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반복적으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녹취록 전문과 함께 김씨의 발언과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30 11:30:42[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후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4일 기씨가 A·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지난 2022년 3월 첫 변론 이후 2년여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A·B씨는 지난 2021년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기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A·B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A씨와 B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A·B씨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원고 측에선 따로 이의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인 측이 사실에 기반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은 불송치 결정을 두고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하는데, 사실 판단 자체가 어렵다는 취지"라며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허위 사실이 아니라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증거가 다 확보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9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4 15:51:58[파이낸셜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예비적으로 공소제기한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있어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혹 제기한 내용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외제차 부분만 기소된 사건으로 이러한 부분도 결론에 참작됐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형법상 명예훼손도 비방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구성요건이 같고, 앞서 살핀바와 같이 외제차를 탄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판단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치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조심하길 바라며, 가족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후 조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히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발언 자체는 허위이지만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명예훼손적 발언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3 10:45:43영화 '댓글부대'(감독 안국진)는 기자 출신의 작가 장강명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SNS로 세상을 선동하는 세력과 신문사 기자를 대비시키면서 댓글 조작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SNS에 댓글 조작하는 일당은 소설로 쓴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기자에게 제보하여 신문에 기사화까지 시킵니다. 영화에서도 댓글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써, 불특정이면 다수·소수를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불특정을 불문합니다. 즉, 아무도 없는 길이라도 그 곳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본인만 들을 수 있는 귓속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나 피해자의 가족들만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등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명예란 개인의 진정한 가치와 상관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예 -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적시된 내용을 통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전파성이 큰 출판물 등에 의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영화 속에서 찻탓캇(김동휘 분)이 자신이 쓴 소설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임상진 기자(손석구)에게 제보하여 대기업 만전을 비방하는 내용이 신문 기사로 보도되게 한 것은 기자가 아닌 찻탓캇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면 전파가능성이 더 커서 피해자의 피해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된 SNS에 타인을 비방하는 댓글 등을 작성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영화 속 허위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는 일당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댓글부대' 포스터, 스틸컷
