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대상으로 태업 지침을 올린 의료계 종사자가 경찰의 피의자 소환에 불출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현직 의사 A 씨를 이날 오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소환을 연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선임문제도 있고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통화를 했다"며 추후 소환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태업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과 메디스태프에 관련 게시글을 올린 성명불상자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4 16:03:36[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대상으로 태업 지침을 올린 의료계 종사자가 4일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방해·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의료계 종사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씨는 4일 출석을 요구받자 경찰에 나오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태업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과 메디스태프에 관련 게시글을 올린 성명불상자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4 09:33:00[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대상으로 태업 지침을 올린 의료계 종사자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의료계 종사자 A씨를 오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오는 4일 출석을 요구받자 경찰에 나오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태업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3 13:34:16[파이낸셜뉴스] '파업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 및 '병원 자료 삭제 지침 글' 등으로 논란이 된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임직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방조 혐의를 받는 기모 메디스태프 대표와,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기모 메디스태프 대표 및 A씨 각각의 자택과 역삼동 본사 사무실 등 총 3곳이다. 메디스태프 사무실 압수수색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파업한 전공의에게 병원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침을 공유한 게시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의 실명, 소속 병원 등 정보를 공개한 게시글 등이 올라왔다. 병원 자료 삭제 지침글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서버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대화를 나눈 정황을 포착해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8일 블랙리스트 게시글을 쓴 작성자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기 대표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 대표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전날 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으며, 앞서 지난 22일에는 A씨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6 15:52:43[파이낸셜뉴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씨에게 이날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메디스태프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메디스태프에는 이달 초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기씨와 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5 10:13:40[파이낸셜뉴스]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증거를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원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를 증거은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같은 혐의로 입건된 A씨와 메디스태프 직원 B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A씨에 대해선 이번이 2번째 소환이다.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하기 전 업무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A씨와 메디스태프 직원 B씨는 경찰이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해당 글에 대해 수사하면서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증거은닉 혐의 정황을 발견해 입건했다. 한편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됐으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2 17:42:36[파이낸셜뉴스] 전공의를 상대로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물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의 임직원 2명이 출국금지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증거은닉 혐의로 수사 받던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관리자 A씨와 직원 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하기 전 업무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A씨 등은 경찰이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하기 전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고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해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0 17:53:15[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논란의 글이 연이어 게시된 의사 비공개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경찰이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메디스태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메디스태프에는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자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고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해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의료 현장 투입된 군의관·공중보건의에게 "태업하라"는 취지의 '행동 지침'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12일 메디스태프에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라는 제목으로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거나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하는 글이 게시됐다. 또 '차출 군의관·공보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인턴과 주치의 업무, 동의서 작성 등은 법적 문제 책임 소지가 있다. 환자에게 설명하는 일도 거부하라"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들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직원 1명이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5 18:29:20[파이낸셜뉴스] 전공의에게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조언한 게시물을 숨긴 혐의로 의사 커뮤니티의 임직원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관리자 A씨와 직원 1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커뮤니티에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하기 전 업무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A씨 등은 경찰이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하기 전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입건했다"며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게시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3 11:14:0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메일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서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글의 최초 작성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다. 지난달 19일 '[중요]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거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두지 말고 나오라는 취지도 담겼다. 한편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4 14: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