을 받았다 욕 먹는 구실이 되는 것 아니냐'며 위축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점상 지원금 지급 기사 댓글에 '세금도 내지 않고 양심이 없다'는 등 댓글이 많아 답답한 마음에 '당당히 장사하고 싶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악플 세례를 받았었다"고 덧붙였다. ■'노점상 특별법', 보호 대안 될까 노점상들은 '불법'이라는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 떳떳이 장사하고 싶지만 법에서 이들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 소득세법은 노점상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노점상의 납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 지자체마다 노점상 운영 허가 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불법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씨는 "어떤 구에서는 해당 지역에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하고,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만 운영 허가를 내준다"며 "시·군·구마다 노점상 허가 규정이 다 다르고 조건이 까다로워 자포자기하는 동료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허가 기준에 '재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얼마 이상을 벌면 퇴출한다'는 식의 규정은 노점상들이 돈을 모아 개선의 발판조차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지난 20일 국민동의청원 5만명을 달성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련은 지난달 21일 노점상 생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노점상특별법의 입법 청원 운동을 진행했다. 최인기 민주노련 부의장은 "이번 입법 청원을 계기로 노점상들도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법안 상정까지 이르는 데 지난한 과정이 있으리라 생각돼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노점상 보호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1-25 17:58:412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021 전국빈민대회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노점관리대책 중단, 서울시 노점상가이드라인 철폐,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권 보장 등을 촉구헀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2021-12-02 16:56:542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021 전국빈민대회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노점관리대책 중단, 서울시 노점상가이드라인 철폐,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권 보장 등을 촉구헀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2021-12-02 16:54:16[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지난 2019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에 처음 감염된 환자가 현지 수산시장의 노점상이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해당 시장에 방문한 적이 없던 회계원이 최초 환자라던 세계보건기구(WHO)의 주장을 뒤엎는 의견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애리조조나대학 진화생물학자인 마이클 워로비 교수는 18일(현지시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 워로비는 2019년 12월 당시 우한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재구성한 논문에서 초기 확진자 19명 가운데 10명이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을 드나들었거나 관계자들과 접촉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전자 데이터와 논문, 언론 보도, 초기 환자들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확인된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웨이구이샨’이라는 이름의 여성 노점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12월 11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했다. 워로비는 화난시장의 초기 환자 대부분이 시장 내 너구리 판매 구역을 방문했다며 "살아있는 야생동물 시장이 코로나19의 기원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논문에서 "1100만 명이 사는 이 도시에서 초기 환자의 절반이 축구장 1개 크기의 장소와 연관돼 있다"며 "전염병 유행이 이 시장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패턴을 설명하기 매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문은 WHO의 조사 결과와 사뭇 다르다. 올해 초 화난수산시장을 방문했던 WHO 조사팀은 성이 ‘천’이라고 알려진 41세 남성 회계원이 최초 환자라고 판단했다. WHO 조사팀은 천씨가 2019년 12월 8일에 처음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고 추정했다. 동시에 시장 남쪽으로 32㎞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시장에 가본 적도 없는 그가 최초 감염자라면 시장이 코로나19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로비는 이에 대해 천씨가 당시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12월 16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감염 이전에 치과에서 이를 뽑고 열이 나서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며 천씨가 8일 전후로 보인 증상은 치과 치료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로비는 "남성 회계원의 경우 바이러스가 화난 시장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뒤 지역사회 감염으로 코로나19에 걸렸음을 시사한다"면서 "이 남성은 자신이 종합병원에서 감염됐다고 믿고 있는데, 아마도 치과 응급진료를 받는 동안 그렇게 됐을 수 있고, 또 출퇴근 중 지하철에서 감염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증상이 시작되기 직전 화난시장 북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미 전문가들은 이번 논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안 립킨 컬럼비아대 바이러스학 교수는 워로비의 논문에 대해 "가용 데이터를 재구성한 훌륭한 논문이고, 타당성 있는 가설"이라면서도 "2년 전 일이고 아직은 분명치 않아, (이것만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11-19 08: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