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도우미는 놀아준 것이라 반박했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가정집에서 전문 업체를 통해 구한 육아도우미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폐쇄회로(CC)TV에는 육아 도우미는 침대에 누운 채 아이가 일어서자 뒤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도우미는 아이가 침대를 잡고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끌어당겨 쓰러뜨리기도 했다. 머리를 부딪친 아이가 칭얼대는데도 도우미는 누워있기만 했다. 이 같은 행동은 다섯 번이나 반복됐다. 도우미는 맞벌이하는 부모가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60대 여성으로, 아이를 맡긴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로 아이는 전치 2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피해 아동 부모는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랑 놀아줬다'더라. 죄책감이 들었다. 가장 큰 잘못은 아이를 맡긴 부모인 거다"라며 속상해했다. 이에 대해 도우미는 "사모님 정말 죄송하다. 여러모로 노력 많이 하고 OO이가 진심으로 예뻤다. 자는 척하면서 한다는 게 생각이 짧았다. 평소처럼 (아이를) 업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어찌 제가 아이를 발로 차겠냐.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소리 켜보셔라. OO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해명했다. 부모는 진심 있는 사과와 월급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도우미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도우미를 고소했다. 이와 관려해 육아 도우미는 MBC 취재진의 연락에도 통화를 거부했고, 도우미를 소개한 업체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6 10:28:39[파이낸셜뉴스] 산후도우미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천만원을 건넬뻔했으나 집에 있던 아기 아빠인 경찰관의 재빠른 판단 덕분에 피해를 막았다. 3일 강원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 9시께 산후도우미로 한 가정에 처음 출근한 50대 A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의 아들은 "사채를 썼다가 갚지 않아 감금당했다"며 "당장 2000만원이 있어야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들의 전화를 받은 A씨는 사색이 된 채 허겁지겁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절대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에 A씨는 손을 심하게 떨며 집에 있던 아기 아빠의 휴대전화를 빌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다. 그는 아기 아빠에게 "일이 생겨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조퇴했다. A씨가 전화를 빌렸던 아기 아빠는 홍천경찰서 경무과 소속 김석환(37) 경사였다. 전날 당직 근무를 선 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김 경사는 이를 이상히 여겨 조퇴한 A씨에게 연락했으나 계속 통화 중이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김 경사는 통화기록에 남은 A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이 분명하다고 알렸다. 김 경사는 A씨가 남편과 만나기로 한 장소를 파악한 뒤 곧장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휴대전화 뒷번호 8자리만 일치하면 같은 번호로 인식해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을 표시하는 스마트폰의 취약점을 이용해 A씨를 범행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에서 수신되는 전화는 차단되도록 A씨의 휴대전화 설정을 바꿔주고, 예방법을 알려주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 김 경사는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알려져 부끄럽다"며 "피해를 보지 않으셔서 천만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면 항상 의심하고 경찰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5 11:17:5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를 구하는 구인 공고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월급 액수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 18일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는 ‘도곡 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라는 구인 모집 글이 올라왔다. 입주 도우미는 24시간 집에 함께 있으며 아이를 돌보며 가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부를 뜻한다. 구인글에 따르면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할 경우 월급이 380만~400만원이다. 협의에 따라 토요일까지 주 6일 일하면 한 달에 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작성자 A씨는 “도곡 타워팰리스 입주 가능하신 분을 찾는다”며 “3세와 40일 신생아가 있다. 큰 애는 엄마가 돌보고, 주로 신생아 위주로 돌봐주실 분을 구한다”고 적었다. 이어 “신생아 케어 경험이 있으신 분을 우대하고, 가족처럼 함께 하실 분 지원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온라인상에 널리 퍼져 누리꾼들의 논쟁 주제가 됐다. 