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 조카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표현과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이 대표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경우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사실과의 일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1심과 2심 모두 이 대표의 발언이 불법행위에 이르러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그와 어머니에게 모두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변호인이 됐고,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 대표의 ‘데이트폭력’이라는 지칭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12 14:41:12[파이낸셜뉴스] '데이트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진술하던 남성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9일) 오후 11시22분쯤 강북구 미아역 인근에서 지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진술하던 A씨가 돌연 차도로 뛰어들었다. 당시 경찰은 '한 남성이 여성을 길에서 때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A씨는 여성에게 다가가려고 시도했다. 이를 경찰이 제지하자, A씨는 갑자기 인근 차도로 뛰어들었다. 버스전용차로까지 뛰어 들어간 A씨는 달려오던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중상을 입었고, 여성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이 커 아직 진술을 받지 못했다"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31 07:36:3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 측 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원고 측은 A씨와 대리인 모두 참석하지 않아 양측의 공방 없이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2월 15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았고,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내세워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를 변호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2021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데이트폭력 중범죄'란 표현은 한때 연인이었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 대표 스스로도 SNS로 사과했으므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6 11:40:2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데이트 폭력으로 재판받던 30대가 또다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울산 한 아파트에서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출동 당시 복부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는 상태였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기절시켰다며 직접 112에 신고한 뒤,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 아파트와 2∼3㎞ 떨어진 도로에서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1-30 15:01:06[파이낸셜뉴스] 이제는 집착을 부리는 것도 데이트 폭력으로 인식되는 사회가 됐다. 미혼남녀 10명 중 8명은 과도한 집착을 데이트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30일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30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인의 집착'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86.8%와 남성 응답자의 75.2%는 '과도한 집착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당한 집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미혼남녀 76.0%는 '연인 사이 적당한 집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성 응답자의 76.4%, 여성 응답자의 75.6%가 이같이 답했다. '적당한 집착은 연인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한다'는 응답도 남성 27.6%, 여성 33.2%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무관심보다 낫다'는 응답은 남성 32.0%, 여성 22.4%로 조사됐으며, 남성의 14.4%, 여성의 17.2%는 '성격의 문제로 본다', 남성의 12.4%, 여성의 14.0%는 '집착은 집착일 뿐 사랑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 사이 최악의 집착에 대해서도 물었다. 남성은 '휴대폰 검사'를, 여성은 '대인관계 통제'를 1위로 꼽았다. 남성의 27.6%, 여성의 22.0%는 '휴대폰 검사'가 최악의 집착이라고 꼽았으며, 남성의 18.0%와 여성의 23.6%는 '위치 추적'이라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남성 15.2%, 여성 26.0%는 '대인관계 통제'라고 답했으며, 남성 16.0%, 여성 9.6%는 '사생활 간섭'이라 답했다. 전체 응답자 연인의 집착을 겪어본 이들은 10명 중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많이 경험해 본 연인의 집착은 '연락 집착'이었으며, 남성의 55.8%, 여성의 54.4%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남성의 29.8%, 여성의 48.9%가 '대인관계 통제'라고 답했으며, 남성의 33.7%와 여성의 41.1%는 '사생활 간섭'이라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휴대폰 검사, 과거사 집착, SNS 감시, 위치 추적 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남성은 '휴대폰 검사', 여성은 '대인관계 통제'를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20세~39세 미혼남녀 총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에 표준오차 ±4.38%p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9-30 15:22:55[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하던 중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자진신고한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B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시비가 붙자 팔을 잡아당기는 등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 23일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 둘 다 마약을 했다"며 112에 자진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하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A, B씨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26 10:33:46"살려줘 엄마…연락 못해요." "오면 내 몸을 먼저 확인해줘." 지난 7월 11일 A양은 자고 있는 남자친구 몰래 어머니에게 이런 메시지와 오피스텔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경찰이 오피스텔 문을 따고 들어가자 A양은 작은 울타리가 쳐진 방안에 강아지와 함께 쪼그려 앉아 있었다. 정수리 부근은 두피가 드러난 채였다. A양 진술서에 나온 '바리깡(이발기) 성폭행남'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이다. A양은 "남자친구가 이날 비가 그치면 날 죽인다고 했다. 자고 있길래 몰래 문자를 보내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양은 B씨와 1년 이상 사귀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B씨의 집착이 심해지고 행동도 거칠어졌다고 한다. A양에겐 남녀를 불문하고 그 어떤 또래 친구와도 연락하지 못하게 했다. 가해자 B씨는 피해자와 강제동거에 들어갔다. 피해자 측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오피스텔 안에서 가해자는 이발기를 가져와 여자의 머리를 밀고 욕과 함께 배설행위를 했다. 성폭행한 후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는 "도망가면 바로 뿌리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CCTV에 찍힌 장면에는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였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다리를 집중적으로 맞았기 때문이다.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자가 여자의 도망을 막기 위해 일부러 경기도 외곽 신축 오피스텔을 동거장소로 골랐다고 한다. 경찰은 이런 범죄를 '데이트폭력'으로 분류한다. 충격적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주변에서 생각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2841건의 데이트폭력 검거사례가 집계됐다. 전년 대비 21.7% 늘었는데 8년 전인 2014년(6675명)과 비교해선 92.4% 급증했다. 신고건수는 지난해에만 7만건을 넘어섰다. 피해 정도는 반복적 폭언, 폭력, 성폭력, 주거침입, 감금, 살인까지 다양하다. 단순 경범죄에서 중범죄까지 모두 아우른다는 얘기다. 