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래방을 운영 중인 사장이 인근 보도방 사장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무차별 폭행까지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노래방 사장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B씨에게 폭행당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B씨는 문득 전화를 걸어 "죽여버린다”, "문 닫게 하겠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황한 A씨가 이유를 물으러 B씨를 찾아갔는데, B씨는 A씨의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 이에 B씨에게 "오해를 풀자”고 했는데, B씨는 다짜고짜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영상을 살펴보면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은 후 그를 끌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둘의 갈등은 3년 전 노래방을 열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B씨는 A씨에게 "보도방 아가씨들을 써라. 아가씨를 써야 돈을 번다”며 불법 영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 측 직원은 "우리 사장님이 노래방에서 괜찮은 손님들을 데려오라고 했다”며 A씨의 노래방에 들이닥쳤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이다. A씨는 B씨의 아내가 손님을 빼앗아 가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찾아가 따졌다. B씨의 아내는 "내 마음이야”라고 말하며 말다툼 했다. 결국 폭행 혐의를 받는 B씨는 최근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공탁 600만원을 건 것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선고 일주일 전에 합의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는 식으로 공탁을 걸었다”라며 "사과도 못 받았는데,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B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A씨가 아내를 욕해,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했다. 사과할 생각은 있다"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3 19:57:02[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를 시도하는 것마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까봐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며 “오늘 제출한 탄원서를 보시면 상당수가 자필로 써줄 만큼 피고인에 대해 진정으로 격려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튼튼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피고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 SNS나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내용을 접하시고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으실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A씨는 “그래도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씨가 낸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피해자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일행과 같은 동네에서 거주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현재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씨(30대·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B씨의 차량을 빼고자 B씨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 뒤 현장으로 온 A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 등으로 폭행했으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A씨의 아내 역시 B씨에 발길질을 하고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경찰이 오자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방송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1 20:52:23[파이낸셜뉴스] 부산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B 씨를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왔다며 B 씨가 항의하자 B 씨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 구형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 그 자체로 일반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한다”면서 “사회적 해악의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B 씨의 남동생은 “B 씨는 한동안 기억을 잃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였다”며 “현재는 기억이 돌아왔지만, 사건을 기억하면 화를 내며 혼란스러워하고 A 씨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수년간 정신질환을 앓던 A 씨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 환청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의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가 치명상이 가능한 머리와 상체 부위에 강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6 14:31:37[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씨(30대)를 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30분께 전 연인 B씨(30대·여) 아파트로 찾아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폭행을 가해 접근금지 권고와 사후 모니터링 진행 등의 안전 조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현행법상 교제폭력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는 다르게 접근금지나 구치소 유치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직접 분리 할 수 없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수사중이며 "현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2024-03-28 10:02:58【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아들이 보는 앞에서 30대 엄마가,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듣고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아이 앞에서 엄마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고 있었으며, 7살 아들과 함께 있던 B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5 10:34:55[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께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를 향해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옆에 있던 C 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물어뜯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 씨를 도우려던 C 씨는 어깨와 이마, 코, 오른손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사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등의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A씨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6 00:16:16[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운전자 2명을 잇달아 폭행한 뒤 차량 탈취까지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여성 운전자 2명을 폭행한 뒤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첫번째 사건은 오후 11시께 '여성이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인이 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피해자 B씨는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다. B씨는 사건 당시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조수석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차량에 탑승하더니 차키를 내놓으라며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B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B씨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특정하던 중 인근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게 됐다. 두번째 사건 장소로 만난 피해자 C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폭행을 당했다. C씨는 자신의 차량을 잠가두지 않은 채로 세워둔 채 인근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A씨가 접근해 C씨의 차량에 탑승했다고 한다. C씨가 통화를 하다 말고 영문을 묻자, A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줄 알았다"고 답하면서 차량에서 내렸다고 한다. 이에 C씨가 다시 통화를 하러 가자 A씨는 몰래 C씨에게 접근해 차키를 내놓으라며 무차별 폭행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이야기하는 피의자의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범 소행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를 모두 뒤져 피의자가 택시를 타고 서대문구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 검거에 나섰다. 경찰의 탐문 수사 결과 A씨의 이름 등 인적사항이 특정됐다. 