생각보다 월급이 적다는 입장과 괜찮다는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월급을 더 줘야 한다는 이들은 “신생아 돌보는 건 정말 힘들다", "내 자식이어도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남의 애가 쉬울 리가 없다”, "입주도우미 특성상 근무시간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월급 대비 노동 강도가 더 높을 거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연봉 5000만원이면 괜찮은 것 같다”, “중소기업 과장보다 월급이 쎄다”, "직장상사 모시고 4000만원 받을 바에 갓난 아기 모시고 5000만원 받는 게 낫다",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는 게 문제지, 근무시간에는 끼니와 기저귀만 잘 갈아줘도 별 문제 없다” 등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는 필리핀과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이달 중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 7월 입국해 이르면 8월 중 서울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6개월 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정책 운영 방향을 다시 세부 조정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4 19:09:47[파이낸셜뉴스] 가사도우미 생활 등으로 어렵게 모은 전 재산 5000여만원을 기부한 80대 할머니 이야기가 심금을 울리고 있다. 8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만덕동 한 요양병원에서 권옥선 할머니(86)가 숨졌다. 자녀 등 연고자가 없는 시신이었던 탓에 북구청이 지역의 한 장례식장을 빌려 공영장례로 할머니를 모셨다. 권 할머니는 올해 1월 5000만원을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만덕3동 행정복지센터, 적십자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생전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기부금은 가사도우미 등의 생활을 하면서 평생 모은 전 재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할머니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며 느꼈던 서러움을 다른 아이들이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선행을 했다고 한다. 권 할머니는 결혼은 했지만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고 그마저도 연락이 끊겨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만덕3동 행정복지센터 측에 기부 의사를 밝혔다. 행정복지센터 측은 "오래 사시면서 본인을 위해 돈을 쓰시라"라고 말렸지만 권 할머니의 뜻을 꺾지 못했다. 당시 고인은 구청 직원에게 "세상 떠날 때는 다 나누고 가는 게 도리"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는 재산을 기부한 이후 빠르게 쇠약해져 지난달 21일 인근 요양병원에 자진 입소했다. 이후 호흡곤란 등을 겪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혈육의 배웅이 없는 간소한 장례에 안타까운 마음 지울 수 없지만 어렵고 팍팍한 중에도 고마운 일, 좋은 사람을 먼저 떠올리며 살았고 마지막까지 나누고 베푸시던 그 성실하고 용기 있는 일생을 우리 구와 이웃이 기억하고 추모하겠다"라고 말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8 08:23:45[파이낸셜뉴스] 한 60대 산후도우미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생후 두 달도 안 된 아기를 거칠게 흔들고, 뺨까지 때렸다. 25일 SBS '8뉴스'에서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의 충격적 행태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아이 엄마가 제보한 영상에는 50일도 안 된 아이를 거칠게 끌어 당기는 산후도우미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아이의 뒤 목도 받치지 않은 채 겨드랑이만 잡고 들어 올리기도 했다. A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비웠던 엄마는 방에 설치된 CCTV로 해당 장면을 목격, 바로 집으로 향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돌려본 CCTV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아기를 품에 안고 휴대전화를 보던 A씨는 아기가 칭얼대자 거칠게 흔들고 뺨까지 때렸다. 결국 아이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와 그가 소속된 업체는 영상을 본 후에야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매년 10만 명 넘게 이용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 등록된 산후도우미는 1만8000명 정도. 다만, 범죄경력이 없고 6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간단히 자격을 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도우미 파견 업체를 선정할 때 실적과 평가 등을 공개해 놓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6 06:49:55[파이낸셜뉴스] 지인과의 주먹다짐으로 대기발령 중이던 현직 경위가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해 또다시 징계 대상에 올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소속 40대 A 경위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A 경위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파주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동석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도우미와 동석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안되지만, 경찰은 A 경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A 경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서 지인인 남성과 다투다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된 상태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현직 경찰관의 비위가 잇따르자 내달 11일까지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 일탈 행위에 대해 "감봉을 정직으로, 정직을 해임으로 하는 등 더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9 12:03:41[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쌍방폭행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가운데 해당 기간에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동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진경찰서 소속 A경위는 전날 밤 11시 50분쯤 경기 파주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위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지난달 19일 강남구 길거리에서 지인인 남성과 다투다 주먹다짐을 한 혐의로 입건, 대기발령된 상태였다. 