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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공의를 상대로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물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의 임직원 2명이 출국금지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증거은닉 혐의로 수사 받던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관리자 A씨와 직원 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하기 전 업무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A씨 등은 경찰이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하기 전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고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해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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