문제는 A씨가 등록된 주소에서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찰은 A씨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번호에 대해서 실시간 위치 추적을 걸었고 경기도 안산 일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보유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해 이동했다고 보고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눈치챈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경기도 화성시 등으로 도주했지만 결국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을 마셔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는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07 14:03:42[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대리기사라고 속이고 여성을 안심시킨 뒤 폭행하고 차량 탈취를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같은 날 동일 수법을 사용해 10분 간격으로 두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지난해 12월28일 밤 11시께 서울 종로구에서 시동이 켜진 차량을 골라 운전석에 탑승한 뒤 차주를 폭행한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차량 시동을 켠 채 밖에서 통화를 하던 여성을 확인한 뒤, 비어 있는 차의 운전석에 탑승했다. 이를 발견한 여성이 다가가자 A씨는 “대리기사 부르신 줄 알았다”며 여성을 안심시켰다. 이후 전화하러 가는 여성의 뒤를 밟은 A씨는 갑자기 여성의 발을 걷어차고 무차별 폭행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10분 전 A씨는 인근에서 또 다른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밤 10시49분께 A씨는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앉아 개인 업무를 보고 있던 한 여성에게 폭력을 가했다. A씨는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탄 뒤 피해자에게 “가방과 차키를 내놓으라”며 폭행했다. 물건을 뺏은 A씨는 경기도 일대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서 내가 왜 그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일에도 경기도 과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를 훔쳐 달아난 10대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 등은 경기 과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 보름 사이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차량을 절도했다.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았고, 내부에 차 키가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일 오후 경기 안양에서 A군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차를 타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06 17:15:36[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로부터 납치당했다며 가족에게 실종신고를 부탁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승객이 돌연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30분 내로 도착 못하면 실종신고 해주세요' 택시 승객의 전화, 그리고 이어진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이 담긴 영상이 업로드됐다. 만취손님, 아버지한테 전화해 "나 30분내 도착 못하면 실종신고"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경 수원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승객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받은 택시기사로,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이러한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서울 영등포역에서 만취한 상태인 승객 B씨를 태웠다고 한다. B씨는 목적지로 수원에 소재한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을 요청했고,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등 공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승객의 태도는 한순간에 돌변했다. 20여분쯤 지나자 대뜸 본인이 납치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30분 내로 도착 못하면 실종신고 부탁한다. 택시 탔는데, 이 XX가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러한 B씨의 발언에 당황한 A씨는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B씨는 "나 GPS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 이 XX 어디 가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택시기사에 대한 모함을 이어갔다. 이에 A씨는 "어이가 없다. 영등포역에서 탔지 않았냐. 성균관대역 가자고 그랬다"라고 설명했다. 얼마 안 가 B씨는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속도로인 탓에 A씨는 하차를 불응했고, B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금 납치당한 것 같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고속도로서 하차 요구하더니 운전자 무차별 폭행 경찰과 통화를 마친 B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A씨에게 주먹을 내질렀고, 몇분간 무차별 폭행을 벌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A씨는 가까스로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린 B씨는 비틀거리며 고속도로를 위험천만하게 오갔다. 이를 두고 A씨는 "둘 다 죽을 것 같아 손님을 계속 따라가며 제지했다. 결국 고속도로 아래로 내려가버린 B씨는 근처에 있다가, 수색하던 경찰관에게 발견됐다"라며 "너무 억울하고 화난다. (폭행 피해를 범한 가해자의) 생명을 구해준 거나 다름없지 않냐"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치과 3주, 신경외과 3주, 정신과 소견서 받은 상태라고 한다. 또, 이가 흔들리고 입술이 터졌으며, 목도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사건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형사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형사 합의가 안 될 경우 치료비가 예컨대 100만원이라면 일 못한 손해 플러스 위자료 500만원 그 이상일 것이다. 문제는 돈의 액수보다 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무릎 꿇고 제대로 빌어야 한다. 원만하게 형사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 3년 이상이다. 벌금형은 없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절반 있다"라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7 07:22:40[파이낸셜뉴스] 배달원이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배달원은 쌍방폭행이라는 누명까지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술 배달 후 신분증 요구했더니 "너 시비 거냐"며 폭행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취업을 준비하며 배달원으로 일하는 2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6일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음식과 소주 3병을 싣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로 배달을 갔다. A씨는 고객이 40~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지만, 누구든지 술을 주문하면 반드시 대면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배달 원칙 때문에 고객 B씨에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너 지금 시비 거냐'라면서 A씨를 향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A씨가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A씨를 밀쳤다. 넘어진 A씨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배달앱 측에 문제 상황을 알렸다. 이를 본 B씨가 "신고 다 했냐"라고 묻더니 "그럼 맞아야지"라고 말한 뒤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왼쪽 눈을 정통으로 맞은 A씨는 이후로도 몸을 웅크린 채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폭행 도중 본인 스스로 112에 신고도 했다고 한다. 이후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본 뒤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또다시 폭행했다. 경찰 신고하자 '쌍방폭행' 주장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한다. 경찰 조사에서 B씨가 "3대를 먼저 맞아서 나도 때린 거다"라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전 거짓말 한 것도 없고 제 기억으로는 저는 무릎, 발, 주먹 등 14~16대 정도 맞은 것 같다. 밀친 것까지 포함하면 18~19대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20대 건장한 남성인데 나한테 맞았다면 안경이라도 깨졌어야 하는데, 맞았다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서에 걸어가는 게 말이 되나"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또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점을 B씨가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B씨가) '여기 CCTV 없다. 나도 맞았으니 쌍방이다. 경찰이 와도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는 6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사연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문제는 CCTV가 없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건 몸에 남아있는 상처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고객의 외관이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쌍방폭행으로 끝날 거 같진 않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8 13: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