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과 부모님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사진으로 찍어 둔 것을 우연히 알게됐다며 “여자친구가 속물같아서 실망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친구가 우리집 등기부 등본을 떼본 걸 알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넘겨보다가 우리집 등기부 등본을 떼서 찍어놓은 사진을 보게 됐다”며 “부모님 사시는 본가랑 지금 내가 사는 집을 떼봤던데, 결혼 얘기가 오가니 우리집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다더라”고 말했다. A씨는 “부모님 집은 대출이 없고, 내가 거주 중인 집은 70% 대출을 냈다고 미리 다 말해 뒀다”며 “이해가 가다가도 나는 여자친구 집 재산 궁금하지도 않고, 여자친구가 남동생이 있으니 동생이 많이 받아 가겠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지원 없이도 결혼하려 했는데 너무 속물 같아서 실망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진찍은 건 주변에 물어보고 비교하려는 것” “본인이 당하면 정떨어질 듯” “저런 여자면 남자 상황이 안 좋아지자마자 바로 이혼일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상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재정상태를 미리 알아보는 일이 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연애할 때 이성친구 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어떻게든 주소를 알아 낸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라며 “기록 안남고 700원이면 볼수 있는데, 그 안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많다”고 했다. 이어 “직접 물어보면 속물취급 당하지만 결혼하려면 알고 있어야되니 항상 조회해보는 버릇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로서 누구든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7 13:52:4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일곱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내놨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폭된 만큼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는데 반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여, 전세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현실이다.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 건에서 2020년 1억1,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다"고도 지적했다. 윤 후보는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담은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연이어 발표 중이다. 이번 공약은 택시 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음주운전 예방활동과 피해자 지원·반려동물 쉼터 확보·전체 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 폐지·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규제 개선·전체 시도 닥터헬기 운행 및 이착륙장 확충 등에 이어 일곱 번째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1-12 09:23:44[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정보플랫폼 '아실'이 무료 경매정보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지도에 기반한 경매 정보를 제공하며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점이 돋보인다. 민간·공공 재개발구역 정보도 함께 제공돼 매물의 가치를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실시간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도 받아볼 수 있어 권리변동 내역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아파트 전문 정보플랫폼 '아실은' 지난 7일 경매전문 플랫폼인 '어바웃비'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료 경매정보 콘텐츠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경매정보는 기존 아실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경매 플랫폼과 아실의 무료 경매정보 콘텐츠의 가장 큰 차별화는 '지도'로 매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플랫폼은 현재까지 메인화면에 목록형태로 매물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도에 기반한 부동산 매물정보로 보여주는 것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요자가 일일이 주소를 보고 위치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거상 아실 대표는 "아실은 국내 최초로 경매 정보를 지도에 기반해 보여주며 사용자에게 높은 시인성과 쉬운 접근성을 제공한다"며 "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매 매물의 가치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위치정보도 함께 제공돼 수요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같은 빌라 매물이라 할지라도 재개발 구역 내 포함돼 있는 경매물건과 그렇지 않은 매물의 가치 차이는 상당히 차이날 수 밖에 없다. 아실은 이런 점을 감안, 전국 재개발구역의 위치정보뿐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구역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1~5차)에 대한 구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조건에 맞는 경매 매물도 빠르게 검색이 가능해진다. 기존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는 검색조건이 과도하게 많고 검색어 입력 방식도 어려웠다. 이에 반해 아실은 가격 조건과 유찰횟수를 막대바 형태로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특히 실시간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을 제공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존 경매정보 제공 업체가 유료 서비스를 하는 근본적 이유가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이다. 아실은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을 협력사와 전자민원캐시를 충전해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또 과거 시점이 아닌 대법원등기소에 자동접속 돼 등기부등본을 떼는 방식으로, 권리가 변동되는 내역을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유 대표는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등도 편하게 연람이 가능하고, 향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다양한 공적장부를 서비스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을 통해 압류자산과 수탁자산 공매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07-08 09:17:18#.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을 신고받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최근 서울 중구 소재 한 중개업소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허위매물을 올린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개업소는 인터넷등기소에 해당 아파트 정보를 10X동 10X호 A씨 외 1명 소유로 등록했다. 하지만 KISO가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등기부 고유번호를 입력하자 10Y동 70Y호 B씨 외 1명 소유로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사전검증 통과를 위해 주소, 소유자 정보를 위조해 허위매물을 게재한 것이다. ■집값 반등 조짐에 허위매물 다시 기승 2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신규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공인중개업소의 허위매물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앞선 사례처럼 중개업소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법원 경매에 나온 아파트의 같은 동 아파트를 허위로 올리는 경우 등 수법도 날로 교묘해 지고 있다. KISO 관계자는 "경매매물 바로 옆 단지의 아파트를 올린 경우 확인은 안 되지만 심증을 갖고 현장방문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야 인정을 하고 실토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등기부등본 위조 중개업소에는 고소, 고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KISO의 경우 자율감시 기능만 있어서 처벌이나 제재는 할 수 없다. 현재까지 키소를 통해 직접 고발, 고소로 이어져 처벌된 사례는 없다. 