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문제는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도 증가하면서 가정에서의 간병비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간병도우미료는 1년 전보다 11.4% 상승해, 간병인을 둘 경우 매달 400만여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재테크를 위협하는 간병비 지출 절감을 위해서는 보험사에서 출시하는 간병보험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ABL생명에서 올해 출시한 ‘(무)ABL THE케어간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경증부터 중증장기요양까지 진단비와 간병비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장기요양등급 단계별 보장은 물론 선택 특약 가입 시 재가급여, 시설급여, 간병인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기본형 대비 더 낮은 보험료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중증장기요양등급(1~2등급) 판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장기요양급여금이 지급된다. 또 특약 가입을 통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최대 1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금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당 특약 가입 시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하면 재가급여지원금, 시설급여지원금, 주·야간보호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중 간병인 사용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비용도 1회 입원 당 180일 한도로 보장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3-12 13:46:5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3호 공약으로 양육비 선 지급 후 추징,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핫라인 구축 등 한부모 가정·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3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개발본부는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추징할 계획이다.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본부는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도 완화한다.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면허정치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돼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발본부는 한부모가정 복지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선다. 복지급여 기준 소득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80% 이하로, 한부모 과정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은 현행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늘린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90% 지원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소득기준 없앨 계획이다.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개발본부는 상담전화 핫라인을 신규 구축하고 상담기관을 확대한다. 핫라인을 통해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안내 및 긴급 현장지원하고, 청소년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화 1388'과 연계·운영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12개소(48명)에서 25년 19개소(76명)로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개발본부는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폐지에도 나선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가 방문한다. 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현재 7개소에서 내년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복지센터(서울시), 전문 가정위탁, 산후조리원 등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신생아 위탁보호 기관에 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2-23 09:48:57[파이낸셜뉴스] 태영건설은 설 연휴 전까지 공사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태영건설은 공사현장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현재 자금 가용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의 현장을 중심으로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날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현장 등 노무비 지급이 시급한 현장에 1차로 53억원을 지급했다. 오는 31일에는 277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향후 노무비 문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과 협의를 통해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하도급사)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돼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1-26 10:34:35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44)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전처에게 고소당했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신의 생계가안정돼야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장기 미지급시 '징역 1년'과거엔 이혼 부부의 양육비 부담 문제를 양측간 합의해 해결토록 했다. 하지만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법이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는 형사처벌까지 가해지도록 하고 있다. 양육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전 배우자는 법원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지급명령이행 △과태료신청 △감치명령의 순서로 1단계 추심작업을 진행한다. 실무상 감치명령을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하는데 집행에 경찰이 적극적이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2단계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명단공개가 진행될 수 있다.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안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100일)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 또는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안내면 출국금지 제재가 가해진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지급기간과 채무액 등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마지막 단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30일 내에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안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지급 어려우면 '조정 신청' 해야김동성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증빙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양육비 미지급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양측이 다시 합의해 부담액을 일부 줄일 수 있다. 조정신청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양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김형주 변호사는 "최근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력해졌다"면서 "양육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 제때 이행을 하던지 조정 신청을 하던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15 18:08:47[파이낸셜뉴스]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이름 등을 개인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일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가 공적 관심 사안이지만 돈을 주지 않는 특정인을 공개하는 것은 공적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드파더스' 공개 행위, 유죄 확정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방을 목적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의 ‘사적 제재’ 행위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 "사적 제재 수단 일환"2심 판결에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배드파더스에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의 목적,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과정, 공개 방식・상대방・기간,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특성, 신상공개로 인한 영향력,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 비방할 목적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사적 단체나 개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판단할 때 감안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개 항목이 포함되며 얼굴 사진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A씨는 미지급자 명단 공개방식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신상공개를 계속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4 12:37:54[파이낸셜뉴스]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서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전날(19일)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이 위태로운 저소득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소득 활동을 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코리아크레딧뷰로가 보유한 금융거래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등 숨겨둔 재산을 확인함으로써 양육비 징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20 15:14:59[파이낸셜뉴스]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준공 후 미지급 공사비 소송과 관련해 조합측이 건설사에 공사비 잔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종 준공인가를 받지 않아도 시공사가 도급 계약서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조합이 밀린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작구 사당 3구역과 대우건설(시공사) 간의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조합이 시공사에 공사비 잔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조합은 지난 2021년 6월 말부터 사당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부분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를 시작했다. 