2024-04-01 13:15:52[파이낸셜뉴스]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핸드폰도 못 볼 정도로 몰입했다가 영화가 끝나면 바로 핸드폰을 보길 원했죠. 영화 속 어느 게 진짜고 가짜인지 바로 찾아보면서 영화가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길 바랐어요.” 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 안국진 감독의 바람은 어느 정도 통했다. 영화관을 나오면서 누군가가 말했다. 사회부 기자로 열연한 손석구가 극중 단독으로 쓰는 대기업 입찰 비리 사건 기사가 그때 그 사건이 아니냐고. 그렇게 시작된 궁금증으로 영화 속 사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다보니 도입부 촛불집회를 주도한 네티즌 ‘앙마’ 역시 실재했다. 영화 속 설정처럼 PC통신 유료화에 반대한 바로 그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1992년 PC통신 초창기 케텔이 하이텔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유료화 되자 소수의 이용자가 촛불집회를 한 것은 사실이었다. '사실에 거짓을 조금 보태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영화 속 대사처럼 안 감독은 “(영화 속 에피소드는) 대부분이 진짜다. 사실에 거짓을 살짝 섞어서 구성했다. 마지막에 나온 것은 블랙코미디와 같은 것이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부대'는 기자 출신 장강명 작가의 동명소설이 원작이다. 대기업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썼다가 댓글부대의 공작으로 하루아침에 오보를 낸 ‘기레기’로 전락한 상진(손석구 분)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익명의 제보자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김성철, 김동희, 홍경은 여론을 조작하는 ‘팀알렙’이라는 댓글부대 멤버를 연기했다. 온라인 아이디 ‘찻탓캇’(김동휘)은 정직 후 명예 회복을 노리는 상진에게 접근해 댓글부대의 실체를 알려줄 테니 기사를 써달라고 제안한다. 눈여겨본 손석구 스타 되기 3-4달전 캐스팅 "상담사 같아, 존경" △ 원작소설과 많이 달라졌는데 “소설 원작과 많은 부분 다르다. 연출 제의를 받고 원작을 읽었는데, 뭘 빼고 뭘 남길지 바로 그림이 그려졌다. 원작이 인터넷 너드(오타쿠)가 기자에게 제보하는 내용인데, 그 구성이 재미있었다. 정보를 왜곡하는 세력과 진실을 추 구하는 기자 간의 대립 관계를 영화에선 더 부각하고 싶었다. 그래서 찻탓캇이 제보하는 구성을 가져왔다(찻탓캇이 자신들이 한 여론 조작 사례를 상진에게 들려주는 형식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 기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우선 새로운 기자상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 기존 영화 속 스테레오 타입 말고, 기자들도 공감할만한 기자. 요즘 기자 직업군을 싫어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진이 비호감 캐릭터가 될 수도 있었는데, 배우 손석구가 캐스팅되면서 허당미 있으면서도 좀 귀여워진 측면이 있다. 기자들은, 아직 조직문화에 녹아들지 못해 객관화가 잘되어 있다고 판단한 1년 미만 신입 위주로 많이 만났다. 한 명의 인간, 직장인으로서 접근이 많이 됐다. △ 핫한 배우 손석구는 언제 어떻게 캐스팅 하게 됐나 손석구는 평소 눈여겨본 배우였다. “손석구 아니면 큰일인데”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 나이대 대체할만한 배우가 없다고 생각해 초고 탈고하고 바로 접촉했다. 그때가 드라마 ‘해방일지’와 영화 ‘범죄도시2’로 스타가 되기 3-4달 전이었다. 처음엔 손석구가 “저 갖고 안 될 거 같은데 괜찮냐”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에 “이젠 될 것 같다”라고 했다. △ 감독이 주목한 손석구 출연작은? 영화 ‘뺑반’의 한 장면이었다. 류준열과 공효진을 태우고 운전하는 신. 대사도 없었다. 검사이면서도 연인으로서 권력에 뒤처진 남자의 복잡한 마음이, 대사 없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선견지명 있는 척 하지 말라’고 하더라.(웃음) 손석구는 인간적으로도 존경한다. 같은 말도 젠틀하게 하고, 감독으로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쉽게 넘기게 도와줬다. 많은 위안을 받아서 마치 상담사 같았다. 있는 척도 하지 않고, 세 남자 배우도 (손석구가) 재밌게 해줬다. 덕분에 놀듯이 찍었다. △'팀알렙' 역 세 배우의 연기와 합도 좋았다 손석구가 대체할 배우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20대 배우들은 풀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다. 영화계가 새로운 인물을 캐스팅하는 데 보수적인 편이라 산업 관계자를 설득하는 데 애를 썼다. 홍경 캐스팅이 기억에 남는데, 캐스팅 과정에서 이미지만 보고 찾는 단계가 있다. 그때 연출부가 동일인인지 모르고, 홍경 사진 다섯 장을 후보에 올렸다. “같은 애야?” “‘D.P.’에 나왔어?” “물건이다.” 그렇게 만났다. △홍경이 맡은 팹택 역할은 어중간할 수 있는 역이다. 시나리오 상에서 캐릭터 매력도가 가장 낮은 배역이었다. 출연 제의를 했더니 감독님 집에서 만나면 안 되냐고 해 우리 집에 와서 한 네다섯 시간을 얘기했다. 그냥 ‘감사합니다’하고 수락할 법 한데 “작품의 비전을 보여 달라”고 해서 진짜 깊이 고민하는 친구라고 느꼈다. 홍경과의 만남은 시나리오를 수정하게끔 만든 동력이 됐다. 한 집에서 지내는 세 배역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는데 홍경과 미팅 후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었다. 김동휘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보고 주목했다. 직접 만나보니 평범한 얼굴인데 눈빛이 날카로웠다. 또 아주 착하다. 근데 착하다는 것은 속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 캐릭터와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했다. △영화 속 밈 등은 어떻게 작업했나? 인터넷 문화에 친숙한 친구들로 연출부를 꾸렸다. 처음에는 ‘밈’(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사진과 영상 및 농담 등)을 전문업체에 맡겼는데, 왠지 가짜 같더라. 그래서 우리끼리 그림판으로 낄낄대면서 만들었고 그게 실제로 영화에 많이 사용됐다. 어두운 편집실에서 작업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팀알렙’이 된 기분도 느꼈다. △밈의 수위는 어떻게 조율했나? 인터넷 문화에 완전 빠져있는 연출부원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커뮤니티 문화를 B급으로 은근히 치부하는 친구도 있어서 그들 모두에게 확인 받았다. 수위조절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분 나쁜 정도가 너무 주관적이라는 것이었다. 어느 한쪽을 욕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반대쪽도 욕하는 식으로 밸런스를 맞췄다. 누군가를 조롱하는 욕의 경우, 씁쓸해도 웃고 마는 선을 지키려했다. "영화는 무엇인가" 고민 담겨..."양산형 영화 시대 끝났다" “요즘은 영화보기 방식을 보면 서로 해석을 주고 받고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소비가 된다. 그게 인터넷 문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영화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숨겨 놨다”고 했다. “홍보사나 제작사도 모르는 것도 있다. 솔직히 관객들이 찾아주길 바란다. 