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한 남성이 말다툼하던 상대를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일 JTBC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4월 15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골목에서 일어났다. 피해자는 "갑자기 안에서 '하지 마' 이런 소리가 나는 거다. '뭔 상황이지' 하고 밖에 서 있었는데 (한 남성이) 칼을 들고 나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흉기를 들고 나온 남성은 자신의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경고했다. 피해자와 침을 뱉은 것을 두고도 말다툼을 하다 건물로 들어가 흉기를 가져 나온 것이었다. 협박도 이어졌다. 남성은 "나와라. 이 칼로 (여기) 오면 너 죽일 거다"라고 말했다. 옥상에 숨어 있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장 긴급한 출동 단계인 '코드 제로'까지 발령했다. 이에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다. 가해 남성은 JTBC 측에 "그 친구한테 미안한 거는 없다"면서도 "제 스스로가 나이 든 사람이 자제를 못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한다"고 털어놨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 자신의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2 09:07:10[파이낸셜뉴스]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을 하루 앞두고 선배이자 주장인 손흥민(토트넘)과 '주먹질 다툼 논란'을 빚고 있는 이강인(PSG)이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강인은 "지난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축구팬들에게 큰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사과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보다 좋은 선수,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해당 글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해당 사과문에 손흥민을 향한 폭력 행위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강인은 요르단전 하루 전날 선배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젊은 선수들이 시끌벅적하게 탁구를 치자 자중하라는 손흥민과 갈등을 빚게 됐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이 멱살을 잡자 손흥민을 향해 주먹질을 했다는 외신과 한국 언론의 보도가 나와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어떤 상황이든 선배이고 주장인 손흥민에게 막내급의 선수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아무리 자유분방한 세대라고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변 선수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 탈구를 당하는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축구협회 관계자가 해당 사건이 사실임을 시인했고, 손흥민은 요르단전 당일 붕대를 감고 경기에 출전했다. 거기에 이강인이 사과문을 게재함에 따라 4강전 하루 전날 큰 갈등이 있었던 것 만큼은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게 됐다. 팬들은 이강인의 SNS에서 "당신 같은 선수 필요없다" "손흥민 형에게 먼저 사과해라"라며 이강인에게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만약, 손흥민을 향한 '주먹질'마저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 사실로 판명되면 이강인을 향한 비난의 수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A대표로 부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대표팀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도덕성에 타격을 입으면 승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손흥민 뿐만 아니라 고참급 선수들과의 갈등도 심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력 측면에서도 그렇다. 역대 한국 축구 대표팀에서 대표팀 주장과 차세대 에이스가 A매치 4강전을 앞두고 다툼을 벌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 축구가 역대 최악의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2-14 18:23:03[파이낸셜뉴스] 승객과 말다툼을 하던 중 버스를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통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모 회사 통근버스 운전사 A씨(6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버스 운행 중 회사 직원 B씨(43)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급정거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버스 안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버스에 오르면서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해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다른 승객의 제지로 B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A씨는 버스를 서서히 출발시켰다. 그러나 B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A씨에게 항의하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나를)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B씨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나와 시비를 걸다 보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한 뒤 합의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응해 B씨가 A씨를 고소한 경위에 비춰 B씨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9 10:03:12[파이낸셜뉴스] 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친구와 말다툼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0분께 서구 유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퍽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바깥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는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중학생 A군(14)을 발견했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은 아파트 11층 공용 계단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군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군의 몸에서는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6 07:11:43[파이낸셜뉴스] 남편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10분께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40대 남편과 층간소음 대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남편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얘기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08 14:37:58[파이낸셜뉴스] 연인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남자친구 B씨의 팔과 다리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27 17:23:14[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와 다투던 20대 여성이 오피스텔 16층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A씨(20)가 오피스텔 16층에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7분쯤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지기 직전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 감정이 격해졌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한 폭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라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4 07:57:54[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호텔에서 내연 관계인 50대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에서 함께 투숙하던 내연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를 살해한 뒤 음독을 시도한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뒤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5~6개월간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한 호텔에 함께 투숙했다. 그러던 중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의 목에는 졸린 듯한 흔적이 있긴 했으나,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 1차 소견은 질식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9 07:27:49[파이낸셜뉴스] 말다툼을 하다가 동거하던 여성의 옷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등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7 14:13:03[파이낸셜뉴스]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7시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연인인 B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4층 주거지를 태웠고, 불은 아파트 전체로 번져 13세대와 외벽, 복도 등을 태웠다. 화재가 발생하자 해당 아파트 주민 50여명은 대피했고, 70대 아파트 경비원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 경비원은 이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상해 피해자인 아파트 경비원과 10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8 08: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