부분준공 이유는 일부 기반시설(공원 도로면적)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허가 주체는 조합인데 준공시점까지 측량 등이 이뤄지지 않아 부분준공이 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부분준공 상태에서 기반시설 공사 외에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사항을 완료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부분준공’ 상태로 준공대금의 지급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며 잔액 공사비 지금을 거부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공사비 잔액은 246억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50억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96억6000만원은 미지급 상태였다. 조합이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자 대우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후 올 7월까지 6번의 변론이 진행됐고, 최근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된다.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조합 측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분준공이라도 시공사가 계약상 모든 의무를 이행 완료했다”며 “공사비 미수원금(96억6000만원)외에 연체이자(13억900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 완료했지만 조합으로부터 부당하게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것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됐다”며 “공사비 연체로 인한 이자부담은 결국 조합원이 책임져야하는 만큼 조합의 합리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놓고 많은 사업장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초부터 입주가 시작된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의 경우 증액된 공사비를 놓고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조합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공사비 분쟁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용키로 했다. 또 계약단계에서 공사비 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10-13 14:37:48[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호중측이 미지급된 모델료를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9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원 지급 관련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기각했다. 법원은 A사가 김호중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반소(맞소송)를 인용하면서 “김호중 측이 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6400만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모델료 중 1억원을 받은 후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5월 선지급된 모델료 1억원을 제외한 1억64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A사는 김호중이 3개월 뒤 입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대표 변호사는 “중소업체에서 큰 금액을 투자해 유명 모델을 섭외하려다 김호중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행사 및 촬영 등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큰 손해를 입었다”며 “일반인도 군대가는 일정은 미리 알고 계획하는데 입대 예정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1계약으로부터 3개월, 제2계약으로부터 약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7 07:41:24【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에버그란데)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금융계열사의 부정 행위가 중국 당국에 적발됐다. 17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 공안국은 전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헝다금융재부관리(에버그란데 웰스)의 두모씨 등 관련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헝다재부는 체포된 두씨가 누구인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경제매체 차이신은 "공안 통보에 나온 '두모씨'는 회사 최고경영자(CEO)가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차이신에 따르면 헝다재부는 2015년 11월 '헝다금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회사로, 등록 자본금은 10억위안(약 1천830억원)이다. 헝다그룹의 완전자회사인 헝다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헝다금융서비스는 2016년 3월 영업을 시작했다. 이 시기는 중국 전역에서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상품이 성행하던 때로, 헝다금융서비스는 곧장 헝다그룹 산하의 P2P 플랫폼이 됐다. 그런데 2018년부터 중국이 P2P 업계 정돈에 나서면서 헝다금융서비스는 시장에서 철수했고 2019년 5월 사명을 헝다재부로 바꾼다. 이후 헝다재부는 '공급망 금융'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금융상품을 취급해왔다. 돈을 빌려가는 쪽은 헝다그룹 관련 회사거나 헝다의 공급망 안에 있는 업체들이었고, 중국 각지의 무허가 거래소가 이 거래를 담당했다. 헝다재부는 모인 자금을 헝다그룹을 위한 '자금 저수지'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관리했다. 차이신은 이런 헝다재부의 방식이 최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1조위안대 자산관리회사 중즈그룹과 같은 전형적인 자체 융자의 특징을 보인다고 짚었다. 헝다재부의 내부 관계자는 차이신에 "이런 돈은 헝다재부가 통일적으로 조정·배치했는데, 대부분은 지역별 사업에 투입됐다"며 "이 밖에도 헝다그룹 본사가 자금 일부를 빼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헝다재부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만기가 되면 헝다그룹이 다른 항목에서 돈을 빼내 헝다재부에 건넴으로써 원리금을 지급하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부동산업체들의 융자 문제를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P2P 업계가 정돈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기업들의 금융 플랫폼이 정책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지하화'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헝다재부 역시 투자 문턱을 높이면서 더는 대중을 대상으로 투자 상품을 선전하지 않게 됐다. 문제는 2021년 9월 헝다재부가 모든 금융상품의 원리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본격화한다. 헝다재부는 이 시점부터 금융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회사를 떠난 고위직이나 직원, 금융상품 소비자 등 기존 투자자 수십만명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돼 파문이 확산했다. 차이신은 이 당시 헝다재부가 상환하지 못한 금융상품 총액이 400억위안(약 7조3000억원)에 달했다고 추산했다.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헝다재부의 미지급금이 340억위안(약 6조2000억원)이라고 보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09-17 14:15:19[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극적으로 넘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보증금 회수 방안은 피해자에 대해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정치권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대립 정국 속에서도 제정안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다. ▶관련기사 3면 여야는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야당이 그동안 주장한 '공공기관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내려놓자 정부·여당이 야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 대해 무이자 전세대출'을 허용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경우 피해자들은 최대 10년간 3776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초저리(1.2∼2.1%)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자 요건에 있어 보증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포함하는 등 특별법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만약 일부 피해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정부는 전세피해지원터를 통해 법률 상담과 주거 지원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개월마다 한 번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및 지원 내용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여야가 피해자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수적인 지원도 일부 확대됐다.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을 위한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포함된다. 정부는 그 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해 4인 가족 기준 월 162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월 66만원 주거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신용대출도 3%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피해자는 최장 20년간 전세대출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갚지 못하더라도 연체 정보가 20년 동안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기존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방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특별법 심사를 위해 지난 1일·3일·10일·22일 잇따라 국토위 소위를 열고 줄다리기를 했다. '누구를·어떻게·얼마만큼 지원해줄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었다. 야당은 피해자를 대폭 확대해야 하며, 정부가 먼저 보증금을 일부 보존해주고 추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위는 공회전했다. 다만 여야가 극적 합의에 성공했지만 최종안을 두고 온도차도 감지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촘촘히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 반면, 야당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특별법이 담지 못한 피해구제 사안이 발생할 때 확실하게 보완 입법을 하겠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었는데 최선의 법안을 내지 못해서 안타깝다(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특별법 수정을 요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5-22 16:06:29