저로선 그것들이 찾아지는 것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끝내 못찾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어디에 숨겨놨냐는 물음에는 “그림 상에도 많고 아이디라든지 실제 사진도 있는데, 저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냐 그런 것도 들어가 있다. 실제로 사실과 허구를 넘나들게 구성하고 싶었다. 해석이 될수록 혼란스러워지길 바랐다”고 했다. 제목 때문에 정치영화로 오인된다는 지적에는 “정치적이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런데 정치적이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명쾌하지 않고 혼란스런 엔딩이 상업영화로서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지금의 엔딩이 현실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쾌감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2023년 3~6월 이 영화를 찍었는데, 그때 전국에서 우리 팀만 영화를 찍고 있었죠. 이게 얼마나 복인지 체감하며 촬영했습니다. 몇 달 뒤 한 편 더 크랭크인한다고 들으면서 영화계가 걱정이다,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다 크랭크업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지? OTT로 갈거야, 영화는 없겠지, 그런 씁쓸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 때문에 “영화는 뭔지”에 대한 원론적 고민을 많이 했다. 안 감독이 내린 결론은 “영화는 더 영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산형 영화가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믿어요. ('살인의 추억'과 '지구를 지켜라'등이 나왔던) 2000년대 초반 르네상스 시절 한국영화처럼, 한국 만이 할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영화만 살아남을 겁니다. 개성을 갖고 잘 만들고, 질문을 던지고, 명확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죠. 그런 면에선 떳떳한 것 같습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3-27 09:31:12[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다. 형수 측은 박씨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 대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오는 5월10일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형수 이씨 측은 박씨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시부모이자 피해자의 부모인 두 사람을 대동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한다"며 "피고인이 동거에 대해 사실이라고 믿는데 이와 관련해 (박씨의 부모가) 청소를 도와줬기에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 "신청서를 받아보고 입증 취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결정을 보류했다. 다만 이씨 측이 "박수홍이 사는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와 입출 여부를 조회하려고 한다"고 요청하자 받아들였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하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형 부부가 내 돈을 횡령했다'고 박수홍이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가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회사의 공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친형 박씨가 매니지먼트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친형 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수 이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2 15:55:33[파이낸셜뉴스] 2020년 의사 파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제약회사가 대형병원 의사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의협이 아니라 대형병원을 비판하려는 내용"이라며 판시했다. 이어 "의협이 사실상 대형병원에 의해 좌우되고, 당시 최대집 회장이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등 의협이 불쾌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발언 취지나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의협이나 그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20년 8월 31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 먹었다'는 제목의 15분 분량 동영상을 올려 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대표는 해당 방송을 통해 "대형병원 의사들이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들이 리베이트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를 앞세워 전공의들을 강제해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약 400명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9 16:45:21학창 시절 다른 이의 험담을 한 사례는 대부분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못생겼다거나, 성격이 좋지 않다는 등의 얘기를 친구들과 나눴던 기억이다. 또 나름대로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었다. 이런 험담을 대상자 본인에게 알려주는 친구들이다. 그렇다면 외모와 성격 품평회를 한 친구가 오히려 이를 대상자에게 전달한 친구를 고소했을 때 죄는 성립할까? 검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고등학생인 A군은 B군에게 다른 친구 2명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험담을 했다. 또 B군은 험담 대상자 2명과 그룹 채팅을 통해 'A가 너희들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전달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험담의 대상 2명이 아니라, A군이 B군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검찰 역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A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군을 법원으로 넘겼다. 