허위매물 처벌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국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일대 공인중개업소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KISO는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지만 공정위는 지금껏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아 시민단체 등이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등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 대신 국토부 본격 나서나 현재 국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표시 광고 위반행위의 조사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발의)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토부가 지정한 기관(감정원 등)에 의해 허위매물 등의 제재가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에서 허위매물 관련 제재와 처벌이 가능한데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 인터넷 플랫폼 특성상 민간 자율규제가 아닌 공적 규제에만 의존할 경우 비용 증가와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터넷 플랫폼 특성상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예방하고 정부는 상승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 처벌과 제재를 가하는 사후 규제로 역할을 나누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한 공인중개업소가 한개 매물을 담당하는 전속중개업소 제도가 자리 잡았지만 수수료가 3~5%로 1% 미만인 한국에 비해 훨씬 높다. 더불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된 국내 시장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가 활성화 돼 있어 허위매물이 양산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KISO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거래 시장도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으나 현재도 허위 매물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공적 감독 기구에 일원화 하기보다는 민간과 공적 영역에서 투트랙으로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제 KSIO의 올 1~3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1만7195건에 달하지만 이 기간 한국감정원 집값 담합 신고센터의 신고건수는 19건으로 9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임 교수는 "현재 자율규제 특성상 KISO에는 직방과 다방과 같은 대형 플랫폼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정부가 모든걸 나서서 규제하기 보단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합하거나 효율적 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9-07-28 18:12:06#.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을 신고받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최근 서울 중구 소재 한 중개업소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허위매물을 올린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개업소는 인터넷등기소에 해당 아파트 정보를 '101동 102호 A씨 외 1명 소유로 등록했다. 하지만 KISO가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등기부 고유번호를 입력하자 104동 704호 B씨 외 1명 소유로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사전검증 통과를 위해 주소, 소유자 정보를 위조해 허위매물을 게재한 것이다. ■집값 반등 조짐에 허위매물 다시 기승 2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신규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공인중개업소의 허위매물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앞선 사례처럼 중개업소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법원 경매에 나온 아파트의 같은 동 아파트를 허위로 올리는 경우 등 수법도 날로 교모해 지고 있다. KISO 관계자는 "경매매물 바로 옆 단지의 아파트를 올린 경우 확인은 안 되지만 심증을 갖고 현장방문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야 인정을 하고 실토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등기부등본 위조 중개업소에는 고소, 고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KISO의 경우 자율감시 기능만 있어서 처벌이나 제재는 할 수 없다. 현재까지 키소를 통해 직접 고발, 고소로 이어져 처벌된 사례는 없다. 허위매물 처벌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국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일대 공인중개업소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KISO는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지만 공정위는 지금껏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아 시민단체 등이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등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 대신 국토부 본격 나서나 현재 국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표시 광고 위반행위의 조사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발의)'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토부가 지정한 기관(감정원 등)에 의해 허위매물 등의 제재가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에서 허위매물 관련 제재와 처벌이 가능한데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 인터넷 플랫폼 특성상 민간 자율규제가 아닌 공적 규제에만 의존할 경우 비용 증가와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터넷 플랫폼 특성상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예방'하고 정부는 상승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 처벌과 제재를 가하는 '사후 규제'로 역할을 나누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한 공인중개업소가 한개 매물을 담당하는 전속중개업소 제도가 자리 잡았지만 수수료가 3~5%로 1% 미만인 한국에 비해 훨씬 높다. 더불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된 국내 시장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가 활성화 돼 있어 허위매물이 양산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KISO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거래 시장도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으나 현재도 허위 매물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공적 감독 기구에 일원화 하기보다는 민간과 공적 영역에서 투트랙으로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제 KSIO의 올 1~3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1만7195건에 달하지만 이 기간 한국감정원 집값 담합 신고센터의 신고건수는 19건으로 9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임 교수는 "현재 자율규제 특성상 KISO에는 직방과 다방과 같은 대형 플랫폼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정부가 모든걸 나서서 규제하기 보단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합하거나 효율적 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9-07-28 12:40:47"같은 100억원짜리 건물이라고 해도 어느 동네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토지건물 실거래 정보 플랫폼 '밸류맵'의 이창동 리서치팀장(사진)은 아파트와 달리 토지나 상가 건물일수록 위치에 따라 향후 미래가치나 가격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치 정보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분석했느냐에 따라 향후 기대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지금까지는 건물의 매매가 외에 위치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업체가 없다 보니 실수요자들의 아쉬움이 컸다. 이 팀장이 수십년간의 경매업계 경력을 뒤로하고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인 밸류맵에 뛰어든 이유도 이 같은 수요자의 니즈에 공감해서다.이 팀장은 부동산 전문지 기자를 시작으로 공인중개사협회와 법원경매업체인 지지옥션 등에서 근무하며 부동산 업계에 10년 가까이 몸담고 있다. 최근까지 재직했던 지지옥션에서는 약 4년간 근무하며 경매시장에 대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해왔다. 그는 각종 유형의 부동산 매물을 다루는 경매업계에서 토지·건물 등 특정 부동산 매물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장에 뛰어든 이유를 '부동산 정보시장의 급변한 분위기'로 꼽았다.