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다. 형수 측은 박씨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 대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오는 5월10일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형수 이씨 측은 박씨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시부모이자 피해자의 부모인 두 사람을 대동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한다"며 "피고인이 동거에 대해 사실이라고 믿는데 이와 관련해 (박씨의 부모가) 청소를 도와줬기에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 "신청서를 받아보고 입증 취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결정을 보류했다.
다만 이씨 측이 "박수홍이 사는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와 입출 여부를 조회하려고 한다"고 요청하자 받아들였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하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형 부부가 내 돈을 횡령했다'고 박수홍이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가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회사의 공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친형 박씨가 매니지먼트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친형 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수 이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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