따라서 쟁점은 못생겼다고 타인의 외모를 품평한 내용을 다중에 전달한 것이 외모 품평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가 된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한다.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은 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도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외모에 대한 평가, 즉 '못생겼다'는 사실이 아닌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사실은 거짓과 양립할 수 없으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평가는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못생겼다"고 말한 것을 타인에게 전달한 것 또한 의견을 타인에게 전달한 것이라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 행위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명예훼손에서 문제 되는 것은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전달하는 말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고, 명예훼손 법리에 대해 갑론을박 중이다. 그보다도 '못생김'이 사실이라 인정되면 더 슬플 수는 없겠다는 의견도 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11 18:27:13[파이낸셜뉴스] 학창 시절 다른 이의 험담을 한 사례는 대부분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못생겼다거나, 성격이 좋지 않다는 등의 얘기를 친구들과 나눴던 기억이다. 또 나름대로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었다. 이런 험담을 대상자 본인에게 알려주는 친구들이다. 그렇다면 외모와 성격 품평회를 한 친구가 오히려 이를 대상자에게 전달한 친구를 고소했을 때 죄는 성립할까? 검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고등학생인 A군은 B군에게 다른 친구 2명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험담을 했다. 또 B군은 험담 대상자 2명과 그룹 채팅을 통해 ‘A가 너희들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전달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험담의 대상 2명이 아니라, A군이 B군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검찰 역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A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군을 법원으로 넘겼다. 따라서 쟁점은 못생겼다고 타인의 외모를 품평한 내용을 다중에 전달한 것이 외모 품평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가 된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한다.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은 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도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외모에 대한 평가, 즉 ‘못생겼다’는 사실이 아닌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사실은 거짓과 양립할 수 없으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평가는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못생겼다”고 말한 것을 타인에게 전달한 것 또한 의견을 타인에게 전달한 것이라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 행위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명예훼손에서 문제 되는 것은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전달하는 말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고, 명예훼손 법리에 대해 갑론을박 중이다. 일각에선 ‘못생김’이 사실이라 인정되면 그보다도 더 슬플 수는 없겠다는 의견도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11 15:48:36[파이낸셜뉴스]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달린 응원 취지의 댓글 중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신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신씨는 지난 2016년 8월 전직 리듬체조 선수 A씨에 대한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러시아 코치진의 힘을 이용해 실력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다는 비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신씨는 "자 비네르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A라고 치자…"라며 댓글을 달았다. 뒤에 이어진 내용은 성적 조작이 아니라는 취지로 A씨를 응원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씨는 2022년 6월 댓글 364건을 무더기로 고소했는데 여기에는 신씨가 단 댓글도 포함됐다. 경찰은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신씨는 "댓글을 다시 한번 봐달라. 그 짧은 글이 어떻게 A가 성적 수혜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납득이 가게 이유를 제시해달라"며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작년 3월 추가 수사 없이 신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신씨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 소원을 내면서 자신이 썼던 댓글 전문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다. 헌재는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청구인(신씨)은 고소인이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청구인에게는 고소인을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08 14: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