이 팀장은 "'프롭테크'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정보기술(IT)이 빠르게 접목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등에만 집중돼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토지나 건물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정보기술(IT)과 접목해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밸류맵에서는 포화상태인 주거용 부동산 시장 내용을 배제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 토지·건물 시장의 가격이나 위치정보 등을 지도에 자세히 표기해 차별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밸류맵은 지난 2006년부터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중 주거시설을 제외한 토지나 건물, 공장, 상가 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약 440만건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령 지방에 위치한 토지를 매매할 경우 필지를 검색하면 주변 실거래가 사례까지 찾아 볼 수 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살 때도 인근 지번을 검색하면 주변 주택이나 상가의 가격 검색이 가능하다.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이 팀장은 "기존에 상가 건물 인근 시세를 조사하려면 주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떼봐야 했지만 밸류맵을 이용하면 동네 건물들의 평균 거래가격 등 기본적인 시세를 파악하기 용이하다"고 했다.앞으로도 고객들이 실거래를 하는 데 보다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팀장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밸류맵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매물건의 실거래가와 낙찰가 등을 한 사이트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8-08-14 16:52:46국내 1위 부동산P2P금융기업인 투게더펀딩은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대출자와 투자자 간의 대출을 중개하는 기술과 담보 대상의 등기부등본에 채권 정보를 반영하는 예상 등기부 등본에 대한 특허 총 2건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투게더펀딩에 따르면, 이번에 특허로 등록한 기술로 P2P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투자자를 보호해주며, 또한 대출희망 자의 부동산 담보의 현재 등기부 등본 뿐 아니라, 투자를 통해 대출이 되었을 시 변경될 예상 등기부 등본을 투자자 들이 바로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담보상품 투자에 생소했던 P2P투자 까페 회원은 예상 등기부 등본을 시각화하여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특허 획득은 BTI(Business,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생태계 조성의 첫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투게더펀딩을 이끄는 투게더앱스 김항주 대표의 리더쉽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김 대표는 P2P 금융 분야에서 신뢰받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뿐 아니라 기술과 지식재산의 3박자가 제대로 맞아야 한다는 소신 하에 특허출원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금번 특허등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투게더펀딩은 “이번 등록특허를 통해 특허성을 인정받은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대출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2018-03-12 08:06:35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국가가 관리하는 부동산 관련 18개 행정정보가 오는 2014년까지 하나로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건축 인·허가와 토지 지목변경 및 분할 등의 각종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국민 불편이 많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행정력도 크게 절감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주최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 통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와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권도엽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2년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1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합쳐지고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은 2014년까지 통합된다. 부동산정보는 그동안 국토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면서 구비서류 중복제출, 중복업무, 민간 공간정보산업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국토부는 지금은 연간 1억100만건의 부동산 관련 서류 제출 비용과 1000억원 이상의 인지비용이 낭비되고 행정시스템 분리로 중복업무 579만건, 중복정보처리 건수 8826건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서대 이종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14종의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만 일원화해도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2조2434억원의 경제적 편익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원화된 부동산 행정정보의 종합공부 제공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스마트한 정부서비스, 토지와 건물의 합치된 법적 개념 확립, 미래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2011-06-13 17:08:50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국가가 관리하는 18개 부동산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부동산 정보가 통합되면 건축인허가, 토지 지목변경, 토지 분할 등의 일괄 민원처리가 가능해지고 중복업무 해소, 부동산 관련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돼 수조원대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주최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와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권도엽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토부는 우선 올부터 2012년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1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하나로 합친다. 또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은 2014년부터 통합된다. 부동산정보는 그동안 국토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면서 구비서류 중복제출, 중복업무, 민간 공간정보산업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이로인해 연간 1억100만건의 부동산 관련서류 제출과 1000억원 이상 납부비용이 낭비되고, 행정시스템 분리로 중복업무 579만건, 중복정보처리건수 8826건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을 초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호서대학교 이종원 교수는 14종의 부동산 정보만 일원화해도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2조2434억원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될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원화 된 부동산 행정정보의 종합공부 제공을 앞당기게 될 것” 이라며 “스마트 한 정부서비스, 토지와 건물의 합치된 법적개념 확립, 미래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2011-06-12 20:17:06방송·통신 관련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수십가지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특히 주민증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처럼 관레적으로 제출하던 사류들은 아예 공무원이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별도로 떼어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민원사무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개정해 방송 및 위치정보사업 등 인·허가 관련 서식 27종을 13종으로 통·폐합해 50%이상 간소화하고, 인·허가 신청에 첨부하던 여러 부수의 동일서류를 1부씩만 제출하도록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민원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변경하기로했다. 한편 방통위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방송·통신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확충사업을 2011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2010-12-13 11: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