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 4일 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께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를 향해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옆에 있던 C 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물어뜯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 씨를 도우려던 C 씨는 어깨와 이마, 코, 오른손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사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등의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A씨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