데이트폭력을 줄이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안타깝게도 국내법은 강한 처벌이 쉽지 않다. 수사기관은 데이트폭력을 범주화했지만 국내 사법체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해외처럼 데이트폭력도 '가정폭력 처벌법' 범주에 넣거나, '데이트폭력 처벌법'을 따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온다.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구속된 가해자도 느슨한 법 제도하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가해자는 3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인단 중에는 검찰과 초대형 로펌을 거친 전관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5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가해자는 "상대가 동의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사건과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08-23 18:24:02[파이낸셜뉴스] “살려줘 엄마...연락 못해요”, “오면 내 몸을 먼저 확인해줘” 지난 7월 11일 A양은 자고 있는 남자친구 몰래 어머니에게 이런 메시지와 오피스텔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경찰이 오피스텔 문을 따고 들어가자 A양은 작은 울타리가 쳐진 방안에 강아지와 함께 쪼그려 앉아 있었다. 정수리 부근은 두피가 드러난 채였다. A양 진술서에 나온 ‘바리깡(이발기) 성폭행남’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이다. A양은 “남자친구가 이날 비가 그치면 날 죽인다고 했다. 자고 있길래 몰래 문자를 보내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양은 B씨와는 1년 이상 사귀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B씨의 집착이 심해지고 행동도 거칠어졌다고 한다. A양에겐 남녀를 불문하고 그 어떤 또래 친구와도 연락하지 못하게 했다. 가해자 B씨는 피해자와 강제 동거에 들어갔다. 피해자측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오피스텔 안에서 가해자는 이발기를 가져와 여자의 머리를 밀고 욕과 함께 배설행위를 했다. 성폭행한 후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는 “도망가면 바로 뿌리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장면에는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였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다리를 집중적으로 맞았기 때문이다.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자가 여자의 도망을 막기 위해 일부러 경기도 외곽 신축 오피스텔을 동거 장소로 골랐다고 한다. 경찰은 이런 범죄를 ‘데이트 폭력’으로 분류한다. 충격적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주변에서 생각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2841 건의 데이트폭력 검거 사례가 집계됐다. 전년 대비해서 21.7%가 늘었는데 8년 전인 2014년(6675명) 대비해선 92.4% 급증했다. 신고 건수는 지난해에만 7만건을 넘어섰다. 피해 정도는 반복적인 폭언, 폭력, 성폭력, 주거침입, 감금, 살인까지 다양하다. 단순 경범죄에서 중범죄까지 모두 아우른다는 얘기다. 데이트 폭력을 줄이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안타깝게도 국내법은 강한 처벌이 쉽지 않다. 수사기관은 데이트 폭력을 범주화 시켰지만 국내 사법체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해외처럼 데이트폭력도 ‘가정폭력 처벌법’ 범주에 넣거나,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따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온다.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구속된 가해자도 느슨한 법제도 하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가해자는 3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인단 중에는 검찰과 김앤장법률사무소를 거친 전관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5번 극단선택을 시도했는데, 가해자는 “상대가 동의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사건과 피해자가 발생을 막으려면, 가해자를 엄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08-23 14:54:5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임대주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이기순 차관 주재로 교육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 전문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전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 아동은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1세에 퇴소해야 한다. 또 온라인 그루밍(환심형) 성범죄 처벌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도입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2전문위원회는 최근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살핀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와 거주 공간 분리를 희망하는 경우 주어지는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이다. 또한 오는 7월 스토킹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스토킹 피해 지원 현황을 공유한다. 올해 하반기 보급 예정인 스토킹 피해 여부 자가 진단 도구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15 09:39:51데이트폭력(교제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이 이루어졌더라면 지난 26일 벌어진 '시흥동 교제 보복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과 함께 이를 현장 경찰의 초동 대응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잠자는 '데이트폭력 관련법'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8년 1만245명에서 지난해 1만2481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적극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초동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발생한 '시흥동 교제 보복살인' 사건을 두고 "데이트 폭력은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선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유의미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트폭력 방지 법안은 크게 두 종류다. 가정폭력 처벌의 적용 범위를 데이트폭력까지 확대한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아예 법안을 새로 만들어 데이트폭력을 별도로 다루는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 4건은 현재 모두 국회 소관위에 회부된 뒤 논의를 멈춘 상태다. 특히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교제 관계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교제 관계는 법적 관계와 달리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법 집행 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 개정을 통해 교제 관계 간 폭력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 대상을 교제 관계로까지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가정폭력처벌법상 독소조항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 반의사불벌죄부터 폐지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흡한 경찰 초동 대응, 화 키웠다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 역시 시흥동 교제 보복살인의 촉발제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 5시 30분께 접수된 폭력 신고를 토대로 가해자 김씨를 임의동행 후 조사를 마치고 6시 11분께 귀가 조치했다. 뒤이어 피해자 A씨를 조사한 뒤 7시 7분께 돌려보냈다. 김씨의 범행은 A씨 귀가 뒤 단 10분 만에 벌어졌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조사가 먼저 진행된 것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란 게 전문가 지적이다. 피해자 조사를 먼저 마친 뒤 가해자와 분리될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피해자·가해자가 너무도 명확했던 사건인 만큼 신고 초기에 이들이 철저히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을 경찰이 만들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다. 가해자를 먼저 조사한 것이 결과적으론 피해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낳았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피해자 진술만 봐도 경찰의 적극적 대처만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30 18: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