현직 경찰관의 비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일에는 강동경찰서 소속 순경이 만취 상태로 동료 경찰을 폭행, 현행범 체포됐다. 또 9일에는 음주 시비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경찰청 35기동단 소속 경위에 대한 관리 소홀로 35기동대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지난 17일에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이 음주 시비 폭행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윤희근 경찰청장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해당 경보는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하고, 관리 책임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지휘부를 엄중히 조치하겠단 내용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9 11:18:17[파이낸셜뉴스] 2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하원 후 목욕시키고 밥을 먹이고 설거지까지 해달라는 ‘하원 도우미’ 모집 글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맘카페 하원 도우미 공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공고를 보면 아기엄마 A씨는 “2022년생 남아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펴주실 하원 도우미 분과 인연을 맺고 싶다”며 “시급은 면접 기간 1만2000원, 이후 1만3000원 드린다. 저는 재택근무 중이다”라고 밝혔다. A씨가 제시한 조건을 보면, 면접자는 ‘아이와 익숙해지기’를 위해 5차례 이상 A씨의 집을 방문해야 하며, 면접을 통과한 뒤에는 주 3~4회를 근무해야 한다. 근무 시간은 오후 3시 50분~5시 50분까지 2시간이며, 근무시간 동안 도우미는 △아이 어린이집 하원 △하원 후 목욕 △아이 식사 준비 △밥 먹이기 △애벌 설거지 후 식시세척기 넣기 △실내 놀이 1가지 이상 등을 해야 한다. A씨는 “아기는 혼자 잘 먹지 못해 도와주셔야 하고 보통 40분 정도 먹는다. 놀이하며 먹기도 하고 먹는 게 먼저 된다면 먹인 후 놀아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CCTV가 있으며 한국인을 구한다.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 가기 어려운 날 돌봐주실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는 분이면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혀를 내둘렀다. 한 누리꾼은 “2시간 동안 하원 시키고 저녁 만들고 먹이고 애벌 설거지까지 해놓으라고 하고, 재택 중이라 내내 감시하면서 시급이 1만3000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무슨 10분 단위로 일을 설정하냐. 사람이 로봇이냐” “푼돈으로 갑질하네” “노예 구인이냐” “저건 하원도우미가 아니라, 육아도우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8 12:40:00[파이낸셜뉴스]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어치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에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총 34회에 걸쳐 43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150만원 상당의 고가의 패딩과 고가신발, 의류 등을 가방에 숨겨 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B씨 집에서 약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고가의 신발과 의류를 지속 절취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명품 가방 4개를 훔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 소유 가방을 훔친 것 아닌가 강한 의심은 간다"면서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훔친 의류 등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압수수색에서도 가방이 발견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2 06:46:09[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술마시고 도우미를 부른 뒤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지난 1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18일 오후 8시 지인 B씨와 함께 인천 남동구 한 노래방에서 주류·도우미 서비스를 약 4시간 동안 이용한 뒤 업주를 협박해 요금 약 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업주에게 “불법인데 왜 돈을 받냐”며 “벌금도 맞을 텐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겁을 줘 요금을 내지 않았다. 3일 후 이 노래방을 또 찾아간 A씨는 2시간 동안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업주에게 “나는 카드가 없으니 신고하든지 말든지”라며 겁을 주고 요금 15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다른 노래방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2022년 1월15일에는 남동구 다른 노래방에서 주류·도우미 서비스를 10시간 동안 이용한 뒤 요금 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도 A씨는 “난 계산 못 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라”며 “100만원을 받는 것보다 영업정지에 벌금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업주를 협박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 “이쪽으로 빠삭하다”고 으스대기까지 했다. 결국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A씨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노래방 3곳에서 지불하지 않은 요금은 모두 165만원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4 23: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